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기수첩을 이용하는 보호자 등이 백신 접종 이력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의 정보를 담은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호자가 영·유아의 백신 접종 이력 등을 확인할 때 아기수첩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접종한 백신의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라벨을 아기수첩에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보호자의 경우 기존에는 아기수첩을 통해 접종한 의료기관과 접종일 등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라벨을 사용하면 백신의 제품명, 제조번호 등 관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도 라벨을 아기수첩과 원내 기록차트에 붙여 수기 기재에 따른 번거로움과 정보 누락·오기 등의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중복 접종을 방지하는 등 기록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중 5개 품목(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수두)이며 라벨은 백신의 용기나 외부포장과 함께 공급한다.
또한 식약처는 라벨 제작과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라벨의 제작‧부착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백신 표시라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라벨의 종류 및 도입 시 고려사항 ▲라벨 제작‧포장 절차 및 주의사항 ▲라벨 사용‧부착요령 등이다.
아울러, 백신을 제조·공급하는 제약사의 포장 공정 등에 대한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중에 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대상을 전체 국가예방접종대상 백신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공산품)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앞으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1월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히며, 금연 관련 의료제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이다.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향이 첨가된 니코틴 미함유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하여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6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꼭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맞는 의약외품과 의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흡연자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금연 상담프로그램의 활용이나 가족, 친구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것도 당부했다.
◆ 금연 관련 의약외품ㆍ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은?
의약외품은 니코틴 성분이 없이 흡연 욕구 저하 등의 금연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식’, ‘궐련형’, ‘치약형’ 등의 품목이 있다. 주로 담배의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주성분: 연초유 등)이 특징이다.
단,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비흡연자, 임산부, 수유부, 18세 미만,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 금지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서 사용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의약품은 니코틴 의존성을 극복하고 금연 후 불안 등 금단완화의 효능이 있으며 ‘껌’, ‘트로키제’, ‘패치’ 등의 일반의약품과 부프로피온 또는 바레니클린을 주성분으로 하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있다.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용량이나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품은 금연 시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량을 감소(주성분: 니코틴)시키거나 의존성을 완화(주성분: 바레니클린 등)하는 역할을 한다.
금연 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고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금단증상을 감소시킨다. 이들 제제 복용 시에는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용 중에 우울증이나 기분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및 가정에서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용 산소투여용 튜브·카테터(환자호스)에 대해 ‘호기밸브’ 정상 부착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산소 투여용튜브·카테터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환자호스를 말하며, 호기밸브는 환자호스에 부착되어 환자가 산소 호흡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조치는 모 업체의 산소투여용 튜브·카테터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에 환자호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인공호흡기의 환자호스에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의 정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호스 문제로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해부터는 금연할 의지만 있다면 흡연자는 1월 1일부터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필요한 금연상담서비스, 금연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2월에는 일반 병·의원을 통해서도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특징은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흡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흡연을 확실히 예방하는 한편, 현재 흡연을 하는 분들은 흡연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흡연자의 주 생활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1) 일반흡연자
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흡연자는 예년과 같이 ‘15.1월부터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무료로 필요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소 클리닉을 방문하면 먼저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상담을 통해 방문자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금연 패치 및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받는 등 금연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바쁜 직장인 등을 배려하여 상담시간도 크게 늘려(평일 20시까지, 토요일 상담) 편안하게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월 중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12주 기간 동안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지원한다.
(2) 군인, 전·의경, 여성흡연자
금연을 하고 싶으나 지리적인 여건 또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등으로 금연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군인, 전·의경 전체와 여성 등은 전문화된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성상 금연지원서비스를 받기 힘들었던 군인, 전·의경들은 전문기관이 직접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주기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5월 이후에는 주위의 시선 등으로 보건소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워 금연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교 밖 청소년, 여성들도 해당 기관과 연계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 학생 및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15.3월 새 학기부터 학교별로 연령대별, 성별, 학교 특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급 교육청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기존 처벌 위주의 흡연학생 관리에서 벗어나 흡연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금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 중 흡연자는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등과 전문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등 흡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5~7세 미취학 아동들은 어린이집 등을 통해 인기만화 캐릭터 등을 활용한 눈높이 맞춤 흡연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금연지원사업이 사업간 중복이나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담뱃값 인상(20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지원받는다. 단,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방문 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 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이다.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하여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매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 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구매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는 1日 1,500원을 지원하며,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서 환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해 주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한의사는 제외)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를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일부(5∼10만 원) 지원, 금연성공 기념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 성공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해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며, "금연침 지원, 검사(호기 검사 및 소변검사), 상담자 범위 확대 등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