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새소식

의료계소식

엠서클의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 산후조리원에서 엄마-아기 함께 지낸다
    산후조리원에서 모유 수유와 감영 예방을 위해 산모와 아기가 같은 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정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
    내용 보기

    산후조리원에서 모유 수유와 감영 예방을 위해 산모와 아기가 같은 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정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또한,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감염예방을 위하여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 명만 이수하면 되던 감염관리 교육도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하여 감염・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모유수유가 가장 중요한데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하여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도시·농어촌, 만성질환 환자 비율 높다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의 인구 비율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환자거주지 관내·외 의료이용 현황, 요양기관소재지 관내·타 지역 의료이용현황, 다빈도 질환, 주요 암질환,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인원과 진료비 등을
    내용 보기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의 인구 비율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의료보장(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환자거주지 관내·외 의료이용 현황, 요양기관소재지 관내·타 지역 의료이용현황, 다빈도 질환, 주요 암질환,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인원과 진료비 등을 시·도(시·군·구)별로 분석한 ’2011 지역별의료이용통계’를 발표했다.

    2011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는 51조 3,539억원(수진기준)으로 이중 환자거주지를 벗어나 타 시·도의 의료기관 진료비는 10조 1,476억원으로 20%를 점유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 타 지역 환자 진료비를 살펴보면, 서울은 3조 9,748억원으로 31.4%를 점유했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1조 6,780억원 > 대구 6,695억원 > 부산 6,6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진료비(17조 4,334억원) 중 타 시·도의 의료기관 진료비는 4조 6,719억원으로 27%를 점유했다. 

    고혈압

    2011년도 우리나라 의료보장(건강보험 + 의료급여)인구 5천여만명의 의료보장에 의한 1인당 평균진료비는 연간 약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전북 부안군이 18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고흥군 177만원, 경남 함평군 174만원 순으로 노인층이 많이 밀집한 농어촌지역이 평균진료비가 높았다.

    이와 반대로 낮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 71만원, 창원시 성산구 78만원, 경북 구미시는 81만원으로 나타나 시·군·구 지역 간에 최고 1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2011년 의료보장 인구 1천명당 만성질환자수(만성질환자수/의료보장인구)는 고혈압 111.0명, 당뇨 45.7명, 치주질환 276.5명, 관절염 114.5명, 정신 및 행동장애 48.7명, 감염성질환 207.9명, 간질환 25.7명으로 나타났다.

    7개 만성질환별로 의료보장 인구 1천명당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천명당 14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 59.5명 ▲치주질환은 대전 295.0명 ▲관절염은 전남 184.8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60.5명 ▲감염성질환은 광주 236.5명 ▲간 질환은 강원과 전남이 32.9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모든 만성질환이 노인이 많이 사는 도지역(중소도시, 농어촌)에서 1위를 보였다.

    반면, 1천명당 환자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주로 도시지역으로 ▲고혈압환자는 광주 87.3명 ▲당뇨환자는 울산 37.7명 ▲치주질환은 경북 257.2명 ▲관절염은 울산 90.9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울산 41.5명 ▲감염성질환은 강원 187.6명 ▲간질환은 충북 22.5명이었다.

    2011년 고혈압 환자 571만명의 진료(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이상 급여(투약) 받은 환자는 367만명으로 나타나 전체환자의 64.2%를 보였다. 고혈압 환자 중 180일이상의 고혈압 투약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67.9%), 대전(66.4%), 인천(66.3%)이었고, 낮은 지역은 전남(57.8%), 제주(59.1%), 전북(60.3%)로 나타나 도시지역 고혈압환자의 투약일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당뇨환자 236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240일이상투약을 받은 환자는 106만명으로 전체환자의 44.9%를 점유했다. 240일이상 투약한 환자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48.4%), 인천(46.9%)대구(46.6%)이었고, 240일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39.4%), 제주(39.6%), 전북(41.2%)으로 나타나 고혈압환자와 비슷하게 도시지역 당뇨환자의 장기투약 경향이 있었다.

  • ‘프로포폴’ 투약한 병원은 어디?
    지난 해 유명 연예인의 프로포폴 투약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가운데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들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경기·부산지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내용 보기

    지난 해 유명 연예인의 프로포폴 투약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가운데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들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경기·부산지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140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74개소(187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일부 병의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오·남용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되었다.

    프로포폴

    주요 위반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약(29건) ▲마약류관리대장 작성 위반(66건) ▲마약류 저장기준 위반(21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12건)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지 않고 마약류 취급(4건) ▲사고 마약류 미보고(5건) ▲마약류 양도·양수 위반(2건) ▲기타(48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69개소에 대하여는 검·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정밀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마약류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의료기관의 사용내역 보고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결핵후진국’ 코리아, 오명 벗기 위해 힘쓴다
    앞으로 정부는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힘을 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5개년(2013~2017년)계획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
    내용 보기

    앞으로 정부는 결핵발생률을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힘을 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5개년(2013~2017년)계획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취약계층 검진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환자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진으로 추가환자·잠복 결핵감염자를 발견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결핵관리종합계획

    또한, 전염성·다제내성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건강검진자 중 결핵의심자(’12년, 3만 명)에 대해 발병·전염 여부를 확진하고 치료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외국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 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지원
    환자의 치료 성공률 제고, 재발률 감소 및 내성전환을 막기 위해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노숙인, 외국인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결핵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 시 잠복 결핵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입원명령)하고 입원 중 진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권역별 호흡기센터(5개 권역)에 호흡기 감염병 격리 병상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결핵관리 기반 구축
    결핵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및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결핵퇴치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중앙역학조사팀 구성 등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침 에티켓’ 등 예방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결핵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위한 결핵약 복합제(2제)를 개발하는 등 역학, 진단, 백신 등 분야별 결핵 연구개발이 강화된다.

  • 비급여 진료비 정보, 한 곳에서 비교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월 9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각각 T-Price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내용 보기

    한국소비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월 9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각각 T-Price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항목분류 및 명칭이 다양하여 일반인이 쉽게 찾고, 이해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비교

    한국소비자원과 심사평가원은 2012년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하였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부항목을 정하여 10월2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한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키로 확정했다.

    이번에 시범 조사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11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가격공개방안을 설명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까지 거쳐서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천원까지 4.3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천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천9백원에서 최대 21만3천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여 진료비 공개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