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윤 의원(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9년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2006년 1조 722억원, 2007년 1조 1,094억원, 2008년 1조 1,423억원으로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순위에서 잇몸병 및 치주질환이 3위를 기록하는 등 치주 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의 위치에 인공 치아의 뿌리를 심어 자연치와 똑같은 치아를 만드는 방법인데, 인근의 멀쩡한 치아를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전통적 시술에 비해 다른 치아를 보존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건강보험에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은 3월부터 선택접종항목이었던 뇌수막염예방접종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2013년에 총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가 지원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뇌수막염예방접종을 추가해 3월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소아마비와 결핵 등 만 12세 이하 아동들의 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0세에서 1세까지 총 241천명이 3월부터 뇌수막염까지 총 11종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뇌수막염 접종은 생후 2, 4, 6, 15개월에 총 4회 접종하며, 4번 모두 무료 접종받을 수 있게 되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가능하며 12개월 이후 첫 접종을 할 경우 만 5세(59개월)까지 접종받을 수 있다.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을 원하는 부모는 3월부터 기존 필수예방접종과 같이 경기도내 보건소나 집근처 도 지정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뇌수막염(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치사율이 6~7%에 이를 만큼 높지만, 예방접종을 할 경우 질병예방효과가 95~100%에 달하는 질환이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2010년 OECD 194개국 중 170개국(87.6%)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는 선택접종항목이었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2011년 전국예방접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수막염에 대한 완전접종률은 82.2%로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로 뇌수막염의 접종률이 전염병퇴치가 가능한 예방접종률인 95%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1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인 33개 약효분류군 총 2,171개 품목에 대하여 의약품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공시했다.
이번 재평가는 국외 사용현황, 임상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의·약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의약품재평가는 197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 허가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더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평가로 인한 주요 변경 내용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다.
효능·효과가 변경된 품목은 총 612개 품목이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8개 복합제의 효능·효과를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변경하였고, 비만치료제인 ‘마진돌’ 성분 함유제제에 대하여 초기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조정했다.
용량·용법의 경우 소화기관용약인 ‘돔페리돈말레인산염’ 함유제제에 대한 소아의 용법·용량을 세분화하는 등 총 1,411개 품목을 변경하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심바스타틴’ 함유제제의 고용량(80㎎) 투약환자가 ‘베라파밀’ 또는 ‘딜티아젬’ 등 일부 병용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용량 제품을 투여하도록 강화하는 등 총 2,114개 품목을 변경하였다.
한편, 이번 재평가 결과 ‘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함유제제는 국내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갱신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는 중증질환자 및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또한,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된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했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1,000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가 40,000명으로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난임 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한다.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카페인과 지하수 사용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전문의약품 200여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반의약품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 식품 분야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되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학교급식소 등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소요비용 40억원)할 계획이다.
FTA시대를 맞이하여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고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130곳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은 수입통관 시 무작위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신속 통관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13년 7월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20년까지, 나트륨 섭취 20%이상 저감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확대(’12년 22개소→’13년 36개소) 운영된다.
◆ 의약품 분야
올해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12.8월 기준)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되며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되어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된다.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용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또한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이 향상된다.
◆ 의료기기 분야
올해부터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결과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작용 보고체계를 활성화한다.
식약청은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