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월부터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시장성이 낮아 병원 또는 일반 검사기관에서 진료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질병이 의심돼도 확진을 위한 유전자 진단이 어려운데다 고가의 비용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17개 질환에 대해 지원을 해 왔으며, 올해부터 급사의 원인으로 알려진 ‘긴QT증후군(Long QT syndrome, 유전성 부정맥의 종류)’ 등 11개 질환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28개 희귀질환에 대해 유전자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진단의뢰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결과는 질환에 따라 2∼6주가량 소요되며, 현재 진단의뢰가 가능한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진단의뢰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사업은 질환의 조기진단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한 치료와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질병 부담을 줄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26일 열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세먼지인 PM2.5, 오존(O3)을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하는 등 정책방향을 인체위해성 중심으로 전환했다.
PM2.5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2.5㎛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약 50~70㎛ 정도) 직경의 최대 1/30에서 최소 1/200 수준(1m = 106㎛)이다.
환경부는 대기개선 목표를 2010년도 47㎍/㎥이었던 PM10 농도를 2024년까지 런던 수준인 30㎍/㎥으로, PM2.5는 환경기준인 25㎍/㎥ 보다 강한 20㎍/㎥으로 설정하는 등 1차 목표보다 훨씬 강화했다. 관리권역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포천시, 광주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전망치(BAU)을 기준으로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PM10은 6만 8,306톤에서 4만 5,053톤으로 35%, PM2.5는 1만 4,024톤에서 7,781톤으로 45%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황산화물은 5만 401톤에서 2만 8,159톤으로 44%, 질소산화물은 30만 157톤에서 13만 4,041톤으로 55%,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만 3,620톤에서 13만 3,195톤으로 56%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수도권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2024년 4개 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하며 저감대책에는 2024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수도권부터 시작, 친환경차 사용 늘릴 것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을 보다 강화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창출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까지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에 대해 전기차 등 무배출차 판매를 늘려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율은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며, 의무구매 대상 기관도 택시회사, 렌트카사, 대형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충전망을 7만기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제작차는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제작 단계에서부터 저감시켜나갈 계획이다.
휘발유·가스차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현재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2%까지 저감하는 SULEV(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극초저공해배출차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출시되는 EURO 5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50% 강화된 EURO 6 기준을 적용한다.
운행단계의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2017년부터 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휘발유·가스차에 대해서는 오존의 전구물질이 되는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140ppm에서 80~100ppm 수준으로 강화한다.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38만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0년 이상된 휘발유·가스차 83만대도 삼원촉매장치 교체사업을 실시해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량을 각각 60%, 70% 줄일 계획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버스와 대형화물차 10만대에는 매연 등 입자상 물질(PM)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 자가용 1일 평균 주행거리, 2024년까지 30% 감축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등록차량에 대해 미세먼지에 한해 조례로 시행하던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대상차량을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외부차량까지 확대하고, 규제물질도 현재의 PM10에 PM2.5와 질소산화물을 포함하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운행정지 조치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은 2014년에 제도를 설계하고 2015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자가용 1일 평균 주행거리(VKT)를 현재 38.5km에서 2024년 27km로 30% 감축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카 셰어링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및 도심혼잡통행료 현실화,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확대 등 교통수요 관리대책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1차 계획에서는 소홀했던 건설기계와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5만 5,000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부르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5%, 황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도 확대해 시행한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장을 기존 1~2종에서 3종까지 포함해 2012년 312개에서 41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출허용총량을 방지기술(BACT) 발전에 맞춰 감축함으로써, 배출전망치 대비 질소산화물을 45%인 2만 3,489톤, 황산화물을 27%인 4,971톤 삭감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할당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총량제 이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010년도 배출허용기준 대비 30~6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부터 적용하며, 산업용 가스(LNG) 보일러 등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던 시설들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 사용지역과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녹스 버너 교체 지원사업(1만 5,000대), 방지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시 융자지원,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은 많으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생활주변 소규모 오염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 15개 시·군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용인, 화성 등 인구 50만 이상 지역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인쇄소, 세탁소, 소규모 도장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접착제, 스프레이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과 도료(선박용, 강교용)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건에는 수성도료의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숯가마, 직화구이 등 음식점 지원 및 관리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24년 PM2.5 예상배출량이 5,163톤에 달할 만큼 많은 숯가마,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일반 도로청소차 대신 PM2.5 제거가 가능한 분진흡입식 장비를 지자체에 매년 38대씩 보급해 도로에서 다시 날리는 PM2.5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사업을 2014년부터 6년간 60만대에 대해 실시한 후 2021년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만 판매·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시행과 평가를 위해 측정망 등 과학적인 인프라를 보완하는데도 투자를 확대한다.
PM2.5 표준측정망을 현재의 3곳에서 10곳으로 확충하고, 도로변 등 우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대기오염원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특화된 대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62개 연구개발(R&D)사업도 추진해 기본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1만 9,958명에서 1만 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 영향이 약 50% 감소되어 연간 약 6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 주의를 알렸다.
인플루엔자 환자는 52주(2013.12.22~12.28) 기준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15.3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12.1명을 초과했다. 특히 B형을 위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의 발생 경향을 볼 때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통상 6~8주 지속되며 유행정점에서는 유행기준의 약 5배까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고위험군은 1~9세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신장 기능 장애, 대사장애, 심장병, 폐 질환자 등이다.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의 소아, 임신부, 50∼64세에게 우선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는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접종을 적극 권장했으며 의료기관 방문 전 예방접종 시행 여부를 확인(예방접종비 본인 부담)하기를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데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 효과가 지속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는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기침을 할 때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키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치과병원 인증제’가 시행돼 오는 2월부터 접수를 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진료체계, 행정관리 체계 등의 기준에 병원이 적합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에 맞는 인증기준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으로, 모든 치과병원은 146개 공통지표를, 입원병상을 보유 치과병원은 56개 지표를 추가로 적용한 202개 지표를 적용 받는다.
주요지표별 구분을 보면,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운영체계 등 총 41개 항목으로, 환자진료체계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외래환자 초기평가, 구강건강교육, 기공물관리 등),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등 총 103개 항목으로,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총 5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치과병원 인증은 자율 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인증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 결정된다. 병상유무에 따라 조사위원 3인(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포함)이 2~2.5일 일정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기관의 경우 환자안전과 의료 질이 우수한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뇌염 생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을 1월 16일자로 행정예고(~1.22일 까지) 했다.
백신은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는데 생백신은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켜 만든 백신을, 사백신은 바이러스를 열이나 화학약품으로 불활성화하여 백신에 포함시킬 성분만을 정제하여 만든 백신을 말한다.
그간 일본뇌염 생백신은 금년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혜택 , 약 600만명)에게 전면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 2회 접종에 드는 비용 전부(약 70,000원)를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등 11종 이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뇌염 생백신도 2월 10일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되어,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총 12종 백신(총 18~26회 접종)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일본뇌염 생백신을 포함한 지원 대상 백신 및 지정 의료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나 시·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