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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여행한다면 ‘유비저균’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2일,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비저’에 의한 사망사례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비저는 2010년 12월 30일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국내 유비저 발생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3번째이며, 역학조사 결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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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2일,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비저’에 의한 사망사례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비저는 2010년 12월 30일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고, 국내 유비저 발생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3번째이며, 역학조사 결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해외여행중인남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29일 유비저 발생을 확인했으며, 병원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결과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비저 감염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 환자(남, 66세)는 2013년 5월 유비저 유행 지역인 캄보디아를 약 1개월간 방문하였으며, 귀국 후 전신무력감, 발열, 배뇨곤란 증상으로 국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월 2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비저는 유행 지역의 토양과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호흡기 노출)이며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나 주로 1~21일이다.

    현재까지 해외유입이 아닌 국내에서의 환자 발생은 보고된 바 없으며, 사람 간 전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진단 후 환자격리는 필요하지 않다.

    유행지역에서 환자들은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중증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하는 급성 경과를 보인다.

    유비저는 치명률이 약 40%로 높은 편이며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대처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흙을 만지거나 고인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당뇨, 신부전, 만성 폐질환, 기타 면역저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 해파리에게 쏘였을 때 이렇게 하세요!
    수온 상승,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최근 해파리의 출몰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쏘임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휴가철을 맞아 해파리 쏘임 시의 응급처치법과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해파리에게 쏘인 경우 가볍게는 바닷물로 세척하고 촉수를 뽑는 것으로 끝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놀이 중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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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 상승,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최근 해파리의 출몰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쏘임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휴가철을 맞아 해파리 쏘임 시의 응급처치법과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해파리에게 쏘인 경우 가볍게는 바닷물로 세척하고 촉수를 뽑는 것으로 끝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놀이 중 해파리에 쏘였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대응해야 한다.

    모래사장에죽어있는해파리들

    ◆ 해파리 접촉피해 응급대처법

    1. 쏘인 부위만 아픈 경우

    해파리에 쏘인 부위만 통증이 있는 경우 안전요원이 오기 전까지 바닷물로 세척하고 민물이나 알코올로는 세척하면 안 된다. 쏘인 부위는 문지르거나 만지지 말고 붕대로 감는 등의 압박도 피해야 한다.

    세척 후에도 촉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플라스틱 카드로 제거해야 한다. 촉수를 제거할 때는 조개껍데기 등 오염된 물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통증이 지속되거나 온 몸이 아플 경우

    해파리에 쏘인 통증이 지속되거나 온 몸이 아플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 오심, 구토, 두통, 심한 통증, 안전부절 못함, 심한 식은땀 및 실신 등 저혈압의 증상과 심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119 도착 전까지 쏘인 부위를 바닷물로 세척하고 촉수가 있다면 제거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3. 눈을 다쳤을 경우

    해파리에게 눈을 쏘였을 경우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을 방문한다.

    해파리 접촉피해 방지를 위해 해변으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면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속보'란을 통해 해파리 출현종 및 분포상황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물놀이 중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요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변을 걸을 때는 되도록 신발을 신고 해파리는 죽은 것이라도 직접 만지지 않아야 하며 부유물, 거품이 많은 곳, 물의 흐름이 느려지는 만·항구 등은 해파리가 자주 발견되는 곳이므로 출입을 피해야 한다.

  • 물놀이 사고, 주말 12시~18시 가장 많아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바다와 계곡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시원한 물놀이는 무더위를 싹 날려주지만, 7~8월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3년(2010~2012년)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분석 결과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인명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올 여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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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바다와 계곡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시원한 물놀이는 무더위를 싹 날려주지만, 7~8월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3년(2010~2012년)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분석 결과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인명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올 여름은 이른 더위로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해 물놀이 사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통계 및 사례 분석을 보면 최근 3년간 물놀이 안전사고는 124건에 1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사고발생 원인은 안전수칙불이행 73명(54.1%), 수영미숙 25명(18.5%), 음주수영 22명(16.3%), 기타 15명(11.1%)  등 이었다.

    대부분 안전수칙을 무시한 개인부주의, 음주수영 등 안전불감증에 의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장소는 하천(강)이 73명(54.1%)으로 가장 많았다. 하천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광범위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하천 다음으로는 계곡 20명(14.8%), 바닷가 17명(12.6%), 해수욕장 16명(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발생 요일은 일요일 47명(34.8%), 토요일 36명(26.7%)으로 주말(토•일) 사고가 전체의 61.5%(83명)에 달해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대별로는 일조량이 가장 많고, 점심식사 후 나른해지면서 피로가 쌓이는 12시부터 18시까지 104명(77%) 집중됐다.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물속에서 놀고있는 여자어린이 두 명

    1.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2.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3.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4.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5.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6.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7.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8.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9.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10.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3세 이하 어린이에게 멀미약 먹이지 마세요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재충전을 위한 피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많다. 더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염두하고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의약품 안전 사용 요령과 주의사항, 필수 상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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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재충전을 위한 피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많다. 더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염두하고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의약품 안전 사용 요령과 주의사항, 필수 상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여행 전 준비해야 할 상비약 10가지

    여행에서 꼭 필요한 상비약으로는 1.해열·진통·소염제 2. 지사제·소화제 3.종합감기약 4.살균소독제 5.상처 연고 6.모기 기피제 7.멀미약 8.일회용 밴드 9.고혈압, 천식약 등 평소 복용 약 10. 소아용 지사제·해열제 등이 있다.

