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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태어난 아기들은 몇 살까지 살까?
    지난 해 태어난 출생아의 2.5%는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통계청이 전국 읍·면·동 사무소 및 시·구청에 접수된 사망신고자료를 기초로 발표한 ‘2011년 생명표’에 따르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1.2년(남 77.6년, 여 84.5년)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0.4년 증가했으며, 1세에서 80세까지 연령층의 고른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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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태어난 출생아의 2.5%는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통계청이 전국 읍·면·동 사무소 및 시·구청에 접수된 사망신고자료를 기초로 발표한 ‘2011년 생명표’에 따르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1.2년(남 77.6년, 여 84.5년)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0.4년 증가했으며, 1세에서 80세까지 연령층의 고른 사망률 감소가 출생아의 기대수명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또한, 향후 악성신생물(암)으로 출생아가 악성신생물(암)로 사망할 확률은 남성이 27.7%로 높았고, 심장질환 사망률은 여성이 12.7%로 높았다.

    남성은 전 연령에서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확률이 가장 높고, 여성은 출생아의 경우 향후 악성신생물(암)에 의해, 80세는 심장 질환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순환기계(고혈압, 심장 등) 질환과 호흡기계(폐렴, 만성하기도 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기대수명은 서울(82.7년)과 제주(82.2년)가 높고, 충북(80.1년)이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서울(79.3년)이 가장 높았고, 여자는 제주(86.1년)에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OECD회원국 평균보다 남성은 0.6년, 여성은 2.0년으로, 가장 높은 나라와 비교하면 남성(스위스 80.3년)은 2.7년, 여성(일본 86.4년)은 1.9년으로 각각 낮았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의 기대여명을 산출하여 보건·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래인구 추계작성, 국가 간 경제사회보건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8일부터 식당·술집서 담배 못 피운다
    # 지난 2009년 2월 장모(14) 군은 편의점에서 멜론향 담배를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장모 군은 “과일향 나는 담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피워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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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9년 2월 장모(14) 군은 편의점에서 멜론향 담배를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장모 군은 “과일향 나는 담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피워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금연구역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청소년이나 초기 흡연자 대상을 상대로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과일향(사과 등), 칵테일향(모히또 등) 등의 가향 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 등 등 관공서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 병원, 도서관은 정원과 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숍 등(현행 금연구역)은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이 실시되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광고에 가향 물질(멘톨, 커피 등)함유, 표시 금지
    8일 최초 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가향 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되어야 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허용) 장소 변경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담배 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를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여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장소로는 미성년보호법령상 19세미만 자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지정소매인 점포 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된 장소 중 흡연구역이 있다.

  • 복지부, 수급자 보장 확대로 의료 안전망 구축
    #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인 A씨(18)는 연간 26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담하였으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모든 질환을 본인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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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인 A씨(18)는 연간 26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담하였으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모든 질환을 본인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1월부터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진료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법령개정을 통해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 총 144개로 확대된다. 수급자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 약제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 확대
    수급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 선천성질환 등을 급여화하며, 지역 내 건강 위험도가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 의료ㆍ약사단체와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 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하면 건강생활유지비(5만원/년)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의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는 건강관리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5만원/년)하며, 건강생활유지비는 포인트 형태로서 연말까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약품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등 공급자는 적정 진료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254억 원이 소요되며,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 방지를 통해 충당할 것이며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 ‘배란진단용의약품’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배란시기를 측정할 때 이용하는 배란진단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배란진단용의약품, 이젠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배란진단용의약품은 간단한 소변 검사를 통해 소변 중의 황체형성호르몬을 측정하여 가임기 여성의 배란시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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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배란시기를 측정할 때 이용하는 배란진단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배란진단용의약품, 이젠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배란진단용의약품은 간단한 소변 검사를 통해 소변 중의 황체형성호르몬을 측정하여 가임기 여성의 배란시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황체형성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생식선자극호르몬의 하나로서, 호르몬 수치가 갑자기 증가한 24∼48시간 후에 배란이 이루어진다.

    임산부

    시판되는 배란진단용의약품은 용기에 받은 소변에 표시선 까지 진단키트를 담그거나, 스포이드(점적기)를 사용하여 소변을 떨어뜨리는 2가지 타입이 있으며 제품마다 사용되는 소변의 양, 결과 판독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제품의 사용법에 맞추어 사용해야 배란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배란진단용의약품 사용시 주의사항

    황체형성호르몬의 증가는 대개 이른 아침에 일어나지만 수 시간 내에는 소변에서 측정되지 않으므로, 검사는 아침 첫 소변을 피하여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검사하는 것이 좋고, 배란예정 2~3일 전부터 양성반응이 나올 때까지 같은 시간에 매일 1회 검사한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검사 전 2시간 이내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채취 후 바로 검사하지 못할 때에는 소변을 냉장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되, 검사 약 30분 전 실온에 보관하여 실온과 동일하게 온도를 유지시킨 후 검사한다.

    식약청은 배란진단용의약품은 배란시기를 확인하여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임신에는 여성 호르몬, 과체중,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 건강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열 나고 몸에 발진 생기면 감기 아닌 ‘이것’ 의심 해야
    치사율이 30%나 되는 쯔쯔가무시증이 전년 동기간보다 89.6% 급증해 야외작업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주의가 당부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750명이 감염됐던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올해 11월까지 7,11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의 발생 증가 원인은 진드기 유충의 최다 출현 시기가 평년보다 2주 가량 앞당겨져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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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율이 30%나 되는 쯔쯔가무시증이 전년 동기간보다 89.6% 급증해 야외작업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주의가 당부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750명이 감염됐던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올해 11월까지 7,11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쯔쯔가무시증의 발생 증가 원인은 진드기 유충의 최다 출현 시기가 평년보다 2주 가량 앞당겨져 개체수가 증가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해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감염자는 경남과 전북,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특히 많았고 50대 이상, 농촌지역 거주인에게 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_감염주의

    쯔쯔가무시증은 들쥐, 다람쥐 등 야생 설치류에 기생하며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게 물려 발생한다. 8~11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고열·오한·두통·발진·구토·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물린 부위에 가피(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환자 간 전파는 없으나 치료하지 않는 경우 치사율이 30%나 되니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고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려야 하며 ▲작업 중 풀숲에 앉아 용변을 보지 말 것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밤따기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양말을 착용 할 것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할 것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하라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야외 작업활동 후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가 형성되거나 갑작스러운 발열, 심한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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