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결핵 퇴치를 위해 2014년 충남지역에서 추진했던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을 2015년 전체 시도로 확대한다고 밝히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결핵(Tuberculosis,TB)은 결핵균인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환자가 약을 먹으면서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져서 일반적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입원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단, 결핵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의 경우 결핵 또는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결핵 검진을 실시해 잠복 결핵 감염자 및 추가 결핵 환자를 발견 치료해야 한다.
국내 결핵 발생률은 15세 이후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결핵집중관리를 통해 사전에 결핵 발병과 전파를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선제적 결핵 관리가 중요하다. 청소년은 학교 등 단체생활, 또래집단 내 전파 등으로 결핵에 취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부터는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을 전체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된 모형을 기반으로 상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잠복 결핵 감염 검진과 결핵 예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학교 역학조사 실시로 2013년에는 2012년 대비청소년 결핵 환자가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내년부터 확대·시행되는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으로 청소년 결핵 환자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결핵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및 예방수칙
1)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면 결핵 검사를 받는다
2)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한다
3)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면역력을 강화한다
4) 결핵균은 열과 빛에 취약하므로 자주 환기한다
5) 기침할 땐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 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6)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스트레스, 면역력 등으로 인해 탈모가 심한 경우 병원 치료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탈모가 아닌 병적인 탈모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탈모는 크게 노화로 인한 탈모와 병적인 탈모로 나뉜다. 병적인 탈모는 머리털이 빠지는 부위(탈모반)가 한 개 이상 발생해 점점 커지는 원형 탈모증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병적인 탈모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화로 인한 탈모증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탈모증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09년 17만7천여명에서 2013년 20만6천여명으로 5년 동안 16%가 증가했고, 진료비도 같은 기간 118억6천여만원에서 175억4천여만원으로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30대 24.6% > 40대 22.7% > 20대 19.3%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탈모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4명이 20~30대 젊은 층이었고, 남성이 11만 1천여명, 여성이 9만 5천여명으로 남성환자가 1.2배 정도 더 많았다.
병적인 탈모는 영양 결핍이나 면역체계 이상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주요한 탈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머리카락은 평소 50~70개씩 빠지는 것은 정상이나 자고 일어나 머리를 감을 때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 병적인 탈모가 의심되므로 병원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의결하고,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하여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①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②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③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④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 ⑤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 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심장·뇌혈관질환 특례 환자가 종전 45만 명에서 2만 9천 명이 증가한 47만 9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정특례 확대 세부 내용
1. 급성뇌출혈 환자(I60~I62)
수술을 받지 못하는 급성 중증 뇌출혈 환자의 경우 인정
2. 수술 이외에 혈전용해제 투여 시에도 인정
- 대상: 수술을 받지 않은 뇌경색·허혈성 심질환
- 혈전용해제: 액티라제 주,
메탈라제 주, 유로키나제 주
3. 외래를 통해 수술한 경우에도 인정
특례대상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 또는 타 병원
전원으로 단시간 체류하여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
4. 특례 적용 대상 수술 확대
-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뇌동정맥기형 등 수술법
- 뇌실 외 배액술(EVD): 뇌출혈 등 응급
치료법
5. 심장이식,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은 60일까지 특례 인정
타 질환보다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진료통계정보를 50항목에서 100항목으로 확대하여 오늘(12월 16일)부터 홈페이지(http://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다.
2014년 초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비염 등 50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에 이어 2014년 12월부터는 만성질환, 알코올중독증, 생활습관질병, 비만 등 50항목을 추가하여 총 100항목의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화면도 사용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 원클릭’ 조회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공한다.
‘국민관심통계’ 는 해당 질병의 최근 5년간(2009∼2013년도)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성·연령별 환자 수, 요양급여비용, 입·내원일수 등으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정보이용자(국민, 기자 등)들이 정보공개 절차에 의해 수일에 걸쳐 확인할 수 있었던 질병 통계정보를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과 언론기관 등 외부기관의 관심 증대로 요청 빈도가 많아지거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질병 추이 등 국민 맞춤형 아이템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향후 모바일 앱 서비스로도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과 진료가 구강암과 같이 담배와 연관된 심각한 구강 건강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이를 위해 치과 금연치료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ISSUE REPORT를 통해 ▲구강을 통해 흡연하고 흡연은 구강에 일차적 영향, ▲금연치료와 구강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치석제거와 금연치료를 병행하거나 임플란트 식립과 금연치료를 병행, ▲현행 법제도상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약물요법 모두를 치과의사들이 실시 등의 내용의 근거를 통해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을 밝혔다.
흡연은 구강을 통해 이루어져 일차적으로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치석제거와 금연치료 병행, 임플란트 식립과 금연치료의 동시 진행이 효과적이라는 것.
이 보고서에는 △흡연과 구강건강, △치과 금연치료의 효율성, △금연치료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등 3가지의 섹션으로 분류해 금연치료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학술적 및 임상적인 근거, 금연치료와 관련한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수록됐다.
연구를 담당한 최용찬 책임연구원은 “최근 담뱃값 인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흡연은 일차적으로 구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구강건강 및 전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과에서 효과적인 금연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