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덕형)는 2013~2014년 인플루엔자 유행 절기에 대비해 65세 이상 노인, 심장·폐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 그리고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등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로 정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세균성 폐렴, 심부전증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예방접종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 약 70∼90%의 예방 효과가 있음.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그보다 효과가 약간 떨어지지만 합병증 예방과 입원·사망률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만 9세 이상 성인은 매년 1회 접종, 생후 6개월∼만 8세 이하 소아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회 이상 받지 않았다면 2회 접종한다.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 콧물 같은 분비물로 쉽게 전파되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예방을 위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습관과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통상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하므로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본격적인 유행 발생 전인 10~12월 사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된다.
올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량은 약 1,750만 도스(dose: 1회 접종량)로 대부분 9~10월 사이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의료기관에서는 9월부터 접종이 시작되었고, 보건소의 경우는 백신 공급이 완료되는 10월 첫 주부터(대체로 1일 또는 7일 시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보건소별 접종개시일 상이)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의료수급권자 위주로 약 393만 명에 대해 무료접종을 실시 할 예정으로, 접종대상 주민은 사전에 거주지 보건소에 접종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보건소별 접종대상 상이)
접종대상 주민은 보건소에서 지정한 동별, 대상자별 접종일정을 지켜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보건소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 학생, 일반인 등)은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 예방접종 실시하면 된다.(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특히 고령자들은 접종 당일 쌀쌀한 날씨에 장시간 서서 대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낮 시간에 접종 받는 것이 좋으며 따뜻한 옷을 입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예진 시 접종당일 건강 상태와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을 의료진에게 꼭 알려야 하고 예방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보건소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쇼크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을 제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일정 시간 동안(오후 5~~7시) 금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금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어린이가 카페인을 과잉섭취하는 경우 식욕부진, 불안감, 구토 등을 유발해 성장발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8일까지 식약처 앞으로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토요일 전일 진료분과 조제분에 대해 기본비용의 30%를 가산하는 ‘토요전일가산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4일 밝혔다. 이로써 10월 5일 토요일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될 예정이다.
‘토요전일가산제’의 본인부담 단계적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일요일 오전 9시까지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 적용 받게 된다. 현재는 토요일 13시 이후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으로 1730억원(본인부담금, 건보부담금 포함)의 건보재정이 동네의원 등에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 1.5%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와 동네의원 한 곳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약국은 한 곳당 월 평균 24만 9623원의 조제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복제약을 처방했을 때 장려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건보법 시행령안도 신설됐다. 신설된 안은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장려금을 지급’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제약 처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장려금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고령화 사회로 인해 관심이 많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인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복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음경해면체 내의 동맥혈관을 팽창시키는 데 필요한 신호전달 물질 ‘cGMP'의 분해를 억제하여 혈관 확장을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심근경색,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가 있거나, 협심증, 심부전, 고·저혈압이 있는 경우에 복용하면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하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니트로글리세린(협심증)’, ‘아밀나이트레이트(혈관확장제)’, ‘질산이소소르비드(협심증, 심근경색약)‘ 등과 같은 의약품과 같이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쳐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혈관 확장 작용이 있는 알코올과 같이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경구용 무좀약’은 발기부전치료제의 혈중 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전립선비대증치료제(독사조신, 탐스로신, 알푸조신 등)’와 같이 복용하면 저혈압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후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등이며, 코피, 어지러움, 복통, 안구충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거나, 시력 또는 청력이 감퇴되는 등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려야 하며 성분별로 효과의 지속시간 등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형은 ‘정제’, ‘세립제’, ‘구강붕해정/필름’, ‘저작정(츄정)’ 등이 있고 정제와 세립제는 물과 함께 복용하고, 저작정(츄정)은 씹어서 삼키고 구강붕해정/필름은 혀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녹인 후 삼키면 된다. 복용 시에는 정해진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한번에 2종류 이상을 복용하면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인의 질병 및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의사 또는 약사와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고 전하며 “인터넷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안전성과 품질을 전혀 보증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영양불량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 노인의 날을 맞아 영양 사각지대인 우리나라 독거노인 영양상태를 진단해 보니,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 영양상태가 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독거노인은 비 여성 독거노인에 비해 미량 영양소 섭취수준이 기준치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량 영양소란 칼슘, 칼륨,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등을 의미한다.
여성 독거노인의 영양 상태가 비 여성 독거노인에 비해 불량한 것은 신체적이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자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대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는 등 비독거노인에 비해 식사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 영양섭취 상태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가장 불량하다. 영양소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가 부족했고, 그 범위가 약 30~80%로 매우 큰 섭취 부족률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현상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 및 독거노인의 비율은 향후 증가할 전망으로 이들의 영양 관리가 시급하다. 이는 노인의 영양섭취 불량은 의료비 증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건강과 영양문제의 악순환이 될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의 빈혈,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유병률이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높으며, 이와 같은 질환은 영양섭취상태와 상관관계가 깊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이러한 노인의 영양불량을 해결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안으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시설거주노인, 재가노인, 독거노인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 및 식사제공 서비스 등과 연계한 질 관리 방안, 보건기관, 노인 복지관 및 거주시설, 마을회관과 같은 노인의 주요 생활터에서의 영양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정신보건, 보건의료 등 각 분야와 연계한 범부처적인 사업 추진과 동시에 민간에서의 활발한 참여가 그간 사각지대였던 노인 영양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 노인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