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째 이어지는 더운 날씨에 열실신이나 열탈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결과를 발표했다.
6월 2주차에는 총 9건의 온열질환사례(열사병/일사병 2건, 열실신 4건, 열탈진 3건)가 발생했으며 사망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6건(67%) 여성 3건(3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이(3건, 33.3%)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대(2건, 22.2%)가 다수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12시~15시(4건, 44.4%)사이에 집중됐으며 장소별로는 실외(8건, 88.8%)가 대부분이었고 실외 중 길(인도, 도로) 및 강가, 산, 해변 등에서도 온열질환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년보다 3~4도 높은 이상고온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더위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됨에 따라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특히 건강취약계층은 평소보다 더욱 폭염과 같은 무더위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20~30대의 건강한 젊은 연령분들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한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함으로 온열질환의 이상현상(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339나 119로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욱 활성 시키며 기상상황을 감안해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는 계속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치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급여기준이 없어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되어온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진료행위가 시급성과 의학적 안정성 및 유효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그 내용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의료기관은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고가의 바늘을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임의비급여를 적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97억여원의 과징금과 19억여원에 대해 환수를 통보 받은 바 있다. 당시 요양급여 기준에 급여나 비급여가 아닌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임의로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고가의 치료비를 부과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춘 진료나 의약품들이 이미 법정 급여 및 비급여로 지정돼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만큼 연구단계의 기술을 의사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이 ‘임의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허용하는 쪽으로 판결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자 4명 가운데 1명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자료와 그 수검자의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자(10,329,207명) 대비 대사증후군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건강검진 수검자 대비 대사증후군 환자는 25.6%로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주의군도 건강검진 수검자의 50.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이란 ▲수축기 혈압이 130mm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85mmHg 이상인 경우 또는 고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하는 경우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인 경우와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복부둘레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인 경우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인 경우 ▲HDL 콜레스테롤 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 경우 중 3가지 이상 가진 경우를 뜻한다.
주의군은 위의 위험요인 5가지 중 2가지 이하를 가진 대상자를 뜻한다. 본 분석의 경우 건강검진 수검 결과뿐만 아니라 수검자의 고혈압ㆍ당뇨 등의 진료결과까지 포함한 결과이다.
2010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 개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특히 5가지 위험요인 중 3개 이상을 가진 대사증후군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또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위험요인을 1~2개 가진 대상자가 대사증후군 환자보다 많아 이들이 잠재적인 대사증후군 환자가 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사전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위험요인을 2개 가진 남성이 1,501,254명으로 1개 가진 사람들 1,456,458명보다 더 많고 여성은 1개 가진 대상자의 비율이 27.4%, 2개 가진 대상자의 비율이 20.7%로 남성이 더 급격히 대사증후군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대사증후군 환자의 성별ㆍ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건강검진 수검자 대비 대사증후군 환자는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는데 30대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7배 많았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70대부터 감소하였고 여성은 30대에 3.4%에 머물렀으나 70대 이상에서 40%를 넘고 남성보다 많아 여성노인의 대사증후군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분포에서 남성은 30~40대인 젊은 성인에서 대사증후군 환자가 발생되고 여성은 60대 이상 노인에서 증가가 뚜렷하므로 성별 연령별 맞춤형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벌써부터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를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결과, 6월 첫 주에 총1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열사병ㆍ일사병 1건, 열경련 6건, 열실신 2건, 열탈진 6건 등 이었으며, 남자가 80%로 대부분이었고 주로 20대와 30대가 많았다. 온열질환이 주로 발생한 시간은 12시~15시로, 장소는 실외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의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더운 날이 많아 폭염특보가 발효되지 않았어도 온열질환자가 보고되고 있다며, 여름철 처음으로 맞이하는 무더위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젊은 연령이나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노년층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취약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응급실을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에이즈 검사(HIV 항체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분노출을 꺼리는 시민을 위해 상당/흥덕보건소 검사실(043-200-4040, 4141)에 방문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3∼4일 후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흥덕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자는 “HIV에 걸리더라도 적절한 조기치료와 건강관리를 통해 잘한다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으며 감염사실도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치료비, 보건상담, 면역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검사를 꼭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후천성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되면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돼 감염증과 종양이 나타나며, 이러한 상태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이라 한다.
HIV 감염의 주된 전파경로는 성 접촉,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사용, HIV에 걸린 혈액 수혈 등이며 초기에는 감기증상 같은 급성증상을 보이지만 HIV가 인체의 면역 세포를 파괴해 한계점에 도달하면 각종 감염증과 종양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관계자는 에이즈에 대해 "조기에 발견해 병원진료와 자기관리만 하면 고혈압과 당뇨병같이 일상에서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