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으로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검토한 결과 “마늘을 분말로 하루에 0.6~1g을 섭취할 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하루 0.4∼1.2g의 마늘 분말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그 외 녹차 추출물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체지방 감소 효과를 추가 인정했다. 또 피부보습 효과로 히알루론산,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 효과로 홍경천 추출물, 눈의 피로 개선 효과로 빌베리 추출물 등을 추가로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2014년도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과자, 사탕 등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ㆍ청소년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 광고가 제한된다.
약국에서만 살 수 있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체외진단용 제품이 ‘의료기기’로 전환, 약국뿐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도가 개선된다.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8개소가 추가 운영돼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되며 임상시험이 보다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그간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ㆍ판매가 어려웠던 PC방,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 신선한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을 신설한다.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를 종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 지원에서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2014년 7월부터 실시되며 기초급여액도 현행 9.7만원 보다 2배 높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심리상담서비스도 현행 2천명에서 2천 5백명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요약하여 기재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허가사항 요약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 요약기재 권장 일반의약품 덱시부프로펜, 라니티딘염산염, 아세틸시스테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알마게이트, 에르도스테인, 이부프로펜, 케토프로펜
요약되어 있는 의약품 허가사항의 전체내용은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이지드럭(ezdrug.mfds.go.kr) 또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읽기 편하도록 외부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기재(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2014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 (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덜게 된다.
그 밖에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우,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콜레스테롤’을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약제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