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사용되는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으로 표시가 의무화되는 성분은 아밀신남알과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이다.
아밀신남알(Amyl Cinnamal)은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는 향료로 은은한 재스민 향을 낸다. 하지만 EWG(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급) 7등급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분이며, 식약처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고시한 바 있다. 레몬 향을 내는 시트랄(Citral)도 EWG 7등급이며, 라벤더 향을 내는 리날룰(Linalool)은 EWG 5등급(보통 위험도)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알려진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과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기관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을 수혈하지 않도록 혈액원 간에 관련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15일 감사원의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조사상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임신력이 있는 여성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제는 수혈 관련 사고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nsfusion-related acute lung injury, TRALI)’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개 혈액원을 대상으로 여성헌혈자의 채혈 및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28,517명 혈액 36,865유닛이 TRALI 유발 가능성이 높은 혈액제제로 사용돼 수혈용으로 공급된 점이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은 타인의 혈액과 수혈자 사이에 예측 불가능한 상호 면역 반응이 나타나 발생할 수 있는 면역성 수혈 이상 반응의 하나로, 부적격한 혈액의 수혈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아직 발생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그 원인을 하나로만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만 임신력이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TRALI 발생에 관여할 수 있는 면역 인자인 항-백혈구 항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 때문에 임신력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전혈에서 유래한 혈장을 수혈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혈액원 간의 TRALI 예방 방안의 관리 수준 및 여성 헌혈자 혈장의 수혈용 공급 기준에 편차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혈액원들의 TRALI 관련 자체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1군 법정 감염병인 ‘A형 간염’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28일까지 A형 간염 신고 건수는 3,597명으로 작년 동기간(1,067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미 작년 전체 감염자 수(2,435명)를 훌쩍 넘어섰다.
30~40대 환자가 72.6%
현재까지 신고된 환자의 72.6%가 30~40대다. 이는 과거에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어릴 때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갔으나, 위생상태가 개선되면서 1970년 이후 출생자는 어릴 때 A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대는 12.6%, 30대는 31.8%만이 A형간염 항체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러
A형간염은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여 전파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다. 또는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혈액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감염될 수 있다.
성인에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소아는 감염이 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70% 이상에서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해
따라서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20~40대는 특히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 종사자, 의료인,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의 고위험군은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A형간염 예방접종 같은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면역력을 얻을 수 있다. 백신 접종력이나 이환력이 없어 예방접종 하기로 했다면, 만 40세 미만에서는 항체 검사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 40세 이상이라면 백신 투여 전에 항체 검사를 시행한 후 항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종을 시행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년 연속 연평균 1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 결핵 신환자가 2016년 2,123명에서 2018년 1,398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그 배경으로 법무부와 협조하여 2016년 3월부터 도입한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에 따라 19개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외국인 결핵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결핵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결핵 고위험국가는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로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등이 해당된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잠복결핵감염률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에 경기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선정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외국인 8,811명 중 2,510명이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가 양성(잠복결핵감염률 28.5%)으로 나왔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잠복결핵감염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지역의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체 결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올해에는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외국인 결핵환자 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공조하여 외국인 결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보관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쌀이나 콩, 아몬드 곡류 등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동안 일부 곰팡이가 자연 독소인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푸모니신. 파튤린 등을 생산할 수 있어 무엇보다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을 구입할 때에는 알갱이 겉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알갱이가 벌레에 의해 손상되면 내부의 수분 불균형으로 인해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상처가 있거나 변색한 것이 많은 제품은 피하자. 또한, 육안으로 보았을 때 흰색이나 곰팡이로 의심되는 반점, 이물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15℃ 이하에서 최대한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독소 생성량이 적다. 특히, 땅콩 등 개봉하고 남은 견과류는 1회 섭취할 양만큼 나눈 다음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보관해야 한다.
일단 곰팡이가 핀 식품은 그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곰팡이독소가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장마철에 밥을 지을 때, 쌀 씻은 물이 파랗거나 검으면 쌀이 곰팡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밥을 지어 먹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