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3개월의 집중적으로 알리는 기간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은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8월 5일~ 11월 4일)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동안은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단,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 없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많은 휴가객들이 바다로 몰리는 8월에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졌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해파리 접촉의 독작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파리에 쏘여 중독된 환자 가운데 51.2%가 8월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7월은 20.5%, 9월은 7.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미만 소아·청소년의 점유율이 34.3%로 가장 높았으며, 연도별로 점유율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20세 미만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 등 남해안이 2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해안과 서해안은 각각 62명, 59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지난 2007년 이후 해파리에 쏘인 환자는 매년 평균 360명 가량 발생했다. 특히 2009년에는 대형 독성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우리나라 해안 전역에 대량 출현해 환자 수가 평년보다 많은 509명을 기록했다.
해파리는 수온상승, 해류의 흐름, 바다 속 환경오염 등에 따라 출현지역이 달라진다. 여름철 수온이 오르면서 해파리의 활동영역이 동서남해 전역으로 확산된다. 독성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 홍반,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기고 발열, 오한, 근육마비 증상도 나타난다.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거나 빠른 응급대처를 하지 못하면 호흡곤란이나 신경마비가 생길 수 있다.
해파리에 쏘인 즉시 물 밖으로 즉시 나와 바닷물로 쏘인 부위를 10분 이상 씻어줘야 한다. 피부에 박힌 독침은 플라스틱 카드나 조개껍데기를 이용해 독침이 박힌 반대방향으로 긁어내야 한다.
피해야 할 행동도 있다. 피부에 달라붙은 해파리나 독침을 손으로 떼어내려 하지 말고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거나 젓가락 등을 이용해 제거해야 한다. 또 해파리 쏘인 부위에 뜨거운 모래찜질 등을 하는 행동은 해파리 독을 더 퍼트릴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죽어있는 해파리도 자포세포에 독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무심코 밟거나 스치지 않아야 한다. 해파리는 부유물이나 거품이 많은 곳, 물의 흐름이 느린 곳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곳에서의 해수욕은 피하는 게 좋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한 ‘폭염 건강피해 표본감시’ 결과 최근 6일간 (7월25일~7월30일)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지만 사망자 3명이 추가 발생해 총 6명으로 늘어났으며,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해 총 366명(사망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예방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건강포럼,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8월 1일 폭염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종로구)을 대상으로 ‘폭염건강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실내온도 점검, 건강상태 점검과 함께 폭염 건강피해 예방방법을 알리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필요한 온습도계, 물과 이온음료, 부채를 전달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평소보다 더욱 무더위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20~30대의 건강한 젊은 연령분들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해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소비자나 판매자, 제조업자는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사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과용과 오용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부작용 신고사례가 전무했다. 이는 제조업자 등이 신고한 부작용 내용을 확인(원인분석)한 후 보고토록 돼 있어 제 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원인분석을 제조업자가 아닌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부터는 소비자연맹(소비자), 건강 기능식품협회(영업자), 식약청(의료인)으로 나눠져 있던 부작용 신고창구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단일화 돼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과다섭취하거나 다른 의약품과 병용할 경우 가려움, 피부발진, 매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 현재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므로, 말라리아 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2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 감시결과, 현재까지 누계 발생 건은 총 306명으로 2011년 동기간 발생한 555명 대비 44.9%(249명)가 감소했고, 과거 3년 평균 동기간 발생한 802명 대비 61.9%(496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를 분석한 결과,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연천군, 파주시), 강원도(철원군), 인천시(강화군, 옹진군)는 작년보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개체 수가 증가해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세 지역에서 발견된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모두 33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마리가 더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말라리아 매개모기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출현해 말라리아 환자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은 물론,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질병관리 본부에서 발표한 ‘말라리아 예방수칙’이다.
△ 매개 모기가 활발하게 흡혈 활동을 하는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는 외출 자제
△ 야외활동 시 긴팔 및 긴 바지를 착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 실시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실내 살충제 적절히 사용
△ 위험지역 여행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