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검진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제3회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결핵환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5가지 핵심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동자동을 비롯한 5개 쪽방촌과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 거리 노숙인 2,700명에 대해 무료 결핵검진을 해준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실시해 일대일 결핵관리를 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상시검진 시스템을 구축한다.
결핵은 기본적으로 감염성 질병으로 병이 의심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신고 결핵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결핵환자 외에도 결핵이 의심되는 ‘신고 결핵환자’가 최근 몇 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고 결핵환자 전체 3만 9,557명 중 약 26%에 해당하는 1만 396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은 OECD 34개 국가 중 1위로 동경의 4.6배, 타이페이의 1.6배이며 서울시는 무료 결핵검진을 통해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결핵은 초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완치 가능한 질병으로 무엇보다 조기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상별 맞춤 밀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 1위라는 오명도 벗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등급판정 유효기간이 연장돼 2만 3,000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 개정됐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34만 명이었으며 실제 이용자는 31만 명으로 이는 노인 인구의 5.2%에 불과했다.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 3등급 기준 완화로 대다수의 어르신이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월 21일~4월 29일)중 보건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의 어린이 일반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선량 저감화를 위해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되고, ‘소아 두부, 복부, 골반 일반 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량을 저감화하기 위하여 장치별(CT, X-ray), 연령별(성인, 어린이), 촬영부위별(두부, 흉부, 복부 등), 촬영방향별(AP, PA, LAT 등)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오고 있었다.
특히 앞서 취약계층인 어린이 환자선량 저감화를 위하여, 어린이 흉부 일반 엑스레이 촬영 시 환자선량 권고기준(2010년)과 어린이 두부, 흉부, 복부 CT 촬영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2012년)을 마련한 바 있다.
식약청은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촬영 시 두부(AP, LAT), 복부(AP), 골반(AP)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1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선량값을 조사하였다.
131개 의료기관의 엑스레이 장비를 5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가지고 측정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해 본 결과, 두부 전후면(AP) 촬영 시 최소값은 0.18 mGy, 최대값은 3.52 mGy로 19.6배 차이를 나타냈으며, 두부 측면(LAT) 촬영 시 최소값은 0.12 mGy, 최대값은 3.19 mGy로 26.6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복부 전후면(AP)의 경우 최소값은 0.07 mGy, 최대값은 3.33 mGy로 47.6배, 골반 전후면(AP)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0.05 mGy, 최대값은 4.45 mGy로 89배 차이를 나타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기준은 두부(AP) 1.0 mGy, 두부(LAT) 0.8 mGy, 복부(AP) 0.8 mGy, 골반(AP) 0.8 mGy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환자선량 권고기준과 함께 어린이 엑스레이 촬영 시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촬영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 정보 → 방사선 → 방사선 정보 → 가이드라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노인 진료비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이 34.4%에 달해 사상 최초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를 통해 2012년 건강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47조 8,392억 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16조 4,502억 원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0,545원으로 전년 78,424원과 비교하여 2,121원(2.7%)이 늘었고,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년대비 8,955원(3.6%) 증가한 25만 6,321원이었다. 노인 월평균 진료비는 전체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3.2배이며, 17만 5,776원이 더 많다.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2005년 24.4%에서 2012년 34.4%로 7년간 10%p 증가했다.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둔화됐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은 6.0%, 2012년은 3.5%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의 둔화는 약국의 방문 일당 진료비 5.3% 감소와 입원 1일당 진료비 0.5% 감소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료 총부과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36조3,900억 원으로 99.1%의 징수율을 보였고, 직장 보험료 부과액이 29조 3,796억 원(80.7%), 지역 보험료 부과액이 7조 103억 원 이었다.
가구(가입자)당 월평균보험료는 84,040원으로 직장(개인부담기준) 89,028원, 지역 75,209원이었고,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36,536원으로 직장(개인부담기준) 36,156원, 지역 37,357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4,966만 명과 외국인·재외국민 58만 403명을 포함한 5,117만 명이다.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부인과 설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전남 고흥군(고흥종합병원), 경남 밀양시(제일병원), 경남 거창군(거창적십자병원) 등 3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이번 선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총 10개 시·군이 정부 지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시설·장비구매비 및 운영비 등 총 12.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충북 영동군(영동병원), 전남 강진군(강진의료원), 경북 예천군(예천권병원), 경북 울진군(울진군의료원), 강원 삼척시(삼척의료원)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밖에 강원도 영월군(영월의료원), 경남 합천군(합천병원)에는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사업을 통해 산전 진찰 서비스, 지역 임산부, 영·유아 보건사업 지원,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비 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는 분만 산부인과 지원을, 분만 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는 산부인과 외래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