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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틀니까지, 건강보험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 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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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 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틀니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낸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이런 점을 수용하여 복지부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3년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 틀니를 먼저 급여하였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 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완전 틀니에 이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 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씹는 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건강을 위한 ‘산행’, 조심 또 조심
    지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발생은 매년 줄고 있지만, 응급처치가 중요한 심장돌연사는 오히려 늘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탐방객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심장돌연사는 201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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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발생은 매년 줄고 있지만, 응급처치가 중요한 심장돌연사는 오히려 늘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탐방객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심장돌연사는 2011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2년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248건이 발생했고, 이중 심장돌연사, 추락사 등 사망사고는 16건, 골절, 탈진 등 부상사고는 232건에 이르렀다.

    산행

    안전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기간은 10월로 전체의 19.9%인 6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1월이 10.9%인 34건, 8월이 10.6%인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206건이 발생해 전체의 66%가 집중됐고, 사고 최다 발생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로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2년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감소한 반면, 심장돌연사는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심장돌연사는 주로 지리산 천왕봉 일원, 설악산 오색~대청 구간, 한계령~한계삼거리 구간, 덕유산 향적봉 일원, 월출산 천황봉 일원 등 고지대 정상 정복형 산행에서 발발했으며,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자들의 무리한 산행, 음주 후 산행 등이 주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심장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행 전 준비운동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을 스스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심정지상태가 발생됐을 때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2012년 말 심장자동제세동기(AED) 69대를 사고빈번구간과 대피소 등에 배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직원의 현장구조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며 탐방객 대상 안전교육 강화, 단체산행객 대상 AED 대여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진광 재난안전부장은 “다른 안전사고와 달리 심장돌연사는 탐방객 자신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산행 전 자신의 몸 상태를 반드시 점검한 후 산행할 것과 심혈관계 질환자와 피로가 누적된 탐방객은 가급적 산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심장이 멈췄을 때는 4분 이내의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탐방객 스스로가 심폐소생술을 익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 더 낸 진료비, 환불 받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45억 4,600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하기로 했다. 2012년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1년 대비 접수건수는 0.8% 증가한 24,103건,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4,976건이었으며,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1,568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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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결과 45억 4,600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하기로 했다.

    2012년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1년 대비 접수건수는 0.8% 증가한 24,103건, 처리건수는 9.5% 증가한 24,976건이었으며, 전체 처리건 중 46.3%에 해당하는 11,568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고,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3,011원으로 나타났다.

    환불 사유별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7%, 18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받은 환불금이 35.5%로 16억 1,000만원이었다,

    환불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1.9%, 5억 4,0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9.2%, 4억 1,000만여원 등의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율(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 동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소비자 중심의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에게도 맞춤형 민원현황 정보 제공, 간담회, 현지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황사 정보, 방송·문자·SNS로 확인하자
    기나긴 겨울이 끝을 알리고 봄이 찾아오는 시기이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으니 바로 ‘황사’이다. 올해부터는 실시간 방송과 SNS를 통해 황사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황사는 호흡기 과부하, 광합성 저해, 정밀산업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중금속 농도 상승, 유해세균과 곰팡이 증가에 따른 질병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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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긴 겨울이 끝을 알리고 봄이 찾아오는 시기이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으니 바로 ‘황사’이다. 올해부터는 실시간 방송과 SNS를 통해 황사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황사는 호흡기 과부하, 광합성 저해, 정밀산업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중금속 농도 상승, 유해세균과 곰팡이 증가에 따른 질병유발 등 간접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서울시는 황사피해를 예방하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황사재난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사재난관리대책’의 주요 골자는 ▲황사상황실 설치 및 감시·대응 ▲YTN웨더를 통한 실시간 방송보도로 안내 ▲SMS 신청시민 등 19만명에게 시민행동요령 등 전파 ▲전광판 총 1,029개 전광판, SNS, 모바일, FAX 등 활용 안내 ▲도로 분진청소차 23대·물청소차 230대 활용해 먼지 제거 등이다.

    황사

    황사주의보·경보 발령시 기존에 팩스, 음성동보, SNS, 모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YTN웨더 방송보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황사정보가 있을 시 즉시 황사상황실을 구성해 중국 및 국내 황사관측망, 대기오염측정망 등을 활용해 황사의 발생과 이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대응하게 된다.

    서울시는 황사예보 단계부터 기후환경본부가 위치한 서소문별관에 황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서울시 황사상황실은 황사발원지 및 주변에 설치된 중국내 황사관측망(측정소 15개소)과 국내 황사관측망(측정소 29개소), 서울시 대기오염측정망(측정소 46개소), 기상청의 영상자료 등을 이용해 황사의 발생 및 이동상황과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를 감시할 예정이다.

    상황실은 황사예·경·특보를 발령하고, 황사정보알림서비스(SMS)에 등록한 시민 등 19만명, 자치구·지하철·공원 등에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팩스 등으로 황사 상황, 행동요령 등을 신속 전파하며 홈페이지, 모바일, SNS(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에서도 황사정보 및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하게 된다.

    황사예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황사먼지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분진청소차 23대와 도로 물청소차 230대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주·야간 도로청소를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다.

  • 화상 환자 응급치료, ‘119헬기’로 빨라진다
    119 구조단과 대형병원이 화상환자 구급헬기 운영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화상 환자의 이송과 치료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중앙119구조단(단장 이형철)은 한강성심병원 (원장 전 욱)과 화상응급환자 119구급헬기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그간 전국 각 지역의 화재·폭발 사고 시 발생한 화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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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조단과 대형병원이 화상환자 구급헬기 운영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화상 환자의 이송과 치료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중앙119구조단(단장 이형철)은 한강성심병원 (원장 전 욱)과 화상응급환자 119구급헬기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그간 전국 각 지역의 화재·폭발 사고 시 발생한 화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 등 초기 대응단계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

    헬기

    이에 따라, 양 기관에서는 공식적인 MOU체결을 통해 신속한 이송체계 및 초기 전문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례적 상호교류를 통한 화재·폭발 등 특수사고 시 화상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헬기를 통한 신속한 이송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자는데 합의하게 됐다.

    화상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헬기 이송체계 주요협약 내용은 화재 및 폭발사고 관련 화상환자 이송 시 구조·구급출동 협력체계 구축, 화상응급환자 처치, EMS 장비 등 관련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119구급헬기 관련 워크숍 등 학술대회 공동개최 및 참석, 기타 관련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중앙119구조단은 “작년 백령도 등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50여명의 응급환자를 이송,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였음에 착안해 올해는 화재·폭발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체계 및 전문치료를 위해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 전국 어디, 어느 때라도 화상응급환자는 물론 중증외상환자, 장기 이송 등 폭 넓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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