    고혈압, 당뇨,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자는 여행 전 의사 또는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량을 준비하고,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여행지에서 물이 바뀌면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사제·소화제를 준비하고 아이의 용량에 맞게 복용시켜야 한다. 넘어지거나 긁히는 외상이 발생하면 살균소독제와 연고로 상처를 소독해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연고 사용으로 인한 발진 등 과민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한다.

    ◆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 먹이면 안돼

    약병들

    여행 중 멀미가 발생한다면 연령, 질환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해야한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하되,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패취제의 경우 반드시 1매만 붙이고 이동이 끝나면 즉시 떼어낸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알약이나 마시는 약의 경우, 승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껌은 멀미가 나기 시작할 때 씹다가 10~15분 후에 버리도록 한다.

    누에벌레를보고놀란여자아이

    ◆ 벌레 물린 데 긁거나 침 바르지 말 것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을 경우에는 먼저 상처주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은 후 의약품을 사용하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이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먼저 피부에서 벌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에서 침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서 제거해야 한다. 가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티손, 프레드니솔론 등 부신피질호르몬제가 함유되어 있는 약을 바르고, 가려움과 통증이 동반될 경우에는 디펜히드라민, 살리실산메틸, 멘톨, 캄파 등이 함유된 약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특히, 벌레에 물린 후 천명(쌕쌕거림), 호흡곤란, 구토, 설사, 빠른 심장박동, 현기증 등의 전신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병원가도록 한다.

    ◆ 살충제 분사시 반드시 환기 후 입실

    피서지나 야외 활동 시 자주 이용하는 모기기피제는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이나 곤충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성분을 함유하여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단시간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 제품을 선택해 필요시 반복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옷이나 양말 등에 뿌린 경우에는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또한, 눈이나 입 또는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말고, 특히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는 어른 손에 묻혔다가 발라주며 어린이 손, 눈, 입 주위에 바르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코일형, 매트형, 액체전자모기향의 경우 영·유아(만 6세 미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물놀이시 콘택트렌즈, 보청기 착용 삼가하기

    해변에서잠수물안경을쓰고있는남자아이

    콘택트렌즈나 보청기를 착용한다면 물놀이 시설 이용시에는 착용하지 않는게 좋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구염증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어 가급적 콘택트렌즈 대신 시력보정 물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통증,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수영 등 물놀이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보청기를 빼도록 하며, 물속에 빠뜨렸다면 마른 헝겊으로 빨리 닦은 후 즉시 전지를 제거하고 전문가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 서울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 발표
    서울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요구 증가에 따른 서울시립병원의 공공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통해 서울시립병원이 나아가야 할 대시민 공공의료 서비스 방향에 대하여 역할을 정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시민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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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요구 증가에 따른 서울시립병원의 공공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통해 서울시립병원이 나아가야 할 대시민 공공의료 서비스 방향에 대하여 역할을 정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시민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표준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건강증진병원의 역할을 도모한다. 셋째,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시민요구가 큰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한다. 넷째, 시립병원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고, 환자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참여 보장의료를 시행한다.

    공공의료

    이를 통해 서울시내 13개 시립병원을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 문턱 없이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러한 운영 활성화를 바탕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면 이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서울시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분야를 저비용 고품질 공공의료 영역으로 끌어안는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어르신, 모자, 어린이, 장애인 등 공공의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선 병원별로 특화된 센터를 두어 중점적으로 챙기고, 정신보건, 대량 환자 발생, 감염병 대응과 같은 특수분야 공공의료도 더욱 체계화하는 등 중점 공공의료 분야 서비스에 역점을 둔다.

    아울러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발하고 성과 및 원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의 질은 높이고 병원운영은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시민참여위원회’, ‘환자권리옴부즈만’, ‘아름다운 동행’ 자원봉사자, ‘환자복지희망센터’ 등을 통해 시립병원 운영 및 이용에 있어 시민참여와 환자권리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립병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시립병원과 민간병원 및 지역사회를 잇는 의료체계까지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의 질은 높이고 병원 운영은 개선 ▴시민참여·환자권리 보장 ▴공공의료망 확장의 4대 목표, 21개 세부사업을 주요 골자로 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통해 서울을 ‘공공의료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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