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구매 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인하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면서 현재 55~67만 원인 본인부담금이 33~40만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틀니 유지관리 비용 본인 부담률도 틀니 시술 비용과 같이 앞으로는 본인 부담률 30%로 적용된다.
차상위계층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30%에서 15%로 각각 인하됐다.
오는 3일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보건소 직원 단속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 2, 3차 위반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5만원으로 최종 입법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단, 공동주택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베란다, 욕실 등과 같은 사생활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의 금연아파트는 총 264곳으로 서울 51곳, 대전 31곳, 인천 30곳, 대구·경남이 각각 20곳, 경기·광주가 각각 18곳이다.
흡연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흡연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는 거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부인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계절에 상관없이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오늘도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서울 시내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 현재 무료 운행을 위해 필요한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을 개발 중이며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월 20일부터 시내의 당일(1시~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첫차부터 오전 9시, 오후 6∼9시 등 출퇴근 시간에 한해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한다.
무료로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은 ‘서울 시내’로 한정되며, 지하철 1~9호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서울시 내의 구간만 무료이고 타지역에서 내릴 경우 그 구간에 대한 운임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여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고, 출퇴근 시간 승차 시 무임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 자율시행이 권고되며, 06시부터 21시까지 시·자치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소)가 전면 폐쇄되고, 공용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2018년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 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등 대표적인 남성 질환 진료비가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기부전 누적 진료환자가 7만9816명이었다. 2012년 6억 9700만 원이었던 발기부전 진료비는 지난해 9억2100만 원으로 약 32%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총 진료비는 1조8100억 원이었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약 35만 원이었다.
환자 수는 50대가 28.3%로 가장 많았고 60대(23.6%), 40대(17.8%) 등 중년의 비중이 높았지만, 20대와 30대 환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80대 이상 노인 환자도 188명에서 310명으로 65% 늘었다.
젊은 남성의 경우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와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전체적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계속 앉아서 공부하거나 근무하는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기간 동안 전립선비대증 진료비도 증가했다. 2012년 총진료비는 3100억 원에서 2016년 4221억 원으로 약 36% 늘어났고 환자 수는 89만9183명에서 113만4082명으로 26% 늘어났으며 환자 1명 당 진료비 지출은 34만5000원에서 37만2000원으로 커졌다. 노인성 질환인 만큼 60대와 70대가 전체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병원 진료 없이 관련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져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발표에 따르면 불법 유통 발기부전 치료제 구매자는 20대와 3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온라인에서 약품 거래는 불법이고 남용과 각종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므로 남성 질환 관련 증상이 있다면 비뇨기과 등 해당 병원을 방문해 처방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