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7일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농어촌지역 보건기관 등에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의과 97명과 한의과 44명 등 모두 1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김선욱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고문변호사가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지침 내용과 적용사례, 리베이트 수수 금지 등을 설명했다.
또 도 감사위원회 장종태 상임감사위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사례 중심으로 언급하며,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공중보건의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와 함께 각 분야별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및 공중보건의가 일차 의료기관에서 접하게 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방법 등 의학 임상교육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농어촌 의류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복무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중보건의는 지난해보다 30명 감소한 458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에 집중 배치했다.
광주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인성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하수구, 축사, 공한지, 재래시장 등 481개소 방역 취약지에 대해 방역소독 등 장마철 감염병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ㆍ의원, 약국, 학교 보건교사, 사회복지 시설장, 산업체 보건관리자 등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295명을 지정ㆍ운영해 감염병 발생 예방활동과 감염병 확산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름철 장마에 대비한 수해 발생시 침수와 배수기간 등 단계별 감염병 관리를 위해 6개반 40여명의 수해지역 감염병 예방 기동반을 편성해 상습 수해지역과 방역소독 취약지 등을 파악해 사전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수해 발생시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장마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각 보건소에 살충ㆍ살균 소독약품, 손 세정제, 손 소독제, 장티푸스 치료약제, 피부 연고제 등의 의료물자도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다.
시는 장마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조리하기 전, 용변 후, 식사 전 철저한 손 씻기 ▶끓이거나 소독된 물, 생수 등 안전한 음용수 마시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상처 난 손으로 음식물 조리 금지 ▶파리ㆍ모기 등 위생해충이 방생하지 않도록 청결한 환경 관리 ▶설사 증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마철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기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ㆍ유아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ㆍ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 수 확대 ▲세균수 기준 강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결과 판정 등이다.
기준 적용 영유아 대상 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특수용도식품), 6개월 미만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이다.
특히 영유아 먹거리 세균수의 최대허용한계치(M)를 1만/g으로 개정해 기존 기준인 2만/g보다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국민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OECD 국민의료비 통계 발표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처음으로 7% 넘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표한 한국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민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2010년 7.1%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인 9.5%보다 낮은 수치로 2000년 4.5%에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2,035 USD(PPP기준)로, OECD 평균 3,268 USD(PPP기준)보다 낮았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부터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9% 수준으로 OECD 평균 4.5%의 두배에 달하며, 그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있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8.5%에서 2010년 58.2%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OECD 평균 72.2%)
한편 보건의료 관련 자원현황에 대해서는 2010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명(OECD 평균 3.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와 터키 다음으로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1990~2010년) 의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등록된 의사 수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4.6명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 8.7명)이지만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5.5병상(OECD 평균 3.4병상)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 OECD국가의 의료장비(CT, MRI 등)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인구 백만명당 CT의 수가 12.2대(1990년)에서 35.3대(2010년)로 증가했으며, 이는 OECD 평균(22.6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은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기대여명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로 인해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공공의료의 개입, 의료의 발전 등에 기인했다. 지난 1960~2010년 사이에 한국의 기대여명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크게 향상되었는데, 1960년에는 OECD 평균보다 16년 낮았으나 2010년에는 80.7세로 OECD 평균인 79.8세 보다 높아졌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성인 흡연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국의 흡연인구는 2010년 22.9%으로, OECD 평균(21.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비만률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였지만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의 비만률(키와 몸무게 기준)은 일본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성인비만율 4.1%)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인 국가는 미국(35.9%)이며, OECD 국가(15개국만 포함) 비만율 평균은 22.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