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추석 명절 기간(9.6~9.10)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하여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전국 549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전후 3일간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w.go.kr),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9월 6일(토)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무료)은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명절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석명절 및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뎅기열, 말라리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 해외유입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해외유입 감염병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뎅기열, 말라리아, 세균성이질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지역 여행객(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연휴기간 해당지역 여행객들은 출국 2~4주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반드시 안전한 물(생수)과 익힌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은 국내 환자발생은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및 중국 여행 시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낙타, 조류 등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완전하게 멸균․조리하지 않은 식품(낙타유, 낙타고기 및 가금류 등)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또한,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발생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설사 및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 신고, 귀가 후에는 해당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명절기간 동안 친지간 음식 공동섭취와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관람 등으로 다중집회 시설에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전년도 대비 집단발생 42.3% 증가)이 우려됨에 따라,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를 강조하였다.
특히, 8~10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로 저온 보관, 85℃ 이상 가열처리,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하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및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전국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전국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강화․운영하는 등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년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HO는 보고서에서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 역할을 하며,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임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해야 하며, 전자담배 흡연 시 나오는 기체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WHO는 오는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를 열어 전자담배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의사협회와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합의(3.17)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의협 내부 사정으로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되었고, 현재 의협 차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렵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키로 하였으며, 정부는 의정합의의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도출된 38개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시·군·구 의사회에서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관찰+상담) 중심으로 9월말부터 시작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보건소)·특수지 대상으로 단계적으로(10월 예정)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향후에도 의협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한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 예정(실험군, 대조군 각 600명, 참여기관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이며, 기존부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중 본인 동의를 거쳐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및 화상상담 등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현장 원격의료 수행인력 등이 지원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환자에게는 혈압계(고혈압), 혈당계(당뇨), 활동량측정계(공통) 및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 필요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9월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이며 세부과제별로 진행상황에 따라 착수와 종료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