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소 조제 약품의 복용 안내를 보다 상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국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현재보다 상세한 의약품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 12월 한달 동안 데이터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2015년 1월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투약할 때 제공받던 의약품 상세 복약정보가 보건기관에서 투약하는 국민들에게도 제공 가능하게 되며,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조회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도 한층 보강된다.
이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 연계는 보건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약 3,500여개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이처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데이터가 연계되면 모든 보건기관에서 의약품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보건기관은 복약지도문 발급 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강화된 약사법에 따른 국민들의 복약지도에 도움을 줘서 보건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2015년 상반기 제약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천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다.
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및 부작용과 의약품 간의 인과관계 규명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담한다. 피해구제급여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의 부담금에 대해 사전 열람 신청을 받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했으며, 2015년 1월 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1월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한 것이며, 매년 1월 및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에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게 기본부담금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2013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9세이상 성인 남성(연인원 약 5,723만명)의 흡연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실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3년 기준으로 6.9%p가 감소했고, 담뱃값이 인상된 2005년과 인상 이듬해인 2006년에 가장 큰 폭으로 흡연율이 하락했다.
2005~2006년 기간 담뱃값 인상 이외에 특별한 비가격정책이나 건강관련 이슈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흡연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국민 대상 표본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 저하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흡연율은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05년, 2006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 국민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 다양한 통계조사 결과에 비추어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3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 비가격정책과 담뱃값에 대한 물가연동제 등을 병행 추진하여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이하 PET) 및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에 대해 예정대로 12월 1일 시행하되,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PET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하여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도 1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것(전국 약 5만명 추정)으로 파악되어,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이 개정된 9.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1회 촬영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장스텐트는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새롭게 도입한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하여 2015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또한,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