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총 진료비의 35.3%를 차지하는 고삐 풀린 약제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의·약계의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겸 대변인은 “현행 약가제도는 약제비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행위료 인상 조차 검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요양기관들의 약가차액으로 인한 과잉처방 남발을 막아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약품비 증가율은 14.1%(2001~2006), 9.9%(2007~2011)로 여전히 높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총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9.15%(조제료 포함35.3%)로 이는 OECD 평균 16.9%(OECD Health Data 2011)보다 훨씬 높아 약제비 지출이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입장에서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리스트의 초기 등재가격(launch price)만 높게 설정되면 가격인하가 필요 없이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 기능까지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약가를 내리기 보다는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밖에 없어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약·정간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개선사항으로 진료비 구성요소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프탈레이트류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전 연령대에 걸쳐 안전한 수준으로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한약제제)을 통한 노출량도 매우 적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PVC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공업용 및 생활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동물의 생식기 기형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BBP),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등의 종류가 있다.
단단한 플라스틱 보다 부드러운 플라스틱에 함유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프탈레이트는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남성의 경우 정자수 감소·전립선암, 여성의 경우 생리통·유방암·자궁암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 연령대(0~83세)의 국민 2,491명을 대상으로 뇨(소변) 중 프탈레이트(DEHP) 대사체 농도를 측정하여 인체 노출량을 환산하고, 조사 대상자가 섭취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한약제제의 프탈레이트 함유량 분석을 통해 기여도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프탈레이트(DEHP) 평균 일일노출량은 10.1㎍/kgbw/day로 인체노출허용량(TDI, 50㎍/kgbw/day)의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성인(만19-83세, 6.3㎍/kgbw/day)에 비해 영유아(만0-3세, 15.8㎍/kgbw/day)와 아동 및 청소년(만4-18세, 12.5㎍/kgbw/day)의 DEHP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 역시 인체노출허용량(TDI)의 각 31.7%, 25.1%, 12.6%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특히, 성인의 DEHP 노출량은 2010년(16㎍/kgbw/day)의 40%에 불과한 6.3㎍/kgbw/day로 2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식생활조사에서 확인된 식품(41개 품목, 676 건),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프탈레이트류 함유 정도를 조사한 결과, 주로 DEHP가 검출되었으며 그 외 프탈레이트류(DBP, BBP, DEHA)는 검출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식품,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DEHP 노출량은 인체노출량 대비 각각 8.6%, 0.03%, 0.003% 수준으로 식품 등 섭취를 통한 프탈레이트류 노출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식품 섭취를 통한 프탈레이트 노출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프탈레이트류와 같이 다양한 노출경로를 지닌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노출평가를 수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지식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임상시험지식 데이터베이스(DB)’를 2월 27일부터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국내 임상시험 승인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시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에 대한 수요가 늘아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임상시험지식 DB’는 3개 효능군(말초신경계, 항히스타민제, 항바이러스제) 297건의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이며, 이번 확대를 통해 11개 효능군(항암제,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항생제, 호흡기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대사계, 비뇨기계, 말초신경계, 항히스타민제, 항바이러스제) 관련 총 1,611건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의 설계에 필수적인 ▲평가변수 및 관찰방법 ▲피험자 선정 및 제외기준 ▲통계분석방법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임상시험지식 DB’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지속적인 신약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상시험지식 DB‘는 ’15년까지 효능군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다음 달부터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되어 주의가 당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재분류 대상 의약품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 정 75mg’ 등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치’,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듀파락 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동일 성분·함량의 의약품을 효능·효과를 달리하여 전문과 일반으로 각각 분류하는 제도)로 변경되어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 소비자 유의사항
다음 달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
다만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만큼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의 분류를 계속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가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사들에게는 재분류된 의약품의 구분 및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앞으로는 장기이식을 받은 후 6개월이 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장애연금 조기지급 범위 확대 ▲장애진단서 활용 규정 개선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 인정기준 완화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이다.
장기이식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정 범위를 기존의 신장 이식에서 폐, 심장, 간 이식의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되어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던 ‘강직성척수염’에 대한 인정기준도 90% 이상 강직으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해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 7천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