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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외선 방출 기구를 이용한 인공 선탠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외선(UV) 방출 태닝기구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인공 선탠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방출시키는 선램프(Sunlamp) 및 선베드(Sunbed)와 같은 태닝기구를 인체에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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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외선(UV) 방출 태닝기구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에 따라 인공 선탠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방출시키는 선램프(Sunlamp) 및  선베드(Sunbed)와 같은 태닝기구를 인체에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등급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인 1등급으로 상향 분류함에 따른 것이다.

    ※ 태닝(Tanning): 피부를 햇볕에 태우는 것(행위)

    세계보건기구(WHO)는 선탠기기들의 사용이 흑색종 발생 위험도 증가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선램프(Sunlamp) 사용과 선탠샵(tanning parlours)의 이용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인 자외선을 쬐어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된 자외선조사기 중, ‘태닝기기’로 오용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허가 신청시 사용상 주의사항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외선을 방출시키는 기기 사용시 이번에 추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주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살균작용이 있어 살균, 소독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가 햇볕에 그을리게 되는 것은 자외선의 화학작용에 의한 것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미용 목적으로 피부를 태우기 위해 자외선을 선탠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공적으로 태닝을 하는 선베드(Sunbed)와 같은 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출처: 식약청


     

  • 신종인플루엔자 경계단계 시 예방수칙
    [일반 국민용]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경계단계) 1. 외출 후 귀가하였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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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용]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경계단계)

     

    1. 외출 후 귀가하였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학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특히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이하의 소아)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3.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시 에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였음을 미리 병원관계자에게 알려 일반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임산부 용]

     

    신종인플루엔자 임산부 행동요령 (경계단계)

     

    1. 외출 후 귀가하였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보다는 시도에서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합니다.

               * 치료거점병원은 129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임산부는 고위험군에 속하여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를 피하도록 합니다.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을 피하도록 합니다.

     

    4.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거나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기간 중에도 모유를 수유 할 수 있습니다.

      , 아기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분유로 대체하거나 모유를 유축 하여 다른 사람이 먹이도록 합니다.


    [
    의료인용]

     

    신종인플루엔자 의료인 행동요령 (경계단계)

     

    1.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합니다.

      근무 중 및 근무 전후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2.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을 매일 감시 합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면 환자나 다른 의료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진료 받도록 합니다.

     

    3. 특히 임신 중인 직원은 되도록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를 피하고, 여의치 않더라도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업무는 피하도록 합니다.

     

    4.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는

      병원 입구에 「발열 호흡기 증상자 진료 안내문」을 부착하고,

      마스크를 제공하며, 전용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거나 즉시 진료 받도록 하여 일반 환자와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의심환자는 보건소 내소 또는 자택격리 등 보건소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5.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사례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학적 연관성이 없더라도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증중의 급성열성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및 학원 용]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및 학원 행동요령 (경계단계)

     

    1. 학교() 종사자 및 학()생들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2. 학교 학생이나 학원 수강생 및 종사자들 중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바로 진료 받도록 합니다.

     

    3. 특히 종사자나 수강생, 학생 중에서 만성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고도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합니다.

     

    4.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는 즉시 등교 중지 조치를 합니다.

      관할 기관과 협의하여 신종인플루엔자의 추가 확산이나 전파 차단을 위한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학교나 학원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휴업이나 휴교, 또는 휴원에 대비하여 사전에 비상계획을 수립 합니다.


    [
    각종 사회복지시설 용]

     

    신종인플루엔자 사회복지시설 행동요령 (경계단계)

     

    1.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용자 및 자원봉사자와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니다.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2. 시설 관계자들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등)을 매일 감시하여 증상이 있으면,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바로 진료 받도록 합니다.

     

    3. 시설 관계자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천식, 당뇨병, 고도비만,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합니다.

     

    4. 출입자 및 시설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의심환자 격리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체온계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비상 시, 종사자나 자원 봉사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합니다.


    [
    각종 기업체나 기타 근무시설 용]

     

    신종인플루엔자 기업 행동요령 (경계단계)

     

    1. 각종 기업체 또는 기타 근무시설의 종사자 및 방문자 등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토록 합니다.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2. 기업 종사자들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있으면,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 피하고, 바로 진료 받도록 합니다.

