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60대 이상의 노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에 대한 6월 중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7월 폭염을 대비한 건강피해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3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3~4℃ 높았으며 보고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질환자 신고 사례는 총 57건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14명)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45명) 많았다.
발생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8시(35명)에 집중됐고 주로 실외(52명)에서 발생했다. 장소는 작업장(13명)과 운동장ㆍ공원(11명), 길(11명), 논밭(9명)이 많았다.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폭염피해 예방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낮 시간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섭취와 시원한 장소에서의 휴식, 폭염피해 의심 즉시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할 것”을 권장했다.
올 하반기 달라지는 식ㆍ의약품 주요 정책은 뭘까.
일단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지정제도 도입,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광고 실증제 등도 포함돼 있다.
식품분야에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며,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수위생관리기준(Good Hygiene Practice)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며 위생관리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2013년 20%, 2014년 50%, 2015년 10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미리 검사 실시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 도입, 시행된다.
또 영ㆍ유아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7월부터는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비스페놀A(BPA)은 폴리카보네이트(PC)나 폴리아릴설폰(PASF) 제조에 사용되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 물질이다.
또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이 19개에서 2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ㆍ생물학적 동등성시험ㆍ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시험실시 및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지정절차 및 실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준이 마련된다.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 관리 대상을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및 수입 원료혈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 전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ㆍ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확대 등이 시행된다.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정보공개 수준을 기존의 심사요약서 형태에서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를 제외한 허가신고정보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의료기기 영문증명서를 민원인이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이 개선되며,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별 GMP 심사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ㆍ표시광고 실증제’는 금년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ㆍ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ㆍ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한약재의 경우 지난 6월 GMP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한약재 GMP 제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약재 제조 시에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 제조ㆍ허가된 것만 판매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을 맞이해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3.7%로 전년도에 비하여 3.1%p 상승하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진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93.2%가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지난해 88.7%보다 4.5%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총 932명) 중 42.3%는 ‘집에서 요양 보호사 등에게 전문서비스를 받겠다’를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38.5%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겠다‘로 응답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011년 63.8%에서 2012년 66.6%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전년도 7.6%에서 2012년 15.3%로 7.7%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적극 인지층은 2011년도 16.4%에서 2012년도 25.0%로 전년대비 8.6%p 상승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등 개선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저귀 피부염이 최근 5년새 23%가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저귀(냅킨) 피부염(L2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7만 745명이었던 진료 환자가 2011년 8만 7162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 사이(2007~2011년) 23.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0세 영아 10만 명당 8,147명, 1세 영아 10만 명당 7,770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즉, 0세 영아 12.2명당 1명, 1세 영아 15.2명당 1명꼴로 발생했으며 70대 이상 여성에서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 또한 162.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저귀(냅킨) 피부염’ 환자의 주 연령대인 0~1세 영유아에서는 3월부터 차츰 늘어나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기저귀 피부염’ 질환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저귀 피부염’은 주로 영유아기에 기저귀를 차는 부위에 발생하는 다양한 염증 반응을 말하며, 성인에서도 요실금이 있거나 대소변 장애로 인해 기저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수분에 의해 피부가 짓무르고, 피부와 기저귀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 피부장벽이 손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 소변이나 대변에 의한 자극이 증상을 악화 시킬 수 있다.
생후 3주까지는 드물고 주로 3~12주에 시작되어 6~12개월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계절적으로는 습한 여름에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환자가 배변 습관을 익히면 기저귀 발진은 자연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특징적으로 기저귀가 닿는 돌출부위(엉덩이, 성기, 하복부, 넓적다리)에 붉은색 반점으로 시작하여 점차 융합하며, 경계가 명확한 타원형 구진들이 동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샅고랑(다리와 배 사이에 비스듬하게 위치해 있는 홈) 부위는 침범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며 청결과 건조가 가장 중요하다. 기저귀는 흡수력이 좋은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기저귀 피부염을 줄일 수 있고, 대소변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저귀를 자주 갈아 주는 것이 좋다. 세제에 의한 자극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세탁 후 충분히 헹구는 것이 좋다.
치료로는 약한 스테로이드 국소 도포가 도움이 되고, 보통 일주일 이내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캔디다(진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항진균제를 국소 도포한다.
광주지역에서 고열, 두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소아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던 엔테로바이러스가 5월에는 38건 중 19건(검출률 50%), 6월에는 64건 중 40건(62.5%)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엔테로바이러스는 에코바이러스(26.9%)와 콕사키바이러스(17.9%)로 확인됐다.
소아에서 수족구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엔테로바이러스 71은 아직까지 유행하지 않고 있으나, 산발적으로는 7건 검출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무균성수막염, 수족구병, 급성 심근염 등 다양한 질병이 유발된다.
질병의 종류에 따라 고열, 두통,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으로 회복되지만, 뇌염이나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기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10월까지 유행하며, 모든 연령층에서 감염이 될 수 있으나, 주로 위생관념이 없는 3세 이하의 영ㆍ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해 오염된 식품이나 물, 장난감 등을 통해 경구적으로 전파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무균성수막염이나 수족구병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다양해서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와 접촉을 피하거나, 식품이나 물을 충분히 익혀먹고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