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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중증질환 대상자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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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20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조사되어 20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2011년도(75.5%)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차트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2011년도(63.0%)보다 0.5%p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건보진료비 증가율 6.2%(‘11년)→3.5%(‘12년)),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18.9%) < 외래(29.7%))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했다.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았던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20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AI 항체양성반응, AI 인체감염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무증상 감염자 확인’ 보도에 대해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체감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하여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급성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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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무증상 감염자 확인’ 보도에 대해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체감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하여 증상이 있는 것으로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① 바이러스 검출 ② 유전자검사 양성 ③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생성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기에 걸린 여자

    질병관리본부는 “따라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지 않은 20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3가지 기준 모두 해당되지 않아 WHO도 우리나라를 인체감염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 AI와는 전혀 다른 유전형”이라고 덧붙였다.

  • 위암·간암도 올해부터 진료 적정성 평가
    올해부터 위암과 간암의 진료 결과는 물론 만성폐색성폐질환도 진료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암과 간암, 폐렴 등을 평가 분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1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위암, 간암 진료결과를 비롯해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중환자실 등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을 신규로 추가, 총 35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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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위암과 간암의 진료 결과는 물론 만성폐색성폐질환도 진료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암과 간암, 폐렴 등을 평가 분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1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위암, 간암 진료결과를 비롯해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중환자실 등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을 신규로 추가, 총 35항목을 검토한다.

    주요 질환 평가로 암 환자 증가 추세와 인구 고령화 현상 등을 반영해 암 질환과 만성질환 영역 및 중증질환에 대한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차트를 보고 있는 여자

    암질환 영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암과 유방암, 폐암에 이어 올해 위암과 간암을 추가해 주요 5대 암을 평가한다.

    만성질환 영역은 외래진료에 대한 평가로 고혈압, 당뇨병, 천식에 이어 올해는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 및 폐렴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현재 평가기준 개발과 예비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4/4분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수술 영역에서는 수술예방적항생제사용 평가의 경우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을 확대한 15개 수술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001년 시작했던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올해부터 실제 제왕절개분만율 등 기관별 분만현황 정보공개로 전환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적정성 평가와 관련 고혈압과 당뇨병, 외래처방약품비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각각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및 외래처방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약제급여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평가결과로는 가감지급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 전국 최초 ‘의료안심주택’ 선보인다
    현관이나 화장실을 일정 시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 관리사무소로 연락돼 환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의료안심주택’이 이달 중 착공,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작년 초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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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이나 화장실을 일정 시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 관리사무소로 연락돼 환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의료안심주택’이 이달 중 착공,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작년 초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의료안심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첫 의료안심주택은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바로 길 건너편에 연면적 13,099.58㎡에 2개 동(지하1층~지상7층) 총 222세대(18㎡ 92세대, 29㎡ 130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새집으로 이사한 가족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환자들이 병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립병원, 보건소, 국공립의료기관 반경 500m 이내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주택 내부에는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생활리듬체크시스템 △무장애(barrier free)공간 △케어센터 △커뮤니티존 △텃밭·양봉장 등을 갖춘 옥상 등 계획 단계부터 입주자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한다.

    우선, 의료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인 생활리듬체크시스템은 집안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입주자가 일정 시간 현관문이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되는 체계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함은 물론, 홀로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욕실에는 응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소로 연결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서울의료원이나 119센터 등으로 바로 연계해주는 ‘양방향 안전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집 안팎이 무장애공간(barrier free)으로 계획된다. 예컨대, 집 밖에는 단지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고 복도는 폭을 넓혀(1.5m→2.1m) 양방향으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한다. 경사로는 최소화하고 벽에는 걸어다닐 때 잡을 수 있는 핸드레인을 설치해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을 최대한 배려한다.

    집 내부는 출입문을 최대한 넓게(1.2m) 만들어서 휠체어와 이동식침대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하고, 현관 입구엔 무릎관절, 허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신발을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간이의자와 손잡이를 설치한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입주민을 위한 별도의 수납공간도 마련된다. 욕실엔 거실과의 단차와 문턱을 없애고 앉아서 샤워할 수 있도록 접이식 의자를 설치한다.

    1층과 2층, 옥상엔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케어센터, 복지시설, 공동텃밭 등이 조성된다. 1층에는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케어센터와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및 피트니스센터가 운영될 계획이다. 또 단지 곳곳에 혈압계, 당뇨 측정기 같이 주민 스스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구와 구급물품실을 설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목욕장도 만든다.

    2층 커뮤니티존은 사랑채존과 취미생활존 두 가지 테마로 조성된다. 사랑채존은 손님맞이 공간과 주변 공원과 연계된 휴식공간으로, 취미생활존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입주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교환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각 존은 주거동과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돼 입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옥상에는 입주민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기농 텃밭과 양봉장을 조성, 함께 채소를 키우고 벌을 키워 꿀을 따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중랑구 신내동 의료안심주택처럼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 내 유휴택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을 반영해서 민간에서 건설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등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식으로도 의료안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H5N8 AI 인체감염 사례, 전 세계적으로 없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금번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983년 아일랜드에서 칠면조, 2010년 중국에서 오리를 중심으로 유행한 바는 있으나 인체감염은 없었으며, 금번 H5N8형은 다른 나라에서 2003년 이후 발생하여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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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금번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983년 아일랜드에서 칠면조, 2010년 중국에서 오리를 중심으로 유행한 바는 있으나 인체감염은 없었으며, 금번 H5N8형은 다른 나라에서 2003년 이후 발생하여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 H7N9 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 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 이후 4차례 발생했던 H5N1 AI 유행에서도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 AI(조류인플루엔자) 묻고 답하기

    하늘을 나는 새들

    1.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2.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나요?

    과거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H5N1형, H7N9형 이며, 최근 국내에서 확인된 H5N8형 바이러스의 경우 인체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

    3.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나요?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다.

    4. 우리나라에는 AI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인체감염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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