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염병 신고환자가 전년 대비 26.1% 감소한 반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국가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통해 신고ㆍ보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한 ‘2011년도 감염병 감시연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2010년에 걸쳐 발생한 인플루엔자 Apdm09 유행 종결에 따라 지난해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환자 수는 9만 8717명, 인구 10만 명당 195명으로 전년인 2010년 13만 3559명, 인구 10만 명당 266명 대비 2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라리아를 비롯한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감소했고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증가했다.
지난해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별로는 1위가 결핵으로 3만 9557명 총 신고건수의 40.1%를 차지했고 2위는 수두가 3만 6249명, 이어서 유행성이하선염 6,137명, A형간염 5,521명, 쯔쯔가무시병이 5,1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다발순위 상위 5종 감염병은 2011년도 전체 감염병 발생건수의 9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한센병 등 만성 감염병은 지난해 총 4만 452명이 신고돼 2010년 3만 7084명 대비 9.1% 증가했다. 특히 결핵은 지난해 ‘결핵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신고기한을 단축하고 결핵환자 발견사업, 민간공공협력사업 등 결핵감시관리사업 강화를 통해 환자 발견과 신고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ㆍ시행으로 신규 추가 및 감시방법 등 변경된 감염병 현황은 지난해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감시방법이 변경된 감염병 5ms 종 가운데 A형간염 5,521명, B형간염 1,675명, 매독 965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29명 신고됐고 웨스트나일열은 신고가 없었다.
신규 추가된 감염병은 제4군 감염병에 5종이 있는데 이중 라임병 2명, 유비저 1명만 신고됐고 그 외의 감염병은 발생신고가 없었다.
아울러 환자 사망신고가 기존 제1군 감염병 및 일본뇌염에서 제1군∼제4군 감염병으로 확대됨에 따라 총 536명의 사망사례가 신고됐고 제3군인 결핵이 340명 63.4%로 가장 많았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이 148명 27.6%, 비브리오 패혈증이 26명 4.9% 순이었다.
국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09년까지 200명 내외로 보고됐으나 2010년 335명, 2011년에 349명으로 최근 감염병 국외유입 사례가 2009년 대비 135.8%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세균성 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이며 유입 국가는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과 가나, 카메룬, 케냐 등의 아프리카 지역이 많았다.
더불어 지난해 법정감염병 표본감시 대상 24종의 표본감시 결과 총 5만 9389건이 신고돼 2010년 2만 7605건에 비해 115.1% 증가했는데 이는 의료관련 감염병 2만 2928건, 급성호흡기감염증 1만 5558건, 기생충 감염증 2,730건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본감시대상 감염병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는 2010년 겨울철 유행이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8주간 지속됐다. 예년과 달리 초ㆍ중ㆍ고 개학과 더불어 유행하던 봄철 유행은 나타나지 않았고 2011년 12월, 즉 53주차에 유행기준 3.8명을 초과함에 따라 겨울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1년도 연초에 Apdm09형이 분리됐으나 연말에는 A형이 분리됐으며 Apdm09형은 분리되지 않았다.
수족구병은 지난해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6월에 정점을 보였으며 이는 2010년 정점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이다. 2011년도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분율은 7.0명(/1,000명)으로 2010년 3.5명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연보의 법정감염병 감시 통계자료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해 환류토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6월 25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발효됨에 따라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 주의가 권고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폭염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의 노인과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강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 폭염 취약계층은 햇볕이 뜨거운 한낮 12~17시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갑작스러운 무더위에 젊은 연령층이나 건강한 사람도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한낮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레저 활동이나 작업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23일 현재 총 4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온열 질환자는 특히 폭염이 심했던 지난 6월 17부터 23일까지 22명 발생했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열사병ㆍ일사병 6명, 열 탈진 8명 등이었으며, 남자(82%)가 대부분이었고, 4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이 많았으며, 주로 15시~18시에 실외에서 발생했다.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기념행사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및 국제심포지엄’을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불법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 ▲범국민 마약퇴치운동 퍼레이드 ▲전시회 등이 진행되며, 마약류 수요 감축 및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유공자 포상에서는 30여년을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헌신한 김계남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는 등 불법마약류 퇴치에 공로가 있는 각계 인사 45명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이 수여된다.
국제심포지엄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내외 마약전문가를 초빙해 ‘세계마약퇴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션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 주제는 마약 관련 정책 및 쟁점, 2부 주제는 마약중독의 치료 및 재활이다.
이희성 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식약청은 최근에 스파이스(Spice), 야바(Yaba), GHB 등 신종 마약류가 남용되고 있어 그 폐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여 불법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약의 폐해는 우리 자신만의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불법 마약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스파이스(Spice):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 CP-47497, HU-210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흡연용 환각제. 스위스,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번 흡연시 6~8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환각성 및 마취성이 대마초보다 훨씬 강력함
야바(Yaba): 정제형 메스암페타민으로 메스암페타민 20~30%에 카페인 60%, 코데인 등을 혼합한 것. 가격이 저렴하고 복용이 간편하여 주로 청소년,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사용. 일본,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밀반입이 지속 증가 추세임
GHB: 무색, 무취의 분말 또는 정제형태의 속효성 중추신경 억제제로 국내에서는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는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림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정신질환자 개념이 중증환자로 한정되며,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에 대한 별도 관리를 통해 자살 원인파악을 위한 데이터구축도 진행된다.
특히 초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해서는 기존 일당정액수가가 아닌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가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은 취학 전 2회, 초등생 2회, 중ㆍ고등생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실시된다. 20대의 경우 정신질환 주 발병 연령대라는 판단에 따라 다른 연령대와 달리 검진 횟수를 3회로 늘렸다.
검진결과가 자칫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으로 회신해 평가가 이뤄진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정신과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법적으로 축소되며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정신과 상담의 경우 진단명이 남지 않게 된다.
즉, 약물처방이 없는 정신과 상담은 건강보험 청구시 기존 'F코드'(정신질환을 의미하는 국제질병분류 기호)가 아닌 'Z코드'로 청구된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약물치료 이전에 상담을 했을 경우 초재진 관련 없이 정신질환 F코드를 부여해 왔다"면서 "상담기능정도만 할 경우 Z코드로 청구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단, 약물처방이 이뤄졌을 경우 F코드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민간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정신과 '일반상담' 환자에 대해 민간보험 가입 제한 등 차별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심리치료,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는 1차적으로 병원 내 정신과 치료와 연계하고, 퇴원 후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지원을 받게 된다.
또 취약계측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돌보미, 방문간호사가 노인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살시도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우울증 검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같은 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정신보건 인프라도 강화된다.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단위 센터에 대한 리더십을 확립하고, 해당 지역의 주요 정신건강문제 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에도 금연구역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의 2분의 1로 지정된 금연구역이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업소에서,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구역에 추가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등 전국 180개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복지부는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청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국회에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유했지만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미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1000명 미만을 수용하는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려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추후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흡연 경고 문고 표시도 강화되어 앞으로는 담뱃갑 등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또한 현재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의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