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요양급여청구시 상병내역과 진료내역에 누가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조제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실제 어느 의료인에 의해서 의료행위가 행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요양급여 청구 개선안이 시행되면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는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상병내역에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하여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 ▲진료(조제투약)내역에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명이다.
다만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여러 현실을 고려해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시 주된 의료인 등이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고시안을 통해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청구의 투명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신규신청을 2월내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 4일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주민자치센터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받고 있으며, 25일 기준 보육료는 약 28.6만명, 양육수당은 68.4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또 올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 45만 5천명을 포함한 319만명의 만 0~5세 영유아가 2013년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다봤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 아이 나이에 따라 월 22만~39만 4천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키울 경우 나이에 따라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양육수당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유용하고 또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월 28일 신청마감을 앞두고 제때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서둘러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70대 최 모 할머니가 지난 2012년 5월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받고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 이에 수술을 시행한 40대 의료인이 수술과정에 과실이 없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사망인이 고령에 당뇨, 고혈압, 뇌동맥류 수술 경력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로 수술전 검사 결과를 보면 잠복된 감염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했고, 이틀 후 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고령의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비물 배출이 되지 않는 마취 방식을 선택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망인의 나이와 병력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치료중 삽관을 스스로 제거해 상태를 악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정했고, 양측이 이에 동의했다.
# 60대 윤 모 할아버지가 지난 2012년 11월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허리통증 치료를 위한 근육주사를 맞은 뒤 발열과 근육통 증세를 보이다가 주사를 맞은 지 9일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의료중재원은 발열 및 근육통 등이 발생할 경우 감염 등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도 해열·진통소염제만 투여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자가족이 3억7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패혈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환자가 급성 담도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들어 6,50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환자 가족과 의료인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와 제시된 조정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출범한 이래 12월말까지 9개월간 총 26,831건(1일 평균 146.6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가 111명(22.1%)으로 가장 많고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이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등의 순이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1.7%)으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 순이며, 의료분쟁 유형별로는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고,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 등의 순이다.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7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5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273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6%를 나타냈다.
조정(중재)이 개시된 179건 중 87건에 대해 조정이 완료되었으며 조정 절차중 합의 및 성립이 70건으로 조정 성립율은 80.5%를 나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2년 의약품 허가(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허가(신고)된 품목수는 4,733개로서 2011년(8,122개)에 비해 42%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허가(신고) 품목수 감소는 한약재가 2011년(6,516개)에 비해 지난해에는 3,215개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1,002개 ▲일반의약품 406개 ▲원료의약품 110개 ▲한약재 3,215개이다.
또한, 한약재를 제외한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수도 약 5% 감소하였다. 이는 2008년 품목별 사전 GMP 제도 실시 이후 국내 제약업계의 산업구조가 소품목 대량생산으로 재편되고 있어 신규 허가(신고) 신청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난해에는 국내 제약사의 투자증가, 범 정부적 신약개발 R&D 지원 및 사전 검토제도 운영 등 제도적인 지원 등으로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이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으로 성장하여 신약 3품목, 개량신약 6품목, 세포치료제 2품목 등이 허가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개발 신약의 경우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슈펙트캡슐(백혈병 치료제) 100mg 및 200mg’, ‘제미글로정(당뇨병 치료제)’ 3개가 허가되었다. 지속적인 신약 개발은 약가 인하 등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의 지속적인 신약 개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량신약은 ‘애피트롤이에스 내복 현탁액’ 등 6품목이 허가되어 2011년 2품목에 비하여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수입에만 의존하던 희귀의약품도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헌터라제(헌터증후군)’, ‘애브서틴(고셔병)’ 2품목이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되었다.
생물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로 국내에서 개발된 ‘램시마’가 세계 최초로 허가되었고, 세포치료제인 ‘카티스템(골관절염)’ 및 ‘큐피스템(크론병)’ 2품목이 허가되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지난해 허가(신고) 품목 중 한약재, 원료의약품을 제외한 1,408개를 약효군 별로 분석한 결과 ▲‘해열·진통·소염제’ 등 신경계의약품(269개, 19%) ▲‘골다공증 치료제’ 등 대사성의약품(200개, 14%) ▲‘고혈압치료제’ 등 순환계의약품(162개, 11%)순이었다.
특히 대사성의약품은 골다공증치료제 개발(53개)이 활기를 띄면서 2011년(10개)에 비해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등 비뇨생식기관용의약품이 20개에서 79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2011년 가장 많이 허가(신고)된 순환계의약품은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연구개발이 감소하여 허가(신고) 품목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허가(신고) 품목수는 2010년 이후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의약품은 신경계의약품 개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내 제약산업의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선진화, 사전검토제 운영, 최신 과학기술개발에 따른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의약품 허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월부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소아에 발병시 뇌수막염, 폐렴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는 감염병으로 영유아 시기에 받는 예방접종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그동안 Hib 백신은 예방접종비용을 보호자가 전액부담해야 했지만, 3월부터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돼 정부지원(백신비+접종시행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Hib 백신은 관할보건소 이용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회 접종에 5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3월부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가 추가 지원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정부 지원혜택을 받는 백신은 11가지로 늘게 된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젊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면역력을 높여 어린이,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보건사업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본인과 공동체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건강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