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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부터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등에 장기간 소요(평균 5년) 되었던 것과는 달리 복잡한 소송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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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부터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등에 장기간 소요(평균 5년) 되었던 것과는 달리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알약

    식약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보상금 등이 지급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기업이 부담하게 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 및 중과실은 제외된다.

    또한 제약업체들이 안전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켰다.

    식약처는 2012년 시행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약화사고와 관계없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청소년 평균 키·체중 늘고 농어촌 비만률 높아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0년 전에 비해 각각 2.2cm, 2.5kg이 늘었고 비만도는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학교 756개교 8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 농어촌 학생 비만률 점차 상승 2013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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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10년 전에 비해 각각 2.2cm, 2.5kg이 늘었고 비만도는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학교 756개교 8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 농어촌 학생 비만률 점차 상승

    2013년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신체발달 상황 중 키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경우 150.9㎝로 지난 10년전인 2003년 148.7㎝보다 2.2㎝, 20년전인 1993년 145.5㎝ 보다 3.2㎝가 커졌고, 몸무게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경우 46.3㎏으로 지난 10년전인 ’03년 43.8㎏보다 2.5㎏, 20년전인 ’93년 39.0㎏보다 4.8㎏이 늘었다.

    등을 대고 서로 키를 재보는 청소년들

    학생들의 비만도는 정상 84.7%, 비만 15.3%(경도 7.9%, 중등도 6.0%, 고도 1.5%)로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지역(대도시 및 중소도시) 학생보다 농·어촌(읍·면)지역의 학생들의 비만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읍·면)지역 학생의 차이는 지난해 보다 더 커졌다.

    초등학교 입학 후 매 3년마다(초1·4학년, 중·고 1학년) 실시하는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시력검사 결과 일정기준 이하인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 1학년 25.7%, 4학년 54.0%, 중학교 1학년 66.7%, 고등학교 1학년 71.6%로 학년이 높을수록 증가했고,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비교해 볼 때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3년간 전체학생의 시력이상은 비슷했다.

    가장 흔한 구강질환 중 하나인 치아우식(충치)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27.2%, 4학년 24.8%, 중학교 1학년 24.3%, 고등학교 1학년 35.7%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은 2012년 소폭 증가 후 다시 감소했다.

    ◆ 학년 올라갈 수록 패스트푸드 섭취 늘고 잠 줄어

    학생들의 건강생활 실천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건강조사는 학년이 높을수록 수면 시간이 적고 패스트푸드의 섭취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초등학교 60.0% , 중학교 69.1%, 고등학교 71.1%로 나타났고, ‘매일 채소 등의 섭취율’은 초등학교 31.1%, 중학교 27.1%, 고등학교 24.3%로 나타났다.

    정도를 알아보는 ‘손씻기 실천율’은 초등학교 90.2%, 중학교 76.9%, 고등학교 72.8%로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증가했으며, ‘하루 6시간이내 수면율’은 초등학생 3.8%, 중학생 10.6%, 고등학생 44.5%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등학교 체육수업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및 토요스포츠데이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여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및 실내체육시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암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중기 보장강화 계획 마련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이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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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중기 보장강화 계획 마련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이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용효과성은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병원복을 입고 있는 가족

    또한 고가의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제를 도입했다. 위험분담제는 대체 가능한 약제나 치료 효과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중증의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제약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발표 후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시행 가능한 항목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2013년 하반기부토 시행했다.

    우선 갑상선암, 유방암 표적치료제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약제 30여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확대 적용했으며 선천성 심장질환, 크론병 환자 등의 MRI 검사 보험적용 대상 확대 역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3년 12월부터 시행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산정특례를 적용 받는 희귀난치질환에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추가했다.

    ◆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부담 상한을 높이도록 조정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그간 3단계(200만원, 300만원, 400만원)로 운영되던 상한액을 7단계로 세분화 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했다.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새로 도입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4년에도 사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 환자 수요가 높은 다양한 항목에 보장강화 추진

    4대 중증질환 등 국정과제 외에도 환자 수요가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됐다.

    소아 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 결핵 조기진단 등을 위한 결핵진단검사에 급여가 확대되었고, 치아 홈메우기 급여적용 연령 확대), 치석제거 급여적용,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적용 등이 추진됐다.

    ◆ 2014년에도 보장강화 지속 추진

    올해도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그간 환자부담이 높았던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까지 64% 축소해 현행 방식의 비급여 선택진료는 폐지할 예정이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병은 금년에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이외에도 국민적 수요가 높은 화상 등 중증질환 지원,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편안한 임종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한 2014~2018 중기 보장강화 계획을 금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2% 증가한 51조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 7,426억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층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건강보험 심사실적 기준으로 건강보험 주요지표 증감율,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 다빈도 상병 및 악성신생물(암) 등 건강보험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3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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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 7,426억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년층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건강보험 심사실적 기준으로 건강보험 주요지표 증감율,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 다빈도 상병 및 악성신생물(암) 등 건강보험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3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이용일수 모두 증가

    2013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49,989,620명으로, 요양급여비용은 50조 7,426억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02만 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기관 이용일수는 19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38조 8,738억 원이며, 입원은 전년도 대비 7.8% 증가한 17조 7,279억 원(구성비 45.6%)이고 외래는 5.9% 증가한 21조 1,459억 원(구성비 54.4%)으로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외래보다 1.9%p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입원 2.5일, 외래 16.8일로 전년도에 비해 입원일수는 0.2일 증가하고 외래는 0.1일 감소했다.

