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사용장애는 입원 치료 후에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퇴원 후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진료비청구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알코올사용장애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수준을 분석한 결과, 퇴원 환자 5명 중에서 1명만이 퇴원 후 외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대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외래방문율은 28.6%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14.7%)에 비해 높고, 외래방문 지속률 또한 3.1%로 높았다.
한편,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요법 치료 수준이 높았는데 입원환자 중에서 해독, 금단증상 감소, 단주유지 등을 위한 약물처방률은 97.1%였고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약물처방률은 98.8%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고, 항갈망제, 항불안제, 티아민 처방률 또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았다.
또한, 입원환자 중에서 정신사회요법을 받은 환자는 94.8%였고, 알코올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정신사회요법 실시율은 98.4%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았다.
알코올사용장애는 다른 질환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퇴원 후 단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외래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재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퇴원 초기 단계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지역사회에서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를 적극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입원기간 동안 환자에게 퇴원 후 외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퇴원 이후에도 단주를 지속할 수 있는 지역 친화적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정부는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병원이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하고,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여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및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정사항을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 개선 관련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주는 가산금을 100% 인상하여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며 만 6세 미만의 소아 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하여,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림으로써 부모가 밤에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산모·신생아 관련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 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신생아 중환자실 최소한의 운영·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 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추어, 공단의 건강정보사이트 (http://hi.nhis.or.kr)에 대한 모바일 홈페이지(http://m.nhis.or.kr/hi)를 구축하여 2월 1일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하는 모바일 홈페이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강정보사이트로 자리 잡은 건강in의 주요 메뉴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했다.
주요 콘텐츠는 ‘건강검진’, ‘건강증진’, ‘나의맞춤건강정보’, ‘건강자료실’,‘병원/검진기관 안내’등 총 6개 콘텐츠이며 , 초기 화면에는 ‘건강뉴스’와 ‘이달의 건강정보’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최신의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건강인 모바일’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에 문을 연 모바일 홈페이지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모바일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케이앤제이스포츠가 판매한 무신고 식품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와 ‘지-플로우 xr’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츄럴라이프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 제품’에서도 유사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한다.
검사 결과,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와 ‘지-플로우 xr’는 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당 각각 62mg과 90mg이 검출되었고,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제품’에서는 디메틸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 당 41m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이 새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 등의 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폐지하지 않고 기존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이던 상한액을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을 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은 줄여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 이번 방안은 전액 보장을 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 수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 20%, 산정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암·뇌질환·심혈관 질환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이다.
특히 인수위는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대로 환자 본인 부담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토대로 오는 5∼6월까지 향후 5년간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건보 보장율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늘려 2016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