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오는 27일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만관리대책위원회는 의학ㆍ간호학ㆍ영양ㆍ운동 전문가 및 인문사회학 전문가 등 18명 내외로 구성되며, 고도비만문제, 소아비만문제 등의 의제를 발굴해 비만 퇴치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의 32.4%가 비만으로 분류돼 성인의 3명 중 1명이 비만 상태여서 비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비만은 체지방이 많은 상태로 지방세포가 염증이나 대사이상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분비하여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을 자극하며, 과도한 지방성분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이상지질혈증과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지방간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되어 현대인의 건강위험요소로 떠오른지 오래다.
하이닥 가정의학과 고완규 상담의는 “체중감량을 위해 무리한 금식, 절식, 원푸드 다이어트 등 건강에 나쁜 다이어트 방법에 현혹되지 말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줄넘기, 속보, 조깅 등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40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체중감량에 있어 쉬운 방법은 없으며 일상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과 운동습관 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되, 한달 감량 목표는 체중의 3%정도로 해야 요요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황반변성 환자 약 1만 명에 연 256억 원 건강보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 조회 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중심부에 위치하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장소인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한 시력장애를 유발하며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황반변성이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 노령화, 컴퓨터 사용 등 환경변화에 따라 환자가 2013년 14만 명(2009∼2013년 약 40% 증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유병률이 40세 이상 6.4%, 65세 이상 16.5%에 달할 정도(2008년∼2012년, 2012 국민건강영양조사)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황반변성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의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컸다며,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치료제의 보험적용 확대를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황반변성 치료제(루센티스, 아일리아 : 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보험 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난다. 기존에 10회 초과 시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으로 1회당 100만원 정도나 소요되던 부담이 보험혜택으로 1회당 1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4회 추가 투여 시 360만 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금번 보험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약 1만 명의 황반변성 치료제 사용환자가 연 256억 원의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 심장 · 폐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등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로 정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폐렴, 심부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 약 70∼90% 예방효과가 있다.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그보다 인플루엔자 예방효과는 떨어지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및 입원·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만 9세 이상 성인은 매년 1회 접종,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소아는 과거 접종력에 따라 1∼2회 접종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 콧물 같은 분비물로 쉽게 전파되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예방접종 외에도 자주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상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의 경우 본격적인 유행 발생 이전에(10∼12월)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된다.
올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량은 총 1,900만 도스(dose: 1회 접종량)로 대부분 9∼10월 사이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며, 민간의료기관은 9월부터 접종이 시작되었고, 보건소의 경우는 10월 첫 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약 447만 명에 대해 무료접종을 실시하며, 보건소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 학생, 일반인 등)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 예방접종 실시(예방접종비 본인부담)한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 접종대상 주민은 사전에 거주지 보건소에 접종일정을 확인하고 정해진 접종일정을 지켜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령자들이 쌀쌀한 날씨에 장시간 서서 대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접종당일 따뜻한 옷을 입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방접종은 몸 상태가 건강한 날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접종대상자는 예진 시 건강 상태와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예방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쇼크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건강지표인 결핵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민간·공공협력 강화로 철저한 결핵 환자 관리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결핵 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공공협력사업을 올해에 확대·강화하고 있다. 결핵 환자 사례관리를 통해 완치율을 높이고, 가족 접촉자 검진 등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결핵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122개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180명)를 배치하여 70%의 결핵 환자를 관리해왔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시·군·구 보건소에 결핵관리요원(190명)을 배치하여 결핵 환자 전체로 사례관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총괄책임자 문화식 교수는 “과거보다 결핵 환자관리가 전국 민간 의료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루어져 치료 성공률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전하고, 결핵퇴치를 위해 권역별「민간공공협의회(21개 권역)」가 구성되어 결핵 환자 관리와 복약지도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같은 협력을 통해 전국의 중소 병·의원에서 치료 중인 결핵 환자들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결핵은 작년 한 해에만 약 3만 6천 명 수준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으로 결핵 환자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면 결핵 검사를 받고, 결핵 예방을 위해 기침 예절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1. 결핵 예방 생활수칙 5
▲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면 결핵 검사를 받는다
▲ 기침할 땐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 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는다
▲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관리 한다
▲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면역력 강화한다
▲ 결핵균은 열과 빛에 취약하므로 환기를 자주 한다
2.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 방법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재채기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과 장루·요루 환자, 암환자 등 내시경 수술환자도 진료비를 지원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감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률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에 대해서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자신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또는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이식받는 것으로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등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총 시술비용이 매우 비싸면서(약 3.5~5천만 원)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식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이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비승인 환자)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 원~1,5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시경 수술 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의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을 할 수 있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누공을 만든 것으로, 환자는 수술 이후에도 감염을 예방하고, 누공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피부보호, 위생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소모품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약 44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8천 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는 내시경 수술 시 조직의 절개, 지혈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서 수술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혈 등 부작용을 줄여줌으로써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치료재료이다. 그동안, 재사용이 가능한 절삭기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으나, 수술 중 감염 우려 등으로 최근에는 일회용 절삭기의 사용이 보편화하여 가는 추세에 따라 환자의 부담도 상당했다.
이번 일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에 대해 선별급여(TIP 교체형은 본인부담 50%, 일체형은 본인부담 80%)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TIP 교체형)의 부담이 69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7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