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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의 필요한 의약품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20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DUR) 정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DUR 정보가 제공되는 20개 의약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13개)과 삼환계 항우울제 계열(7개)로서 어르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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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20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의약품 적정 사용(DUR) 정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DUR 정보가 제공되는 20개 의약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13개)과 삼환계 항우울제 계열(7개)로서 어르신에 대한 국내·외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의약품적정사용 노인 주의 의약품 정보

    진정효과가 있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경우 체내 잔류 시간이 길어져 과도한 진정 효과가 나타나 낙상 등 골절 위험이, 삼환계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일어설 때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는 기립성 저혈압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되었다.

    이들 의약품에 대한 DUR 정보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정비를 거쳐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노인과 임산부 등 주의가 필요한 계층, 소아 등 연령 제한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 발표, ‘식중독 없는 여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5년간 전체 학교 식중독 환자수의 34%, 음식점 식중독 환자수의 36%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함에 따라 위생 취약 분야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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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5년간 전체 학교 식중독 환자수의 34%, 음식점 식중독 환자수의 36%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함에 따라 위생 취약 분야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여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식품안전 대책의 추진 방향은 ▲위생 취약 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운영 ▲위생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및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운영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식중독

    ▲ 위생 취약 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운영

    기존 유통 판매업소 위주로 설치‧운영되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집단급식소에서 불량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식중독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한다.

    음식점의 조리장, 종사원 등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서울시(2,100개소)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별로 시범운영한다.

    ▲ 위생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및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위생과 급식 관리, 학교 급식 시설을 지도‧점검한다.

    여름 휴가 등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는 해수욕장‧유원지‧공원 주변의 음식점과 슈퍼,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철 위해 우려가 높은 어패류(소라, 키조개 등),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과실류(수박, 참외 등), 가공식품(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냉면, 콩국수 등)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운영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한다.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통기한 관리, 영업장 청결관리 등 기본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교육‧점검하고, 기본안전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업체의 기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킨다.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점 주방을 개방하는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여름철에 수산물, 육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개학을 대비하여 전국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사례별 예방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 급식 학교,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 당신을 가장 유혹하는 향기는 무엇인가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6월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가향담배(Flavored tobacco)의 진실과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국내 실태를 국외 현황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가향담배(Flavored tobacco)란 담배제품에서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멘톨, 바닐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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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6월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가향담배(Flavored tobacco)의 진실과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국내 실태를 국외 현황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가향담배(Flavored tobacco)란 담배제품에서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멘톨, 바닐린, 커피 등을 첨가하여 만든 담배를 뜻한다. WHO에서는 담배제품에 미세캡슐을 도포하거나 필터에 향을 넣어 내장하는 이른바 캡슐담배까지 가향담배로 보고 있다.

    담배에 첨가되는 각종 가향물질들은 단순히 제품의 맛과 향을 개선하기 위함이 아니라 니코틴의 흡수를 촉진하거나 담배 연기의 흡입을 쉽게 한다. 담배 특유의 역겨운 맛을 경감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설탕의 경우 연소하면 2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코아 성분 중 테오브로민과 커피의 카페인은 기관지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여 니코틴이 흡연자의 폐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한다.

    당신을 가장유혹하는 향기는 무엇인가요? 가향담배의 특성

    <사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가장 대표적인 가향물질인 멘톨은 말단 신경을 마비, 담배 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감소시켜 흡연을 촉진 조장한다. 실제로 멘톨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 일반 담배보다 정기적으로 흡연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았으며, 니코틴 의존도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향물질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이 26%, 여성이 15%로 전 세계 평균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는 물론 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전무한 상황이어서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가향담배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은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포함 여부를 표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향물질 첨가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찍이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 브라질은 2012년에 세계 최초로 멘톨까지 포함하는 모든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였으며,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 6월에 기존의 담배규제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담배제품의 가향을 금지했다.

    미국은 2009년에 담배 연기를 포함한 궐련 담배의 모든 구성물에 멘톨을 제외한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였고, 유럽연합 역시 2016년부터 궐련 및 말아 피우는 담배에 멘톨 외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한다.

    금연이슈리포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이메일(tcir@khealth.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제2의 메르스 막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간에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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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간에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감염병을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경찰·소방 및 관계 공무원의 협조 의무 규정 등 현장권한 강화한다.

    - 정규 역학조사관 확보한다(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아빠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 이동 경로·수단, 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예방을 위한 정보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도록 한다.

    ③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와 의무 이행 시 보상 근거 명확화

    - 주의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시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자가격리,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의무 규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특혜 논란? 삼성서울병원 기존 외래환자 원격진료 허용
    메르스로 인한 삼성서울병원의 한시적 원격의료가 허용되면서 의료계에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의 요청과 삼성서울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삼성서울병원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재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찰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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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로 인한 삼성서울병원의 한시적 원격의료가 허용되면서 의료계에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의 요청과 삼성서울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삼성서울병원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재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찰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외래·입원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의 메르스 감염이 발생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한 상태다. 삼성병원 측은 “부분 폐쇄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특수 외래환자(항암주사, 방사선치료, 혈액 투석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외래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했지만, 기존 외래환자(재진)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거부하여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엑스레이를 보며 전화 통화하는 의사

    또한, 부분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전화로라도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 함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약품 처방지침이 내려졌다.

    ▲ 한시적 의약품 처방지침

    ①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또는 종사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해당 외래환자가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하여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하여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중단을 해제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지도와 명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이며,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취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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