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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과 감기가 다른 질환이라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올해는 현명하게 건강 준비를 하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이다. 흔히 독감을 독한 감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학계에서는 독감과 감기를 엄연히 다른 질환으로 구분한다. 감기와 독감은 다르다고? 감기는 약 200여 종의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 1종이 단독으로 또는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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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올해는 현명하게 건강 준비를 하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이다. 흔히 독감을 독한 감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학계에서는 독감과 감기를 엄연히 다른 질환으로 구분한다.

    감기와 독감은 다르다고?

    독감 예방

    감기는 약 200여 종의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 1종이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결합해 발병한다. 계절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질환으로 주로 코와 목 부위에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흔한 급성질환 중 하나로 콧물, 코막힘, 목 통증, 미열, 근육통 등이 나타나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치유된다.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중 A형, B형 두 종류가 인간에게 독감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에서 이른 봄에 걸쳐 유행하고 열, 두통, 근육통 및 전신 쇠약감 등의 증상을 보이며 어린이나 노인, 만성질환자 등에서 폐렴, 심부전증, 뇌수막염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독감에 걸리면 만성 심장질환과 폐 질환, 당뇨, 만성 신부전 등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악화할 수 있고 기저질환이 있다면 독감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이 청·장년층(18~64세)보다 4~14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는?

    독감 예방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 약 70~90% 예방효과가 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에겐 효과가 약간 떨어지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꼭 맞는 것이 좋다.

    독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인 독감을 막을 수 있지만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예방접종은 접종 후 면역력이 생기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9~11월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독감, 생활 속에서 미리 예방해야

    독감 예방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 외에도 평소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임 원장은 “독감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켜 유행하는 종류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접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기본적인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주 손을 씻고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으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을 기른다. 사람이 많은 곳을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휴식하며 본인의 몸에 맞는 꾸준한 운동을 해 면역력을 키우자. 독감이 유행할 때는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독감 환자의 전염성이 있는 기간은 증상 시작 1~2일 전부터 증상이 발생한 후 3~7일이기 때문에 이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쌀쌀한 날씨,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하세요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1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18년 7월 1일 이전까지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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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1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18년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 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에 시작되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방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8천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곳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공인식 예방접종 관리과장은 “어린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자 및 의료진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철저한 예진과 접종 후 30분 관찰로 이상 반응 여부 확인, 연령별 접종 시기 준수 및 안전한 백신보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부산 메르스 의심 환자, 1차 ‘음성’ 판정
    부산에서 발생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25세 A씨(여)는 올 2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현지 병원에 근무하다가 7월 26일 입국했다. 28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인 A씨는 29일 저녁 오한이 동반되어 진통 해열제를 복용했으며 30일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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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발생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25세 A씨(여)는 올 2월 중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현지 병원에 근무하다가 7월 26일 입국했다. 28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인 A씨는 29일 저녁 오한이 동반되어 진통 해열제를 복용했으며 30일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B병원에 방문, 음압격리 조치 후 검사를 받았다. 부산시는 2차 검사를 한 뒤 최종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한 여성

    메르스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 환자와 38명의 사망자(치명률 20.4%)를 낸 호흡기 감염병으로, 낙타로부터 인체로의 감염이 가능하고 인체 간에는 밀접접촉(병원 내 감염 혹은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르스의 잠복기는 평균 5일(2-14일)이고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며 이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증상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특히 당뇨나 신부전, 만성 폐 질환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감염률이 높고 예후도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美 FDA, 미승인 여성 시술 의료기기 경고
    미국 FDA가 현지 기준 30일, 성 기능 강화 등 여성 회춘 시술(vaginal rejuvenation procedures)이라 홍보하는 의료기기 판매사에 허가받지 않은 시술에 대한 마케팅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주파,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nergy-based medical device)로 질의 이완·위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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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FDA가 현지 기준 30일, 성 기능 강화 등 여성 회춘 시술(vaginal rejuvenation procedures)이라 홍보하는 의료기기 판매사에 허가받지 않은 시술에 대한 마케팅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주파,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nergy-based medical device)로 질의 이완·위축·건조·가려움 등 불편감과 성생활이나 소변 시의 통증, 성감 저하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FDA는 “이들 의료기기는 부인과 전문의가 자궁경부와 질의 전암성 또는 비정상 세포(성기 사마귀 등)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며, 폐경·요실금·성 기능과 관련한 질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질의 미용시술을 위한 의료기기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용도로 허가 및 승인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고민하는 표정의 커플

    FDA는 허가받지 않은 시술로 질 화상 및 흉터, 성관계 시 통증을 포함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부작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FDA가 경고장을 보낸 7개의 회사는 알마 레이저(Alma Lasers), BTL 에스테틱(BTL Aesthetics), BTP 인더스트리(BTL Industries), 사이노슈어(Cynosure), 인모드(InMode), 사이톤(Sciton), 써미젠(ThermiGen)이다. 국내에서도 사이노슈어의 모나리자 터치(Mona Lisa Touch) 레이저 기기의 경우 소음순비대증, 질수축, 요실금 치료 등을, 써미젠의 써미바(Thermiva) 고주파 기기의 경우 질수축, 질건조증, 요실금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홍보문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FDA는 의료기기 업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부작용 등 새로운 정보에 대해 즉각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medpagetoday, CNN, NBCnews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교환 및 재처방 절차는?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재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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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재처방과 재조제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을 건네는 의사

    환자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 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고혈압 치료제 재처방 관련 1문 1답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되나요?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 교환만 가능합니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 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 병원, 약국에 가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에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 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약품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 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 요양급여 청구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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