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 주의 알람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 16일부터 사이트(http://hi.nhis.or.kr)를 통해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다빈도 상병에 대한 월평균 등락률과 SNS 빈도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강 주의 예측에 적합한 △인플루엔자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 4종의 질병을 선정하고, 알람 대상 질병별로 증상, 원인, 발생시기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묶어 ㈜다음소프트의 트위터 데이터(2011~2013년)와 연계 분석을 통해 질병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알람서비스는 질병별로 지역과 연령을 구분하여 △관심 △주의 △경계 △위험 4단계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각 단계별로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게 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SNS 데이터를 진료데이터와 융합하여 질병 발생과 확산 추이를 보다 빠르게 예측함으로써 해당 질병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기준 나이는 75세 이상 노인의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 이다.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모두 적용된다.
이로써 현재 임플란트 비용을 모두 환자가 지불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50%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단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하거나 잔존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8월부터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15~50%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과거 특진, 지정진료라는 이름을 불리던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청구 비용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했다.
현재는 수술 및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는 부과율이 50%에서 30%, 진찰은 55%에서 40%, 마취와 수술, 침, 부황은 10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의 환자부담이 15~50% 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몇 년 생부터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려서 난감할 때가 있다. 서울시는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술과 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본 결과 2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6%로 가장 낮았고, 40대 16.1%, 30대 19.9%, 20대 32.4%, 10대 41.3% 순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이 적은 이유는 현재 청소년의 나이가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법률의 경우 ‘만(滿)’이란 의미를 생략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만(滿) 나이’ 외에 ‘한국 나이’가 있어 나이 체계가 더 복잡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즉 19세부터는 성인영화를 볼 수 있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게 되어 있어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는 95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다.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판매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디자인 개발은 업계 스스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었으며 많은 판매점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판매자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밝히며 더불어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담배제조사와 주류제조사에도 표기방식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색소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국민 1인당 평균 일일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ADI)의 평균 0.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 23개 유형 975제품의 식용색소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섭취량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색소 섭취 수준, 섭취 기여 식품 등을 평가했다.
식용색소 함량과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섭취수준은 ADI의 최대 0.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알)가공품, 과자로 주로 섭취하는 황색제4호는 일일추정섭취량이 6.36㎍/kg·bw/day로 ADI의 0.08%였으며, 탄산음료, 빵류로 주로 섭취하는 황색제5호는 일일추정섭취량이 5.28㎍/kg·bw/day로 ADI의 0.13%였다.
수산물(알)가공품, 떡류로 주로 섭취하는 적색제3호는 일일추정섭취량이 0.28㎍/kg·bw/day로 ADI의 0.28%였으며, 수산물(알)가공품, 과·채음료로 주로 섭취하는 적색40호는 일일추정섭취량이 3.20㎍/kg·bw/day로 ADI의 0.05%였다.
아울러, 절임식품으로 주로 섭취하는 적색제102호는 일일추정섭취량이 1.67㎍/kg·bw/day로 ADI의 0.04%였다.
이 밖에 적색제2호는 과실주, 청색제1호는 과·채음료, 청색제2호는 캔디류, 녹색제3호는 떡류를 통해 주로 섭취하였으나 이들의 섭취수준은 미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식품첨가물 안전·안심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