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담 병상(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만 운영 중인데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실태를 보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이용률과 짧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가 가정(가정형 호스피스)과 치료 병상(자문형 호스피스)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체계를 다양화하여, 호스피스 이용율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전담 전문 간호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도 가정 전문간호사와 더불어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동시에 개정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의사, 사회복지사 1급과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추어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과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제공체계와 수가 보상체계를 갖춰 나감으로써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이용률 및 이용기간의 증가 등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월부터 증가해 7, 8월에 최고조에 달하는 무좀은 곰팡이(진균)의 일종인 피부사상균 감염에 따른 것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항진균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항진균제는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배뇨장애, 발기부전, 편두통, 결핵 등을 치료하는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여 항진균제와 함께 투여하면 안 되는 금기의약품은 총 653품목으로, 실제 항진균제(케토코나졸)과 항히스타민제(테르페나딘)를 함께 복용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3만 6천개가 넘는 의약품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의·약사가 의약품의 부작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약품 안심서비스’ (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되는 등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3천6백만건이며, 이 중 15.6%에 달하는 563만건이 처방 변경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거나, 응급상황으로 처방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처방하거나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제 단계에서만 DUR 점검을 실시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은 내역을 포함하여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단계까지 이중으로 점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금기, 중복금기 의약품 등은 의․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전산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환자는 의․약사의 설명 없이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환자는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은 없는지 등 DUR 점검 결과를 의․약사에게 묻고 복약지도를 요청하는 것도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한 현명한 방법이다.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인지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혈액 투석 환자 안전 지표에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로 우수한 기관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투석을 받고 관리하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기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이 늘어나면서 2013년 혈액투석 환자수는 69,837명으로 2009년 대비 22.7%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1조 6,405억 원으로 32.2% 증가했다.
이번 4차 평가는 2013년 10월에서 12월까지 외래로 혈액투석을 청구한 725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지표 등 기준은 관련 학회 및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안전과 관련한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 여부, 투석을 위한 혈관통로(동정맥루) 관리 여부 등과, 투석환자의 상태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 등 정기검사의 주기적 시행 여부, 혈액투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도 검사 등 총 13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환자안전 관련 지표 중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 비율, 투석용 혈관 통로 관리 등의 지표는 개선이 두드러졌으나,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용액(투석액)의 수질검사 관리,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은 개선이 미미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5종(산소공급장치, 흡인기, 심전도기, 기관내 삽관장비, 제세동기)을 모두 보유한 기관은 2013년 89.0%로 2009년 대비 25.6%p 향상되었다. 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는 투석 중 저혈압,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투석용 혈관통로 관리(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는 2013년 96.6%로 2009년 대비 15.5%p 향상되었다. 몸에서 나온 혈액을 분당 200~00mL 속도로 투석기에서 여과 후 다시 몸속으로 순환시키려면 굵고 튼튼한 혈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술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혈관 통로를 만드는데 수술 가능한 부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염증이 생기거나 막히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용액(투석액)의 수질검사 적정 실시율(실시주기 충족률)은 88%로 2009년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기 필터의 반투과성막을 사이에 두고 환자의 혈액과 투석액이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이 제거된 후 환자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므로 투석액이 오염되면 전신 감염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평균 76.3%로 2009년 대비 0.2%p 증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 분야와 관계없이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은 평균 76.8%로 2009년 대비 2.8%p 증가하였다. 혈액투석 환자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고, 투석 중 저혈압 등의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심평원은 혈액투석 환자들의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기관별 등급과 지표별 결과를 공개하여 환자와 가족이 전국 병·의원을 쉽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혈액 투석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위해 등급 하위기관 및 신규 개설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인공혈관, 인공관절 등 인체에 이식하여 사용되는 24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4월 3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기기의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통해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2003년 의료기기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28개 품목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인체이식 의료기기 중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등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과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고위험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해 추가 선정했다.
추가 지정된 품목은 ▲중심순환계 인공혈관 ▲이식형 인슐린주입기 ▲특수재질인공 엉덩이관절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24개 품목이며, 이미 지정된 28개 품목과 함께 전체 52개 품목이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고 매월 공급 내역 기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준과 국내 부작용 사례 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취소 여부를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식약처 또는 전국 16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통하여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70세 이상 틀니, 치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진료 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국가 암 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보험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받고, 금속상 완전 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 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 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금속상 완전 틀니는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 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된다.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이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 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 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의료비 부담이 약 60%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대략 12~14천 명(’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을 심의·의결해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는 6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15. 7. 15 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음파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서 필수적인 의료에 해당하지만, 일부만 급여 중이어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포함하여 전체 대상에 대해 초음파 급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과 간암 검진 주기도 변경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 이는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 증가와 배가시간(종양의 크기가 두 배로 증가하는 시간으로 간암의 경우 평균 약 100~200일)이 빠른 간암의 특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건정심 보고 후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검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