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나 했더니 미세먼지의 습격이 어김없이 이어지는 요즘, 나들이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나리 한 단 사보는 것은 어떨까?
미나리의 영양은?
미나리 어떻게 먹을까?
이른 봄에는 미나리 잎이 여려 날것으로 먹을 수 있다. 삼겹살을 구워 미나리를 돌돌 싸서 먹거나 복어탕에 미나리를 넣어도 좋다. 봄이
깊어져 줄기가 굵어지면 데쳐서 나물이나 국, 볶음, 전 등으로 먹는 것이 좋다. 아작아작 씹히는 맛과 향이 좋은 미나리 김치 또한
별미다.
단, 미나리의 풍미를 형성하는 방향 성분은 소화기관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소화기관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은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성질이 차 속이 냉하거나 약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70g, 한 줌 정도가 적당하다.
일조량이 좋고 물기가 많은 장소면 어디서든 잘 자라는 미나리는 대부분 잎과 줄기를 잘라 먹는데, 남겨둔 뿌리 부분을 용기에 넣고 물에 담가두면 새 줄기와 잎이 나와 집에서도 키워 먹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수소수는 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혼합음료로 최근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미세먼지를 제거한다거나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광고 문구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 실제 함유한 수소량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거하여 제품에 표시된 수소량과 비교 분석한 결과, 표시량보다 최대 90% 정도 적게 나타났다.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 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제품에는 표시된 수소량보다 적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25편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고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소 함유 음료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 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및 교정하여 예방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나 디스크 환자가 많이 받는 치료 중 하나다.
개정된 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부담률(50%, 또는 80%)을 명시해야 하며,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은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 및 한방 병원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 추나, 복잡 추나, 특수(탈구) 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본인 부담률을 낮춰 6천 원에서 3만 원 가량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편함과 휴대성 덕분에 도심 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주기도 하고 취미 생활로도 주목받으며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만큼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소비자원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2015년에는 14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33건으로 증가했다. 사고 원인의 60%는 불량 및 고장, 파손 등으로 제품의 상태가 관련된 사고가 잦았다. 특히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 사고도 22건이나 발생했다. 운행 사고는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전 꼼꼼한 확인과 안전 운행은 필수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 이상이 제품 이상에 있는 만큼, 구매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kc 마크와 인증번호가 온라인 판매페이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와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km/h 이하인지 확인하고, 구매 후 A/S 정책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권장하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가도록 한다.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한다.
▲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충전은 실외공간에서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봄을 맞아 제철 봄나물이 식탁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먹을지 고르기 전 주의해야 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봄나물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미나리, 돌나물, 취나물, 냉이, 방풍나물의 5종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었다. 미나리에서는 프로사이미돈이 0.09~1.53mg/kg(기준치 0.05mg/kg 이하), 돌나물은 0.14mg/kg, 취나물은 3.73mg/kg이 검출되었고 냉이에서는 페니트로티온이 0.15mg/kg(기준치 0.05mg/kg 이하), 방풍에서는 데플루트린이 0.17mg/kg (기준치 0.01mg/kg 이하) 검출되었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봄나물을 먹기 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