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식품 섭취 형태를 고려해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 원칙 신설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 등이다.
식약청은 특히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의 경우, 어린이 등의 섭취량이 많은 해조류(김) 및 사탕, 통상적으로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꽃게, 낙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연체류 및 패류의 경우 현재 중금속 기준보다 강화될 예정으로, 낙지의 경우 내장을 포함한 납, 카드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갑각류는 중금속 기준이 새로 신설되어, 가식부위 기준 및 내장(꽃게류)을 포함한 전체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게 된다.
또 건조 김(조미김 포함)의 카드뮴 기준(0.3mg/kg 이하), 사탕의 납 기준(0.1mg/kg 이하)과 함께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2.0 μg/kg 이하)도 설정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뇌사 장기 기증가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1년 6월 시행된 ‘뇌사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도입’으로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뇌사자 장기기증이 2010년 268명에서 2011년 368명으로 37.3%(100명)가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2011년 대비 뇌사 기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또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통해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서 기증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기증자 중심의 장기 기증 절차가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선진국 수준의 기증문화가 자리잡도록 금년 2월부터 민간단체,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장기기증 관리체계의 주요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2012년에 시범 적용(49개 병원) 후 뇌사자 발생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어지는 뇌사추정자 미신고시(3회 이상) 과태료 처분(50만원)은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며 장례절차 지원 등을 통한 기증 편의 및 숭고한 정신을 사회적으로 추모하게 된다.
또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 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장제지원 서비스 등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해 지원할 계획이며, 장기뿐 아니라, 인체조직, 조혈모 기증 등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을 기념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등 복강내 부수장기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하여, 소장과 동시 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 대상 장기로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장기기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희귀의약품 2개 성분(제제)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기저 세포암, 보행장애를 동반한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총 2개 성분이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제도이다.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되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헬스클럽, 휘트니스클럽 등 스포츠센터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 5월까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스포츠센터 관련 상담건수는 총 13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52건(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문의’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환급거부’가 16건, ‘이용불편 및 물품분실’이 13건, ‘사업자변경’이 6건 순이었다.
P씨(여, 30대)는 직장 근처의 헬스클럽에 3개월 계약기간으로 등록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헬스클럽에서는 해지는 안되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며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
Y씨(여성, 20대)는 4월에 스포츠센터를 등록하고 한 달 이용 후 몸이 안 좋아 1개월 연기했다가 건강회복이 되지 않아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소에서는 연기한 부분도 이용한 일수로 포함된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다가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지급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스포츠센터에서 약관 규정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환급하라는 결정이 많으므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해수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병원성 비브리오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황해에서 관측한 현장 수온과 미국 환경위성정보처의 위성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해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하순 이후 황해에 나타난 이상 고수온 현상이 현재까지 지속돼 예년의 7월 초순 수온에 해당하는 20∼23℃를 유지하고 있다.
비브리오 균은 주로 수온 18℃ 이상인 해역에서 검출되므로 최근 황해의 수온 상승으로 생육이 왕성해져 한달 정도 빨리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서해안의 병원성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한 사람은 비브리오 패혈증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위장약 복용 또는 간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당뇨 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수산물을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이 균은 민물에서는 죽으므로 생선회 조리 시에는 내장, 아가미 등을 제거한 후 수돗물로 씻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수과원 식품안전과 오은경 박사는 “피부 상처로도 이 비브리오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수산물을 취급할 때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