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로 비용이 2천만 원인 매우 고가의 시술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2백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환자 부담은 10만 원에서 1.8만 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된다. 각막질환은 4대 중증질환과의 관련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분간 비급여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은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본인 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하며, 환자 부담은 125~205만 원에서 각각 28만 원, 4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되고, 관상동맥우회술시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집단급식소 중에서 일주일에 주 5회 이상 점심의 나트륨 함량을 1,300mg 정도로 제공하는 급식소를 내년부터 ‘삼삼급식소’로 지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될 ‘삼삼급식소’는 염도가 높은 국과 김치의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김치는 일반 김치 대신 저염 김치를 제공하고, 국은 염도를 낮추거나 일반 국그릇(200mL) 대신 작은 국그릇(120mL)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메뉴개선을 했다. 그 결과 국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672mg에서 300mg으로 감소했고, 김치의 경우 560mg에서 280mg으로 줄었다.
식약처의 발표로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제공하는 메뉴 중에서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제공하는 사업에 올해 7개 업체가 추가로 참여하여 기존 메뉴보다 평균 40%(19∼75%)까지 나트륨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3년부터 참여한 8개 업체(18개 메뉴)의 나트륨 저감 실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표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기존보다 최소 9%에서 최대 52%까지 (평균 29%)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삼삼급식소’와 프랜차이즈 참여 업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목표로 외식과 급식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 행정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신약 ‘카바글루확산정(고암모니아혈증, 희귀질환)’과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암성 통증, 암질환)’ 2개 성분에 대하여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암모니아 혈증은 요소의 대사회로 이상으로 요소로 전환되지 못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혈액 내 상승하는 유전성 질환으로 정신혼미, 구역, 구토 등으로 일상생활 불가능하다. 주요 원인은 NAGS(N-Acetyl Glutamate Synthase) 결핍 또는 유기산혈증이며, 신생아 발병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고암모니아 혈증의 주원인인 ‘NAGS 결핍증’은 전 세계 환자 수가 약 48명의 초 희귀질환으로, 국내 환자 수는 1명이며, 산정특례 대상 질환(본인 부담 10%)이므로 환자의 월 투약비용은 2,940만 원에서 294만 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인스타닐 나잘 스프레이는 암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동일 성분(펜타닐)인 ‘액틱구강정’이 구강점막을 통과하기 위해 타액으로 녹여야 사용하는데 반해, 동 제품은 비강에 분무하는 형태로 효과가 더 빠르고(15분 VS. 7~8분), 연하곤란인 환자에게 투약도 더 간편한 장점이 있다. 이 제품 역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공단의 약가 협상을 거쳤으며, 상한 금액은 61,000원(50㎍, 10회)이다. 이로써 암환자 중 돌발성 통증을 보이는 약 4,000명 정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약값의 5%만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에도 비용 효과적인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시킨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약 등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12월 23일(화)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에 30% 가산율을 적용한다. (종합병원 25%, 병원 20%)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경기 서북부권의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경남권의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권의 3개 병원(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인제대 부속 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공익기능도 제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 권역별 소요 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레지던트 상근 진료 과목수)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새해에는 각종 예방접종 및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전체 음식점 금연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등 보건의료정책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2015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보건의료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A형 간염 추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 간염’이 추가된다.
그 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 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A형 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2015년 5월 시행 예정)
2.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된다.
3.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한다. (2015년 7월 시행 예정)
또한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2015년 7월 시행 예정)
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 시술, 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 시술, 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5. 3대 비급여 개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20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5년 8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2015년 9월)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2015년 1월)
6.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201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으며,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7.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된다.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이다.
또한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5년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8.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2014년 12월 말로 종료된다.
이에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 준수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