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결핵 ‘피내용 백신’ 공급을 재개하여 6월 중순부터 동네의료기관까지 BCG 피내접종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덴마크에서 수입하여 공급 예정인 4만 5675바이알(약 7개월 사용분)의 피내용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검정시험(72일 소요)을 거쳐 6월 둘째 주부터는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급되어 백신 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결핵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은 애초 일정대로 6월 15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내용 백신 수입이 지연되자 보건당국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BCG 경피접종을 한시적으로 무료 지원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결핵예방접종 대상 영아 보호자에게 5월 중 피내용 백신 접종 재개 및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한시적 무료지원) 시행 종료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접종 재개 시점에 맞춰 6월 중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3년 만에 동네 의료기관에서 피내용 BCG 백신 무료접종이 재개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이 시행되도록 준비했으며 시행 후에도 이상 반응 등 사업 모니터링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두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올해 수두 환자가 지난해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서 2만5,000여 명에 이르렀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웹통계시스템을 통해 올해 신고된 수두 환자가 5월 9일 기준 2만4,993명으로 집계됐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신고된 환자 수는 2만2천4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23명 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두는 매년 4~6월, 10월~이듬해 1월까지 발생 위험이 크므로 이 시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수두의 잠복 기간은 보통 2~3주로 감염 후 13~17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미열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려움, 피부 발진, 수포, 딱지 등의 증상을 거쳐 자연적으로 호전되지만 통증이 있고 합병증 위험이 있으며 상처로 인해 흉터가 남을 수 있다.
수두는 일상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수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12~15개월 사이 수두 예방백신을 접종하라고 권한다. 단체 생활을 하는 유아와 초등학생에서 전염 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등원∙등교하지 않아야 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이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3.13∼3.19)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 · 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해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 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80%) 적용되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 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억 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시행, 노후 및 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자체 개발한 ‘피부 감작성 시험’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피부 감작성(skin sensitization)이란 접촉성 피부염과 같이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피부 감작성 시험’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의 개발·시험에 활용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독성시험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피부 감작성 시험으로는 미국·유럽·일본에 이어 4번째로 OECD 승인을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승인받은 ‘유세포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법’은 동물에서 채취한 림프샘으로 피부감작 등의 면역반응 지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시험법들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승인으로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국가로서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낮 온도가 28℃까지 올라가는 요즘, 앞당겨 찾아온 더위에 식중독을 주의해야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 보관, 섭취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른 더위, 고온다습한 환경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최근 5년(2013~2017년) 여름철(6~8월) 평균 병원성대장균 발생 건수는 2013년 17건에서 2017년 30건으로 13건이나 늘었다. 환자 수는 656명에서 1천832명으로 증가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용수로 씻은 채소, 도축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발생한다. 식중독에 걸리면 묽은 설사와 복통, 구토가 발생하고 갑작스레 피로해지거나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식품은 채소류 〉육류 〉복합조리식품(김밥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의 경우, 병원성대장균에 오염된 상추, 부추, 오이 등을 깨끗한 물로 씻지 않거나 씻었어도 상온에 장시간 방치한 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리 전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는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칼, 도마 역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식초 사용 가능)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씻고, 자르는 것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한다. ▲세척 소독된 채소 등 식재료를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육류, 가금류, 계란 및 수산물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한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2시간 이내에 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