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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피용 BCG 백신에서 ‘비소’ 검출 논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을 통해 경피용 BCG 백신의 첨부 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BCG 백신은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것으로, 신생아 필수 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된다. 여기엔 피부에 주사액을 발라 도구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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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을 통해 경피용 BCG 백신의 첨부 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BCG 백신은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것으로, 신생아 필수 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된다. 여기엔 피부에 주사액을 발라 도구를 이용해 강하게 눌러 접종하는 방식인 경피용 백신과 피부에 15도 각도로 바늘을 넣어 주입하는 피내용 백신이 있다. 경피용 백신은 일정한 양을 주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피내용 백신을 권장하고 있으나, 주사 흉터 자국이 남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피용을 접종하는 추세였다.
     
    일본 후생성은 경피용 BCG 백신이 아닌 첨부 용액이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했으나,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BCG 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했다.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국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나, 피내용 BCG 접종이 가능한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은 제한되어 있다.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irgd/index.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아토피에 효과? SNS 판매 의약품, 화장품 허위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 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허위 과대광고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여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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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 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허위 과대광고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여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온라인 쇼핑하는 여성

    점검 대상은 의약품 및 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 판매하는 맘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 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 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하고 의약품, 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허위 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 지질, 녹차 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 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회원이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서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정품 여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식 수입된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 민원창구(https://ezdrug.mfds.go.kr)에서 의약(외)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업체명, 제품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신생아용 더블하트 면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검출
    면봉은 위생 및 인체의 청결 등을 위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으로 다양한 제품군이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 및 형광증백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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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봉은 위생 및 인체의 청결 등을 위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으로 다양한 제품군이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 및 형광증백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 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면봉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또, 1개 제품(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 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 및 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올해 간의 날 화두는 ‘C형 간염’, 치료율 높이려면?
    오는 10월 20일은 ‘간의 날’이다. 한국간재단과 대한간학회는 간의 날을 맞이해 C형 간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국민 C형 간염 항체검사 국가검진사업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급성 간염, 만성 간염, 간경변증 및 간암 등 다양한 양상의 간 질환을 일으킨다. 만성 C형 간염은 국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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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20일은 ‘간의 날’이다. 한국간재단과 대한간학회는 간의 날을 맞이해 C형 간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국민 C형 간염 항체검사 국가검진사업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급성 간염, 만성 간염, 간경변증 및 간암 등 다양한 양상의 간 질환을 일으킨다. 만성 C형 간염은 국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어 만성 바이러스 간염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무증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C형 간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많은 환자가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

    간

    대한간학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얻어 2017년 4월 17일~5월 25일 전국 6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20세 이상 남녀 건강검진 수검자 6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시행했다. 응답자들이 간암 및 간경변증 주요 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음주(79%)였으며, 다음으로 ‘흡연(48%)’, ‘B형 간염(39%)’, ‘비만(35%)’이라는 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C형 간염을 선택한 비율은 27%에 그쳐 C형 간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러스 간염의 전염경로에 대한 인식 부족도 여전했다. 바이러스 간염은 주로 수혈 및 주사기 재사용 등 혈액을 통해 감염되거나 모체로부터 수직 감염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및 식기 공유를 주요 전파 경로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C형 간염의 경우 응답자의 39%가 C형 간염 바이러스 전염경로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절반 이상은 C형 간염 예방접종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C형 간염은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4%만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약 80%는 C형 간염 항체검사가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응답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후 C형 간염 항체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응답자 82%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완치율이 100%에 육박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항바이러스 약물이 개발 및 사용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적극적으로 만성 C형 간염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해 오는 2030년까지 만성 C형 간염을 전 세계적으로 박멸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간재단과 대한간학회는 “무증상 만성 C형 간염 환자를 발굴하는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C형 간염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C형 간염 선별검사 국가 검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살 빼는 약? 무분별한 복용 주의해야
    소위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횟수와 처방량 자료의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약 3개월간 100명이 총 158,67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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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들린 알약과 물

    소위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횟수와 처방량 자료의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약 3개월간 100명이 총 158,67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한 환자가 3870정을 처방받았는데, 이는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한 정을 복용해도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이라며 “오남용, 중독, 밀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욕억제제는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로, ‘살을 빼는 약’이 아닌 비만의 보조 치료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식욕억제제 성분은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및 관리된다. 또한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하루 1~2정씩, 4주 이내 복용을 권장하며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비만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식단 및 운동 처방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행동요법을 시행해도 체중 개선이 되지 않거나 고도 비만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 우울로 인한 폭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식탐 등 식이장애가 있다면 식욕억제제 복용을 고려하기에 앞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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