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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보고 따라 하자!
    연간 심정지 환자 2천 명 중 57.4%가 집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따로 강의를 받지 않더라도 30분만 투자하면 심폐소생술 할 수 있도록 표준 동영상을 제공하고 각종 단체교육에서도 전문강사 없이 보고따라하기 방식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장정지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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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심정지 환자 2천 명 중 57.4%가 집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 따로 강의를 받지 않더라도 30분만 투자하면 심폐소생술 할 수 있도록 표준 동영상을 제공하고 각종 단체교육에서도 전문강사 없이 보고따라하기 방식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장정지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누구나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표준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심폐소생술

    우리나라는 다수의 기관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자체 개발 또는 기관에 맞게 변형한 국외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므로 교육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주부 등은 바쁜 일정에서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2012년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역량은 인구대비 2.95%로 미국 1.6%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 급성심장정지를 목격한 사람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에 불과하다.

    특히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전체 심정지 발생 장소의 57.4%)라서 내 가족을 위한 평상시 심폐소생술 교육은 무척 중요하다.

    이번에 제공하는 표준 심폐소생술 기초 교육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용 (교육)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폐소생술 시행의 큰 저해요인인 구강 대 구강(Mouth to Mouth)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압박 소생술(Hands only CPR)로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을 도모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핵심요소를 설명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숙련된 강사가 시범을 보인 후 실습하는 ‘보고따라하기 방식 (Practice While Watching, PWW)’의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강사용 지침은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차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교육생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운영할지를 설명하는 메뉴얼도 함께 제공한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본 표준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우리 국민의 심폐소생술 시행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심장정지 발생 시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과 더불어 생존율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발된 표준 교육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보건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5월 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어 각 가정, 기업체 사내교육,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심화단계 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보급하여, 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교육·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자료가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등 온라인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되고 보험가입 차별 금지된다
    정신질환자의 규정 범위가 축소되고 보험회사는 수면장애,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금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비자발적 입원 요건 강화, 정신보건법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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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규정 범위가 축소되고 보험회사는 수면장애,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금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비자발적 입원 요건 강화, 정신보건법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되며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으로는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이 되면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범주에서 제외된다.

    양쪽관자놀이를지압하고있는여성

    또한,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수면장애·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 있는 경우에도에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보험회사의 정신질환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가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안도 담겨졌다. 강제 입원률을 감소시키고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한다.

    현행법으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입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어야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가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심사기구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경찰·소방기관에서 소속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치료 연계 사업 시행을 의무화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을 연계한 지역정신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 ‘천식’,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관리하세요
    세계 천식의 날(5월 7일)을 맞이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학·협회가 공동으로 천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천식 지속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천식,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5월 1일에서 14일까지 3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포스터와 배너를 게시하고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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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천식의 날(5월 7일)을 맞이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학·협회가 공동으로 천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천식 지속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천식,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5월 1일에서 14일까지 3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포스터와 배너를 게시하고 교육 자료를 배포한다.

    또한, 세계 천식의 날에는 제7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천식진료지침 보급 사업을 비롯한 국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소개하고, 보건소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시행한다.

    천식

    천식은 질병 부담이 크고 질환 악화로 인한 결석, 결근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 중 하나이나, 진료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치료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급성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 부담 연구 결과, 천식 질환으로 인한 한국인의 만성질환 질병 부담 순위 5위, 소아청소년기의 질병 부담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천식의 19세 이상 의사진단 유병률은 3.0%(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13~18세) 의사 진단율은 9.3%, 천식으로 인한 결석률은 23.4%(2012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천식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관련 전문 학·협회, 전국 시·도 및 보건소와 공동으로 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수칙과 표준화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http://atopy.cdc.go.kr)와 대중매체를 통해 알리고 있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현재 796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및 전문 교육 제공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3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 노인 10명 중 1명 치매…4명 중 1명은 '고위험군'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65세 이상 6천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치매 유병률에 대한 조사 발표는 2008년 이후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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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1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65세 이상 6천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치매 유병률에 대한 조사 발표는 2008년 이후 두 번째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54만 1,000명)로 2008년 조사의 9.08%(53만 4,000명)보다 0.1%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15만 6,000명, 여성 환자가 38만 5,000명일 것으로 추정됐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해 2030년에는 약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20년마다 2배씩 환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함께책을읽고있는노부부

    노인 치매 유병률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초기 단계인 최경도(17.4%)와 경도 (41.4%)가 58.8%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중증도가 25.7%, 중증 치매가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초기 치매 환자가 많지만, 지난 2008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도 치매 유병률은 2008년 28.8%에서 2012년 17.4%로 줄어든 반면, 중등도 치매 비율과 중증 치매 비율이 각각 18.5%에서 25.7%로, 13.5%에서 15.5%로 늘어 중고도 치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인지기능에서 치매로 이행되는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 유병률은 2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전체 노인 4명 중 1명은 '치매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위험도는 고령자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령별 치매 위험도를 65~69세의 연령대와 비교해 볼 경우, 70~74세가 2.15배, 75~79세가 3.76배, 80~84세가 5.7배, 85세 이상은 38.86배 높았다. 여성 노인의 치매 위험도는 남성보다 2.58배 높았으며,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학력자에 비해 교육을 받지 않은 무학자의 치매 위험은 9.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9배, 두부 외상 경력이 있는 경우가 3.8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 2.7배의 치매 위험도를 보였다.

    치매의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고도 치매의 비율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중증도가 높은 시설 입소자의 조사 참여율 상승과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유병률과 관련해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년)'을 바탕으로 국가치매관리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식중독 지수' 확인으로 여름을 건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기상청(청장 이일수)은 여름철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식중독 지수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지수란 예측모형을 통해 계산된 현재의 식중독 발생예측건수를 과거 3년(‘09~11년)동안의 식중독 발생건수와 비교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4단계(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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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기상청(청장 이일수)은 여름철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식중독 지수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중독 지수란 예측모형을 통해 계산된 현재의 식중독 발생예측건수를 과거 3년(‘09~11년)동안의 식중독 발생건수와 비교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예보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홈페이지(식약처·기상청),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 사이트(www.mfds.go.kr/fm) 및 ‘식중독예방 홍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인터넷

    올해 제공되는 ‘식중독 지수 서비스’는 지난 10년간(‘02~’12) 식중독 발생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기상변수(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강수량, 습도) ▲학교급식기간 ▲식중독예방 홍보효과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식중독 예측수준을 높였다.

    식중독지수 범위는 ▲35미만(관심) ▲35이상~70미만(주의) ▲70이상~95미만(경고)▲95이상(위험)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수 70이상~95미만(경고) 및 95이상(위험)일 경우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중독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서비스는 매일 오전·오후 6시 2회에 걸쳐 제공되며, 오전 6시에는 당일과 다음날, 오후 6시에는 다음날과 모레 식중독 지수 정보를 전국 읍·면·동 지역까지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 제공이 가정, 학교급식소, 음식점 종사자 등 전 국민의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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