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새소식

의료계소식

엠서클의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 인천항서 발견된 ‘붉은불개미’, 확산 가능성은?
    최근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아스팔트 균열 부위에서 ‘붉은불개미’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639마리가 발견됐으며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일개미 120마리가 발견되어 총 776마리가 발견됐다. 이후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같은 날 일개미 70마리가 더 발견됐으며, 이후
    내용 보기

    최근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아스팔트 균열 부위에서 ‘붉은불개미’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639마리가 발견됐으며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일개미 120마리가 발견되어 총 776마리가 발견됐다.

    이후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같은 날 일개미 70마리가 더 발견됐으며, 이후 조사에서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추가 발견된 일개미가 최초 발견지점의 개체와 같은 군체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미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의 유입 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를 볼 때 올해 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번식이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해수부는 “여왕개미가 번식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되므로, 올해 봄에 유입된 경우 교미비행을 통한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발견지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정밀 조사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붉은불개미는 남아메리카 원산의 마디개미 속 곤충으로 무역을 통해 여러 국가로 퍼져나가 동식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침입 외래종이다. 몸통은 적갈색, 배는 검붉은 색으로 크기는 3~6mm 정도이다. 배 끝부분에 독침이 있어 쏘이면 통증이 느껴지며 붓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이 독성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쇼크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 및 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 병해충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검역본부 054-912-0616)할 것을 당부했다.

  • 식약처, 고혈압약 발암물질 ‘발사르탄’ 검출 품목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내용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알약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한 성분이다.

    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이다. 또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를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불순물 관련 조사(원인, 발생 시기 등)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성에 관해 확인된 바는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번 잠정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중국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검출량, 복용한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며, 7월 5일 예방 조치로서 회수 중임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구가 등록되어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유통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식약처는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s://ez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 www.drugsafe.or.kr)에 신고해야 한다.

  • 식약처 판매 중단한 고혈압약 발암물질 치료제, 먹던 사람은 어떻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 고혈압 치료제에서 발암물질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약을 복용하던 사람들에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의 부작용과 이를 복용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
    내용 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 고혈압 치료제에서 발암물질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약을 복용하던 사람들에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의 부작용과 이를 복용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식약처의 추가 발표사항을 소개한다.

    ▲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한 배경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원료의약품 업체인 화하이사(社)가 제조한 발사르탄(고혈압 치료제)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2A물질로 분류)이 함유되었다는 해외정보(‘18.7.6.)를 접수함에 따라 국내 현황 조사를 시행했으며, 해당 업체의 원료가 우리나라에도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환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중국 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 수입을 중지하고 해당 원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제조를 모두 중단시켰으며, 제약사들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은 모두 병·의원에서 처방·조제될 수 없도록 하고, 수입·제조업체 등 현장확인조사 및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에 대해 수거·검사를 할 예정이다.

    알약을 버리는 손

    ▲ 문제가 된 중국 화하이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 제품 현황은?

    의약품 허가증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중국산 원료 사용이 허가된 제조업체의 품목이 219개이나, 실제로 다른 공장의 원료를 사용한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품목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고혈압 치료제가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이번에 문제된 ‘발사르탄’ 제제는 중국의 특정 공장에서 만든 의약품원료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며, 발사르탄 자체의 특성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는 아니다. 또 모든 고혈압 치료제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던 고혈압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혈압 치료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후 방침에 따르는 것이 좋다. 국내 허가된 고혈압 치료제는 약 2,690개이며, 이 중 219개만 잠정 조치 대상이므로 대체치료제는 충분하다.

    ▲ 중국 화하이 ‘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들에 대한 위해 우려는?

    현재까지 발진, 가려움증, 구역질, 어지럼증 등 고혈압약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보고되었고 그 외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현재 불순물의 원인,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중이다.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 난임·임신으로 겪는 정서적 고통 개선 지원
    앞으로 난임과 임신과 관련한 정서적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난임과 임신·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의 다양한 의료적 혜택이 있었으나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완화와 산전·산후
    내용 보기

    앞으로 난임과 임신과 관련한 정서적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난임과 임신·출산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등의 다양한 의료적 혜택이 있었으나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완화와 산전·산후 우울증 개선을 돕는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임 진단 연 20만 명, 이 중 60% 이상이 정서적 고통 호소

    우울증 호소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최안나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은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되며 이 중 약 60% 이상이 고립 및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체외수정 시술 경험 여성의 정신적·심리적 고통 요인을 설문 조사(2015년)한 결과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86.7%로 심각한 수준이며,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었던 경우도 응답자의 26.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을 겪는 여성들은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상실감 등 정서적·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위축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대상자의 고령화로 자연 유산 및 반복 유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산 전·후에 부부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지를 즉시,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모의 10~20%가 겪는 산후우울증, 사회적 인식과 지원 미비

    최안나 센터장은 “산후우울증은 산모의 10∼20%가 경험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영아 살해 후 자살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산전·산후의 정서적 어려움은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예방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역학조사에 따르면 임산부의 25∼35%가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7∼13%가 경도 또는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임신 기간이 우울증의 호발 시기라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산후우울증의 정확한 유병률 파악조차 미비한 상황으로 산후우울증의 유병률을 10~15%로 추정할 때, 치료받는 환자는 약 1% 미만으로 낮아 산후우울증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전문 의료진과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 검사실, 상담실, 집단요법실 등을 갖추고, 전문 의료진 및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진단, 상담, 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문의 전화 02-2276-2276)이며, △난임 환자와 임산부를 위한 상담 및 정서적 지원 △권역센터의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지역사회를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지원을 즉시, 또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출생과 관련하여 임산부의 정신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피는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와 임산부가 편안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전문병원 아니었어?’,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적발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홈페이지, 블로그, SNS, 의료전문 앱, 포털 등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기관 404곳을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8년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
    내용 보기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홈페이지, 블로그, SNS, 의료전문 앱, 포털 등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기관 404곳을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8년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하여,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의료광고 위반 행위는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이 407건(76.12%)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 △치과 -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 △피부과 - 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원 등 △내과 - 내시경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으로 나타났다.

    건물

    전문병원 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는 128건(23.9%)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의 진료 분야가 많았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검색 시 노출되는 의료기관 사이트 소개 문구)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 5항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