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의 정상 순환이 중지된 상태인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생존하여 퇴원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1~2012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급성심장정지(Sudden cardiac arrest) 환자의 생존퇴원율이 3.3%(‘10)에서 4.4%(‘12)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급성심장정지 환자(‘12기준, 27,823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급대원들이 직접 작성한 구급일지를 조사하였다.
급성심장정지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급성심장정지 발생이 증가하였다. 또한, 급성심장정지 발생장소로는 가정(52.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급성심장정지 발생 환자의 8.9%만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심폐소생술 실시율의 경우 일반인이 실시한 심폐소생술은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실시 여부가 생존율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생존퇴원율의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격차의 정도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간 격차의 정도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가 매우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미국 9.6%)에는 못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폐소생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신속한 병원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방재청과 적극 협조하여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 이송시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구급차 출동 공백을 방지하고 구급대원 출동 시 전문응급처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급차와 소방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펌뷸런스 시스템, 지역특성에 맞게 출동하는 다중출동체계 구축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119 신고접수단계부터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여 적정병원으로 이송하고, 1급 응급구조사를 확충함과 동시에 출동과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구급지도의사에 의해 꾸준히 평가받고 환류하는 구급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생존율 향상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제2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정부 부처의 전략 및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 및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해당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정부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을 포함하여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계도 기간에 있는 청사,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7.1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시행의 필요성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으로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 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팜플렛,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홍보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조기정착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장시간 머무는 장소로써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려는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PC방 전면금연시행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PC방 이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이며, 그동안 담배 연기 때문에 이용을 꺼렸던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이용층이 다양해지고 PC방이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 시설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허위/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위/부당 청구금액은 총 6억 3,669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 1만 7천원이다. 신고인 1명당 평균 2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최고액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 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일수를 실제보다 늘려서 청구해 수급자의 가족이 이 내용을 신고한 사례도 있다.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한 경우 (56.1%)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20.6%)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14.3%)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9.0%)으로 나타났다.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95억 1,699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에 시설별 현원에 따른 필요 인력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국민들의 제도이해를 도와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개정안은 치매 노인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만 3천 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노인인구의 5.8%인 34만 명이며, 실제로는 31만 명이 이용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진드기 때문에 산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산림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면역력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산림은 연간 총 109조 원, 국민 한 사람 당 216만 원 정도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살인진드기'에 대한 걱정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
살인진드기에 의한 피해는 SFTS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SFTS바이러스의 매개충인 작은소참진드기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의 전문가는 작은소참진드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확률은 0.5%이고 이 바이러스에 걸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도 치사율은 6%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할 확률은 0.03% 정도이다. 또한 진드기에 물렸더라도 모두 감염되는 것은 니므로 진드기에 물려 사망할 확률은 0.03%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정영진 과장은 “살인진드기에 대해 다소 과장된 보도가 많다”며 “무조건 산행을 피하는 것도 건강을 악화시키고 삼림욕을 통해 우리 몸이 얻는 각종 면역력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미리 진드기에 대한 예방을 하고 적절히 산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SFTS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살인진드기 예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긴 바지와 긴 셔츠를 착용하고,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양말에 바지를 넣거나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다.
산행 시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적갈색의 진드기 확인 및 제거에 쉽다. 진드기는 주로 풀잎 끝에서 기다리다가 기주가 지나갈 때 달라붙기 때문에 수풀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특히, 진드기가 기피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약국 또는 마트에서 구입 가능한 스프레이 또는 크림 제형의 기피제를 옷이나 노출되는 피부에 바르면 된다.
산림 활동 후에는 귀가 후 바로 온몸을 씻고 거울을 이용해 진드기가 달라붙어 있는지 관찰한다. 진드기가 피부에 달라붙어 물고 있을 때 무리하게 제거하면 머리는 남고 몸체만 떨어지므로 물린 상태에 있는 진드기는 핀셋을 이용해 천천히 제거한다. 또한 물린 부위의 염증 및 균이 인체에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