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으로 유병률이 증가추세에 있는 ‘구순구개열’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는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하여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강화 연구를 실시했다.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00명당 구순구개열 유병률이 23.26%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추어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120만원 정도이지만, 추가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구순구개열 환아를 가진 부모들은 환자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면변형 개선 수술은 ‘미용’보다 기능개선’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성형외과와 치과 관련 학회들은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현행 급여수준에서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구순구개열 추가수술의 급여확대와 관련하여,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선천성 안면기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진찰 및 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처치 및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 외 진료(자유진료)’와 장애환자 대상의 국고지원제도인 자립지원제도(육성의료, 갱생의료)를 통해서도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호주는 메디케어가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순구개열 서비스를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구분하여 치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 승인 치과의사를 통해 진료 확인증을 발급받은 구순구개열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교정서비스, 구강악안면수술, 보철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선천성 안면기형인 구순구개열은 추가 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간 의견 조율을 통해 급여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후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과 전체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노후준비방법을 알려주는 노후준비지표 앱 서비스를 8일 시작한다.
노후준비지표 앱은 민관합동으로 개발한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간편하게 진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 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과 상대적 위치를 영역별·연령별·성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건강·재무·여가 영역별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유형과 이에 대한 간단한 노후준비방법을 제공한다.
노후준비지표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용(2월 중 서비스 예정) 2종류로 제공되며, 관련 앱스토어에서 ‘노후준비지표’로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노후준비지표 진단지는 주요 등산지 매표소, 백화점 문화센터, 은행·보험사 창구, KTX 열차 내 등에 비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후준비지표 앱과 진단지로 청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전 국민이 손쉽게 노후준비수준을 확인하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진단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일한 노후준비 수준이라도 생애주기와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생애주기별·성별 노후준비방법을 올해 마련하고, 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이동식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설계지원법(가칭)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노후준비지표를 보급하고 서비스 인력을 교육하여 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관 등에서도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3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의 야간진료비 부담이 50%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진료비(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했다. 100%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이에 따라 현재 3천 원 남짓인 6세 미만 영유아의 야간 진찰료 본인부담금은 5,100원으로 오르고 다른 처치료와 약값 등도 50% 정도 올라가게 된다. 또한, 응급실 기능별로 응급의료관리료가 30~50% 인상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6~9천 원 정도 늘어난다.
영유아 야간진료비 인상 등 필수의료 개선방안은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진료비가 인상 되지만,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설연휴기간 중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구별로 지역의사회, 약사회와 협의하여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437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중 국민 불편사항 민원을 안내하고,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 대형사고 등에 대비,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즉각 대처가 가능한 비상의료진을 편성하는 등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한다.
설연휴기간 중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명단은 스마트폰(응급의료정보제공 E-GEN 앱) 및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한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안내서비스는 2월 8일(금)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독극물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및 사용법 등은 모든 스마트폰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설치 후 활용이 가능하다.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명단은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 보건복지부(www.mw.go.kr),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2월 8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육 및 양육수당 등의 온라인 신청창구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사칭하여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악성 앱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복지로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관련 문자메세지를 차단하고, 해당 사이트인 복지로에 주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복지로에서는 신청인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처리결과를 SMS로 받아 보겠다고 선택 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서비스 시에도 처리단계별로 신청서 진행내용만 알려 줄 뿐, 특정 웹으로의 링크나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인이 복지로에 문자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문자를 받았거나, 특정한 링크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나 설치 등을 유도하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경우, 문자메세지에 따라 터치 또는 클릭을 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국번없이 118)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 등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