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성인 4,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 국민의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64.7%로, 조사가 시작된 2004년 대비 25.9% 포인트 증가하였다.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 권고하는 검진주기에 따라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써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가암검진 뿐만 아니라 개인검진으로 받은 암검진 수검률도 포함한다.
암종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위암 73.6%, 자궁경부암은 67.0%, 유방암 59.7%, 대장암은 55.6%, 간암(고위험군만 대상)은 33.6%이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암종별 수검률의 증가폭은 대장암 35.7% 포인트, 위암 34.4% 포인트로 크게 증가하였다.
고위험군(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나 간경변증으로 진단된 경우)을 대상으로 하는 간암 검진의 수검률은 33.6%로 다른 암종들에 비해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과의 암검진 수검률을 비교하면, 유방암은 미국 66.5%, 영국 73.4%, 우리나라 71.0%로 비슷했고, 자궁경부암은 미국 73.8%, 영국 77.8%로 우리나라 67.9%로 우리나라가 더 낮은 수검률을 보였으나, 국가마다 검진대상 연령이나 검진간격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2013년 암검진 수검률은 남성이 65.4%, 여성이 64.9%로 비슷하였다. 암종별로 성별에 따른 수검률은 위암(여성 74.8%, 남성 72.4%) 경우 여성의 수검률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간암(여성 33.0%, 남성 34.0%)과 대장암(여성 54.9%, 남성 56.3%)은 남성의 수검률이 조금 더 높았다.
암검진 권고안을 이행한 수검자 중에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암검진을 받은 비율은 2004년 45.7%로 절반에 못 미쳤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86.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국가암검진 수검률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가암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국가암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전국 지정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440여 개소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저체온증 및 동상 환자의 응급진료 사례를 보고토록 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피해사례가 증가할 경우, 대국민 주의 환기 유도 등 지속적으로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 활동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겨울철 한파 등으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체온증, 동상 등 건강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따뜻하게 옷 입기, 수분섭취, 실내 습도유지 등과 같은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혈관질환자, 독거노인, 영유아, 노숙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한파 건강취약 계층은 실내·외 활동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고, 겨울철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호흡기 질환 환자는 외출시 차가운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나 머플러로 감싸주며, ‘오한’ 증상이 있으면 실내에 들어가 안정을 취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칼로리코디-II’ 앱을 활용해 겨울철 영양관리에 활용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칼로리코디-II’는 기존 ‘칼로리코디’ 기능에 식사장애 자가진단 식습관 평가 기능, 만보계 기능, 활동 칼로리 계산기, 식생활 지침 등 교육 자료 등이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나이, 키, 몸무게 등을 기준으로 필요열량, 건강체중, 비만도를 표시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체중 조절 계획에 따라 목표 열량을 자동 설정해준다.
프로그램은 필요열량 산출(신장, 체중, 신체활동 정도 등 입력), 체중감소·유지·증가계획 선택에 따라 목표열량 설정, 섭취한 식품 입력, 신체활동 입력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된다. 이를 통해 목표열량 대비 섭취열량을 비교해 영양 및 체중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앱은 iOS(애플스토어), 안드로이드(T스토어·OZ스토어·구글플레이 등)에서 ‘칼로리코디2’를 검색한 뒤 무료로 내려받으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가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 받을 의료기관의 의사결정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간 전원전용 병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병원간 전원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은 497만명 중 약 7만명(1.4%)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이중 약 27천명은 응급수술불가 등 후속치료를 위한 응급환자 전원이었다.(나머지는 치료안정 후 1, 2차 병원 등으로 전원된 경우)
이러한 응급환자 전원 중 57백명은 전원을 했다가 다시 전원된 즉, 재원된 응급환자로 매일 15명씩의 재전원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환자의 전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하더라도 전원안된 환자보다 4배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전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응급환자 사망률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는 전원받는 병원의 수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송수단 제공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응급의학회와 일선 응급실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이하 ‘병원간 전원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 병원간 전원 지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일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전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서, 병원간 전원지침의 주요 사항으로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에는 전원전용 수신번호(핫라인)를 설치하고,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관리책임자 지정과 함께 핫라인 핸드폰을 운용하도록 하며, 병원간 직접 연락으로 응급환자의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전원병원 안내를 의뢰할 수 있도록 119 번호가 아닌 별도의 직통유선번호(응급실-119 핫라인)를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수용가능기관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를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시·도별로 취합된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과 함께 병원간 전원지침을 11월 중 각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핫라인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와 의료기관간 공유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원전용 핫라인 구축과 병원간 전원지침 시행을 계기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신속히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핫라인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공유함으로써 핫라인 참여 기관과 전문의 핫라인 회선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는 주로 어떤 환자에서 전원이 발생하고, 어떤 병원으로 전원되는지, 전원 후 환자관리는 적정한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원환자 질 관리 체계도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9일부터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했다.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원격진단 및 처방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진이 가능한 질환과 진료 가능한 의사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 질환으로 한정했으며,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하는 감기 등 52개 질환 중에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범위로 축소하여 규정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원격 진단·처방시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한정했다.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급을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의 범위를 경과관찰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재택환자의 범위를 ‘질병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해 규정했다.
의사-환자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부칙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에 따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정안 시행 전에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진료에 준하여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저소득층의 원격의료 장비 구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