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2014년 선택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 축소했고 2015년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2016년에는 33.4%로 줄였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추가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로 인해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병원 손실금을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 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 약 1000억 원 등이다.
또한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및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수가체계를 단계적 개편하기로 했다. 1193개 항목의 검체 검사 분류체계는 807개 항목으로 간소화한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비오틴, 즉 비타민 B7의 섭취가 트로포닌(Troponin) 검사를 포함해 각종 검사 결과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DA는 성명을 통해 “고농도 비오틴 보충제를 섭취하는 환자의 혈액 또는 기타 샘플에서 비오틴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결과에 혼란을 유래할 수 있으며, 비오틴 복용으로 인한 실험 결과 오류로 인해 환자 사망을 포함하는 문제 사례가 보고되었다”라고 밝혔다.
심근경색 진단 시 중요한 생체지표인자 트로포닌 수치 검사에서 환자의 비오틴 과다복용으로 인해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고 이로 인한 오진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머리카락, 피부 및 손발톱 건강 증진을 위해 복용하는 비오틴 보조제에는 일일 권장 섭취량에 600배 이상에 달하는 양이 들어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FDA는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비오틴이 다양한 종합비타민제, 각종 영양제와 식이요법 보충제 등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환자를 진료할 때 비오틴 보조제의 섭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비오틴을 복용 중이라면 실험실에 꼭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환자의 임상 증상과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오틴의 간섭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질병별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성질환자 구급활동이 1년 중 12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만성질환자 질병별 구급활동 순위는 고혈압 172,987명, 당뇨 103,227명, 심장질환 46,836명, 각종 암 41,880명, 뇌혈관 질환 35,406명, 폐질환 12,983명, 신부전 10,839명, 간경화 9,509명, 결핵 2,313명, 간염 2,226명, 알레르기 1,822명, 기타 244,178명 순이었다.
12월에는 만성질환자 응급환자가 62,60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고혈압 16,401명(26%), 당뇨 9,732명(15.5%), 심장질환 4,560명(7.3%), 뇌혈관 3,346명(5.3%), 암 2,658명(4.2%), 신부전 1,093명(1.7%), 폐질환 1,034명(1.6%) 등 순이었다.
최근 3년간 12월 만성질환자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 응급환자는 2014년 4403명에서 2017년 10월 기준 6961명으로, 뇌혈관 응급환자는 2014년 964명에서 2017년 1374명으로, 심장질환 응급환자는 2014년 1260명에서 2017년 1855명으로 늘었다.
소방재난본부 구급관리팀 관계자는 “심혈관 계통 만성질환자는 추위에 대비해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겨울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 옷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 후 찬바람에 노출되면 갑작스러운 혈관수축으로 위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평소 스트레스와 건강 관리 역시 중요하다.
겨울철 낙상사고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사고부상 278,548건 중 낙상사고가 144,987명(52%)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11~12월에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철 외출 시 장갑을 착용해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고 굽이 높거나 밑창이 미끄러운 신발보다는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산할 때 배낭을 착용하면 미끄러지는 순간 충격을 완화해 허리 등 신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눈이 오면 집 앞의 눈은 즉시 치우고, 빙판이 되면 염화칼슘으로 제설, 제빙해야 안전하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1. 약제명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 세트로렐릭스, 제약사 : 머크(주))
오가루트란주(성분명 : 가니렐릭스, 제약사 : 한국엠에스디(유))
2. 적응증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
3. 환자부담 완화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약 8천원 부담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인 고세렐린(대표 품목 졸라덱스데포주 등), 트립토렐린(데카펩틸주 등), 루프롤라이드(루크린주 등)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 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예년보다 빠른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등의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 환자 1천 명 당 7.7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2017∼2018년 절기 유행기준인 6.6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의심환자가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치를 넘을 경우 내려지고 3주 이상 기준치에 미달하면 해제된다.
이미 독감이 유행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 중 접종을 하지 않은 이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플루엔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와 학생은 해열제 없이 체온이 회복된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가지 않아야 하고 노인시설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의 방문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