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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인 일반건강검진으로 사망위험 최대 35% 감소
    일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최대 35%까지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 의료비 지출도 감소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향분석'이라는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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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최대 35%까지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 의료비 지출도 감소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사망률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영향분석'이라는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20세 이상 50세 미만 160여만명의 검진 자료와 질병발생·사망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심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 전체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했으나 전체 뇌졸중은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팀은 "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한 현상은 일반건강검진이 심뇌혈관질환 등의 조기 발견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차트를 기록하고 있는 의료진

    검진 횟수에 따른 전체 사망 위험도는 연구대상자 남녀 모두 9년간 1~2회인 사람에 비해 5~7회인 경우에 낮아졌다. 사망 위험도가 남성 0.65배, 여성 0.78배 낮아져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35%까지 감소했다. 뇌졸중은 남성 0.44배, 여성 0.72배로 최대 56%까지 사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진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 의료비도 줄었다. 검진횟수가 5회 이상 많은 대상자에서 평균 의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은 검진 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의료비와 사용 건수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 전체 암 검진 횟수가 높을수록 의료비 사용 건수와 평균 의료비가 증가했는데, 이는 암의 조기 발견이 늘어 의료비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연구 책임자 지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검진을 자주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성향에 따른 효과가 혼재돼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국가 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질병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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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1,000개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환하게 웃는 환자와 가족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은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30%로 적용하여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할 예정이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되어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지한다.

    한편,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 동네의원 초진료 420원↑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의 진료비인 초진료가 지금보다 420원 오른 1만 4천원으로, 병원급 초진료는 1만 4,37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도 의원급 4,200원 및 병원급 5,8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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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의 진료비인 초진료가 지금보다 420원 오른 1만 4천원으로, 병원급 초진료는 1만 4,37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도 의원급 4,200원 및 병원급 5,8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 평균 인상률은 2.22%로, 건강보험 재정이 6,728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개별 인상률은 의원 3.0%, 병원 1.7%,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3.0%다.

    차트를 기록하는 의료진

    이에 따라 동네의원 초진료는 지금보다 420원 오른 1만 4천원, 재진료는 290원 많은 1만원으로 확정됐다.

    병원급 초진료는 1만 4,630원, 종합병원급 1만 6,270원, 상급종합병원 1만 7,920원으로 각각 260원, 290원, 330원 인상된다. 재진료는 각각 1만 600원, 1만 2,250원, 1만 3,890원이다.

    약국 조제료는 1일분 140원 오른 4,380원이며 3일분은 160원 오른 4,980원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새벽까지 건보공단과 수가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차로 협상이 결렬돼 이날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서울시, 정신증 초기 청년을 위한 서비스 마련
    청소년기 및 초기성인기는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시기로 그 중에서도 조현병은 10세~35세(남성 10-25세, 여성 25-35세)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이 시기는 학업, 취업 등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적절한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살 및 자해, 심리적 고통,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고 생활방식이 무너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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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 및 초기성인기는 정신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은 시기로 그 중에서도 조현병은 10세~35세(남성 10-25세, 여성 25-35세)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이 시기는 학업, 취업 등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적절한 도움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살 및 자해, 심리적 고통,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고 생활방식이 무너지게 되는 등 만성화 과정에 접어들게 되며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고립될 수 있다.

    우울하게 앉아 있는 여성

    특히, 정신증 발병 후 첫 5년간은 회복과 재발의 과정이 반복되는 중요한 시기로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7)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초기양상을 경험하는 대상자 중 23% 이상은 자살사고를 경험하고, 약 15% 정도는 과거에 자살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자살은 조현병을 겪는 사람의 조기사망의 주요한 요인으로 자살률은 10~13% 정도이다.

    청년들은 약물치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증상이 재발한 후에 뒤늦게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정신과 내원 초발정신증 환자의 정신증 미치료기간과 치료경로 조사결과’(2008)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병 증상이 발현한 후부터 첫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약 84주로 미국의 52주, 호주의 74주보다 상대적으로 첫 치료 시기가 늦다.

    그러나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을 통한 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시기의 적절한 치료와 교육의 제공은 회복을 촉진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생물학적, 정신사회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 서울시, 정신증 초기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STEP 프로그램은 정신증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서울시 25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증 초기에 놓인 이들이 병원 치료 이후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만성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예방하고자 지역사회차원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프로젝트사업 STEP(Social Treatment for Early Psychosis)을 진행하였다.

    STEP은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증 초기 청년을 위한 병원기반 프로그램(One STEP)과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Two STEP)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병원기반 프로그램(One STEP)은 치료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시키고자 올바른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였고,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Two STEP))은 개인상담, 인지상담, 정신건강교육, 집단프로그램,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해 회복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총 32명으로 프로그램을 받은 후 증상 및 기능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업 및 취업유지 등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8명(25%)에서 26명(81%)으로 향상되는 등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현재 STEP 프로그램은 서울시 25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증 초기의 청(소)년과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문의 후 이용가능하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이명수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STEP은 정신증 초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자신과 정신증에 대한 바른 관점을 통해, 스스로 병을 관리하고, 가족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적절한 시기에 조기 치료를 통해 만성화되지 않고, 학업 및 취업등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47) 또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조기정신증관리팀(02-3444-9934, 내선225-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 검사 8종 급여 확대
    암 환자(대장·직장암, 폐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부정맥 환자, 뇌신경계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 부담이 6월 1일부터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 1일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3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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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대장·직장암, 폐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부정맥 환자, 뇌신경계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 부담이 6월 1일부터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 1일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3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암환자의 표적항암제 선택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화이팅을 외치는 노인 환자들

    유전자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특정 표적항암제 치료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정하여 불필요한 항암제 투약을 막고 치료과정 중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금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이 14만원~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2만5천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도 급여로 전환된다.

    3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 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서, 병변이 복잡한 환자에서 시술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간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천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고주파절제술의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신·부분 발작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및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학적 기준에 맞게 확대된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 필요한 환자가 조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3년 약물치료 불응→2년 약물치료 불응),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Lennox-Gastaut Syndrome)도 급여대상에 포함했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환자 부담금은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기존치료로 6개월 이상 적용한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동 시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적용 후 효과가 없을 시 시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술시간 단축, 수술편의성 및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봉합기 및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에 대해서도 보험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자동봉합기는 수술 부위를 빠르고 편리하게 봉합하는 기구로서 사용대상 수술범위에 방광·담낭·전립선 등의 수술을 추가했고, 소모성 재료(특수침) 인정 갯수를 의료현실에 맞게 최대 6개(기존 2~3개)까지 확대했다.

    복강경하 의료용 개창기구는 복강경시술시 한쪽 손을 직접 환부 내로 넣을 수 있도록 수술 절개 부위에 거치하는 치료재료로서 급여인정 대상에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등 수술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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