    진료차트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11조 8,688억 원으로 전년대비 0.4%증가했으나, 약국 총방문일수는 481,151천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약국 방문일수는 10일로 나타났다.

    ◆ 1인당 진료비 평균, 남성 93만 원 여성 11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02만 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고, 남성은 23조 3,965억 원(46.1%), 여성은 27조 3,460억 원(53.9%)으로 여성의 요양급여비용이 3조 9,495억 원(7.8%p) 많으며, 남성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930,651원, 여성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100,456원으로 나타났다.

    연령 구간별(10세 단위) 요양급여비용 주요내용, 10대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 9,61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 감소했으며, 30대의 요양급여비용은 남성이 1조 9,386억 원, 여성이 2조 5,592억의 성별 요양급여비용 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남성 467,494원, 여성 651,685원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13조 859억 원(25.8%)으로 전년도 대비 11.99% 증가했으며,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33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4% 증가했고 전체 1인당 평균 요양급여비용의 3.3배이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도 2.13%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인원 35%는 노인층, 진료비도 3배 더 많아

    2013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74만 명으로 요양급여비용은 17조 5,283억 원(34.5%)이며, 전년도 대비 증가액은 1조 4,901억 원, 증가율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305만 원으로 전체 1인당 요양급여비용의 3배이며, 노인 1인당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년간 6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은 노년성 백내장(179,123명),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페렴(71,624명), 뇌경색증(68,767명) 등의 상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많으며, 고혈압(2,276,507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522,586명), 급성기관지염(1,511,428명) 등의 순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노인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연간 6,462억 원이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0,929천 원으로 나타났다.

    ◆ 입원은 폐렴, 진료는 급성기관지염 가장 많아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입원 다발생 상병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24만 2천명, 기타 추간판 장애 23만 7천명 순이며,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1천 484만 8천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천 27만 7천명 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상병 10개 중 전년도 대비 총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높은 입원 상병은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15.7%가 증가했으며,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3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큰 입원 상병은 뇌경색증(6,569억 원)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685만 3천 원이며,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6,630억 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6만 4천 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암상병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37만 9,724명으로 전년 대비 4.1%증가했으며, 요양급여비용은 2조 6,582억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2013년도 암 진료 다빈도 순위는 갑상샘암 5만 3,737명, 위암 4만 5,745명이며, 전년 대비 암환자 증가율이 높은 상병은 유방암 9.3%, 전립선암 7.6% 순으로 나타났다.

    암 상병별 요양급여비용은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암 상병 3,132억 원, 기관지 및 폐암 3,073억 원, 위암 2,740억 원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며, 암 환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췌장(이자)암이 855만 7천 원,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암 833만 5천 원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독감’, 소아·청소년에서 더 주의해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독감 진료인원 2명 중 1명은 20세 미만(2013년 기준)이라는 통계가 발표되 유아와 청소년을 둔 부모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09~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독감(J09~J11, Influenza)’에 대해 분석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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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가운데 독감 진료인원 2명 중 1명은 20세 미만(2013년 기준)이라는 통계가 발표되 유아와 청소년을 둔 부모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09~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독감(J09~J11, Influenza)’에 대해 분석했다. 진료인원은 독감의 유행에 따라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2009년에 약 18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은 약 21만 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독감과 관련된 총진료비는 2010년에 약 1,6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이 약 203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종플루가 가을철에 크게 유행했던 2009년을 제외하면 1, 2월의 진료인원이 연중 가장 많았으며, 특히 최근 2년간(2012년~2013년)에는 1월보다 2월~3월의 진료인원이 더 많아 늦겨울과 초봄까지 독감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에 걸린 여자 어린이와 체온을 재는 엄마

    독감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6.3%~49.5%, 여성은 50.5%~53.7%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에 비해 조금 많았으나, 평균 성비가 1.1로 성별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진료인원의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10세 미만에서 34.1%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14.5%, 30대가 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미만 환자는 전체 진료인원의 48.6%를 차지해 독감 환자 2명 중 1명은 소아 및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상기도 염증(기침, 콧물, 객담 등), 두통, 근육통,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매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

    독감의 증상은 미열이 서서히 시작되는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갑작스레 고열 증상이 시작되며 전신근육통의 정도 역시 심하다. 노인, 영유아, 임신부 및 만성 내과질환 환자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며 중증 합병증 및 사망의 위험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있으며 손 씻기, 기침 가려하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도 도움이 되며 치료 방법은 항바이러스제, 합병증 발생 시 항생제 요법, 대증요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독감은 전염성이 강한 만큼 발병 시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안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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