     

    3. 기업 종사자가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천식, 당뇨병, 고도비만,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합니다.

     

    4.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잠시 격리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합니다.

     

    5. 향후 유행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업무 계획을 수립합니다.

      불요불급한 대면 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직원 수련회 등 대규모 모임은 연기하며

      외부 방문자와의 접촉 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접촉을 연기하거나, 2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1시간 내에 용무를 마치도록 합니다.


    [
    각종 대규모 행사 용]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경계단계)

     

    1. 각종 대규모 모임에서는 모임 주관자, 운영자 및 참가자 등 모든 모임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 합니다.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2. 현재 국가재난 단계는경계단계로 되도록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거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이후로 연기하도록 합니다.

     

    3.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사 전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행사장에 발열 상담자를 배치하고, 모임 관계자들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여부를 매일 감시하여 증상이 있으면 다른 모임 관계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즉시 진료 받도록 합니다.

     

    5. 특히 모임관계자 중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합니다.

  • 장마철, 식중독 발생에 더욱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장마철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반대로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식중독 예방에 더욱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중 호우로 하천 등이 범람하면 흙이나 주변 환경에존재하던 식중독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이 지하수로 침투하거나 채소류 등으로 옮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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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장마철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반대로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식중독 예방에 더욱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집중 호우로 하천 등이 범람하면 흙이나 주변 환경에 존재하던 식중독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이 지하수로 침투하거나 채소류 등으로 옮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식약청은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됐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장마철 식중독 위생 관리 7대 요령’을 잘 지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채소, 과일류나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할 것
    2)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실 것
    3) 칼, 도마, 행주 등은 끓는 물 또는 가정용 소독제로 자주 살균할 것
    4)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도 섭취 시 주의하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
    5) 싱크대, 식기건조대, 식탁 등에 물기가 남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게 되므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할 것
    6)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7)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류 등은 깨끗한 물에 담가 세척한 후, 흐르는 수돗물로 2~3번 세척할 것

    식약청은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사나 구토 증세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료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안전복지서비스 U-안심콜로 건강한 겨울 보내기
    겨울철엔 추위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우리 몸이 종종 돌발적인 상황을 일으키곤 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발생율이 여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는데, 평소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겨울철 기온저하에 주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겨울철 국민들에게 ‘U-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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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엔 추위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우리 몸이 종종 돌발적인 상황을 일으키곤 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발생율이 여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는데, 평소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겨울철 기온저하에 주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겨울철 국민들에게 ‘U-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전화번호,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으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증상발견에서 병원도착까지 시간과 초기 처치가 환자의 상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U-안심콜에 등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특성에 맞는 사전 준비와 신속한 처치가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소방방재청은 밝혔다.

     

    ‘U-안심콜

    심뇌혈관계질환자뿐만 아니라 질병자, 노약자 등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평소에 전화번호,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119 신고 시 해당 번호로 등록된 정보를 출동대에 자동 통보함으로써 출동대가 맞춤 응급처치·이송, 보호자 통보 등에 활용하여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u-안심콜 등록자가 보호·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U-119」시스템 전용 홈페이지(http://u119.nema.go.kr)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지 누구나 ‘u-안심콜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주소: http://u119.nema.go.kr/web/wi/wiContract.jsp?page_id=3

  • 임산부 산전검사 비용지원 'e-바우처' 제도
    금년 12월부터 임산부에게 산전검사 비용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검사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부분의 임산부가 산전검사로 하고 있었지만 비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초음파, 양수검사 등의 비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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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2월부터 임산부에게 산전검사 비용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검사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부분의 임산부가 산전검사로 하고 있었지만 비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초음파, 양수검사 등의 비용 계산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1회 방문 마다 최대 4만원씩 총 5회 결제할 수 있다.

     

    임산부는 평균 산전검사비로 70만원 정도 사용하는데 이 중 초음파, 양수검사 등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은 486천원이다. 이 가운데 2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임산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전 불임시술비 지원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에서 금액을 지원해 주면 의료비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기관은 국민에게 진정 도움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바우처 이용방법은 해당지역 건보공단지사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바우처 카드를 바우처 가맹점 산부인과 의원이나 병원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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