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 및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풍선 소장내시경이란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려 소장벽에 고정하여 소장을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을 말한다.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은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로 전환된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근 생검검사는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이고,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동 영상검사는 뼈 스캔(Bone Scan) 등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고비용 검사이므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이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6만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소장조영촬영 등)의 보완적 검사이고, 고비용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전환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7만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9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동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나,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26.7만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9.3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한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또한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를 적용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2014년 7월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ㆍ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되어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임플란트를 2개까지 절반 가격으로 시술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플란트는 결손치아를 대체하는 시술로 브릿지나 틀니에 비해 기능과 심미성이 좋아 손상된 치아를 복원하는 대중적인 시술이 됐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50%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모두 적용된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 환자나 중증질환자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20%∼30%로 확정됐다.
불법 리베이트로 두 번 적발된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이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했던 지난 기준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 위반시 경고 처분을 받고, 2번째 적발되면 해당제품의 건강보험이 2개월 동안 중단된다. 3차 위반시 보험적용이 취소된다.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12개월 동안 중단되고,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요양급여에서 제외한다.
다만,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이며,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최근 5년새 251건으로 5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전국 2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사례 3520건에 대한 분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노인 학대 가해자 4,013명 중 아들(1619명, 40.3%)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배우자(551명, 13.7%), 딸(519명, 13%) 순으로 나타났다. 또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3,092건(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2235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1430건(24.5%), 방임 1087건(18.65), 경제적 학대 526건(9.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3건 중 1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노인으로 학대 가해자 4013명 중 60대 이상이 1374명(34.3%)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원 등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2008년(55건)부터 최근 5년새 251건으로 5배 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을 띠었다. 학대 피해 노인 3,520명 중 학대를 당하는 빈도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1,333건(37.9%)로 가장 많았고, ‘매일’이 930건(26.4%), ‘한 달에 한번’이 682건(19.4%)였다.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 역시 ‘1년 이상 5년 미만’이 1,223건(34.7%)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이 1,113건(31.6%), ‘한달 이상 일년 미만’ 790건(22.4%)이었다.
학대 피해 노인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가 551명(15.7%)였고, 학대 피해 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가 831건(23.6%)였다.
보고서는 “노인요양관련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생활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 대한 강제 조항을 마련하고, 전문심리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