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감염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2배에 이르러 인식 개선과 인프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9일 개최된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감염병관리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의료감염은 환자의 사망률과 치명률을 높이고 의료분쟁의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인프라 부족 등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감시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의료감염발생률은 각각 5~6%, 3.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29~10.19%로 2배에 달한다.
권 센터장은 “유럽이 정부에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의료감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감염병관리과 이외에 지역전담조직이 없으며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에 따르면 유럽은 전체 병원의 80~90%가 중환자실 감염과 수술창상감염 감시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는 20%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감염관리의사, 감염관리간호사 등 인력의 경우도 선진국의 30~50% 수준이다.
권 센터장은 “다원적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감염 감소 및 환자안전 증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인프라 정비와 정책 및 제도의 보완, 시설 및 환경 개선,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재정적 보상 확대 등의 정책과 홍보를 통한 의료감염 관련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하여 적절한 시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시 그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정신건강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신과전문의가 외래상담을 하는 경우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위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이 정신건강 정보와 서비스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보강한다.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2013년도에는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금년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의료기기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다 201건(6.9%) 증가한 3,100건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 현황 증가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허가는 2008년 이후 연평균 8.7%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일회용 소프트렌즈는 26.8% 증가했다.
지난해 허가된 의료기기는 보청기(179건), 일회용 소프트렌즈(90건), 치과용 임플란트(81건) 순이었다. 등급별 허가율은 2등급이 2,18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3등급 649건(21%), 4등급 267건(9%)으로 2등급 의료기기 허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2017년까지 응급의료기본계획 추진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문가 TF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주요 정책추진방향은 ▲ 응급의료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고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요에 따라 다양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심정지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농어촌, 취약계층 등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 이송, 병원치료 단계별로 총 48개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하여 2013~2017년 5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2012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이 앞으로 5년간 연간 약 2천억 원씩 확충됨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 추진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하는 주요 분야는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홍보 및 상담과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 △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중독 등) 치료역량 확충 △ 응급환자이송 안전성, 전문성 강화 △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등이다.
또한,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필요하면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이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해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하여 63.0%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종전산식)은 62.0%로 전년(62.7%)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은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분석했으며, 이의 보장률은 75.5%로 추정된다.
20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6.1% 수준으로 전년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11년도 진료비실태조사 결과,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 구성비 중 초음파, MRI, 처치 및 수술 등 증가했고,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3년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