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와 비슷한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를 식품 제조나 가공, 조리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금년 3월 1일부터는 기름치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또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되어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kg당 4,000∼4,500원인데 비해 참치(새치)는 kg당 12,000∼13,000원, 메로는 22,000∼23,000원 수준이다. (2010년 기준)
아울러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공공인프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련 연구사업의 통합 관리, 치매 예방·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과 보급, 관련 전문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올초 2월에 시행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시설, 인력, 연구 등 노인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으로서 능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내에 위치한 ‘U-Health센터’에 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간 중앙치매센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로는 인력/서비스/시설의 질 관리, 치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인식개선 및 홍보, 치매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치매 관련 의료/관리 신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게자는 "이번 중앙치매센터 지정으로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골격이 완성되었다"고 평하고, "중앙치매센터가 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계자 워크샵,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원,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영암군에서 백일해가 집단발생해 검역 당국이 긴급 파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라남도 영암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백일해 집단발생을 확인하여 정확한 발생규모와 전파경로를 파악한 후 임시예방접종 등 방역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간 중 기침 환자가 평소보다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건소에 지난 14일 신고한 이후, 담당 보건소 및 시도에서 환자 규모 파악 및 원인 병원체 규명을 위한 초기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 결과 호흡기 질환 집단발생이 확인된 고등학교는 28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기침과 인후통을 주 증상으로 하는 환자들이 지속 발생하였음을 확인했고, 호흡기 바이러스, 레지오넬라 및 결핵 검사 결과 검출된 균은 없었다.
이후 중앙역학조사반에서 1차 현장 역학조사를 했고, 이때 확보한 검체로 백일해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실시한 결과 25일 백일해균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백일해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환자 격리치료, 접촉자 유증상 발생 감시 등 치료 및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능동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파경로, 정확한 발병 규모 파악 및 확산 차단 조치를 위해 질병예방센터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긴급히 현장 대응 및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5일 전문가 (백일해 예방접종 분과위원회) 자문을 통해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예방접종의 대상ㆍ범위를 결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백일해는 제2군 법정감염병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일반적으로 7~10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진다. 백일해에 감염되면 처음에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나 차차 기침이 심해지며 발작적인 기침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 수가 등의 조정 결정시기가 6월로 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시범 평가(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7월부터 당연적용할 예정인 병의원급의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및 제왕절개분만 등의 포괄수가(입원환자 정액제) 수준에 대한 상정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됐다.
한편, 선천성 희귀질환인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제17형)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삼연기반복질환검사 등 6개 행위가 새로이 급여로 인정되었으며,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 등 3개 행위는 비급여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시행방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병원비(본인부담금)가 38만원에서 30만원으로 20.9% 저렴해지면서 환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수정체(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자궁적출, 제왕절개 등 수술이 필요한 7개 질병군으로, 병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입원 일수 등에 상관없이 맹장 수술 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평균 42만원에서 39만원, 제왕절개는 4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저렴해진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입원 일수, 의약품 처방량 등에 따라 병원비가 달라지는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과잉진료가 줄고 환자가 미리 병원비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같은 맹장염이라고 해도 환자 나이, 시술방법, 동반질환 등 중증도에 따라 병원비가 달리 책정되며 7개 질병의 환자군은 총 78개로 세분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의료의 질 검토보고서(2012)'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의료비 상승, 병원 입원일수, 고가검사장비 비율이 너무 높으며, 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전체병원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뿐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도 7개 질병 포괄수가제를 확대실시한다. 의원급은 83.5%, 병원급은 40.5%가 자율참여하고 있어(2011년 12월 기준) 의무적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에는 포괄수가 통합모형을 구축해 모든 질병에 전면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