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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질환 대상 내, 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는 스텐트 삽입술 등 심장질환 치료시에 순환기내과‧흉부외과가 공동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진료 방법이다. 심장통합진료는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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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순환기내과‧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하는 심장통합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심장통합진료는 스텐트 삽입술 등 심장질환 치료시에 순환기내과‧흉부외과가 공동으로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진료 방법이다.

    심장통합진료는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이 모두 선택* 가능한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협의하고,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의료진

    예) 관상동맥질환: 경피적 스텐트삽입술(순환기내과) vs. 관상동맥우회술(흉부외과)

    복지부는 지난 2014년 12월 심장스텐트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개수 제한을 없앤 이후 일각에서 스텐트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중증 관상동맥질환에서의 무리한 스텐트 시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진료과간 협진을 의무화할 경우 진료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에, 관련 시술 및 수술 시 심장통합진료 실시 여부를 관찰하여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할 경우 추후 의무화 도입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스텐트 시술의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의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정 시술을 위한 대책도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장통합진료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스텐트 급여기준의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9월 11일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 신생아 결핵균 감염 위험,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결핵 예방관리 교육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된다. 이는 올해 들어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여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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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결핵 예방관리 교육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된다.

    이는 올해 들어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여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강도 관리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생아

    산후조리원의 경우 입소 기간이 길고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신생아 간의 접촉이 많아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크다. 또한, 신생아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결핵성 수막염, 속립성 결핵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강도의 결핵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결핵 예방교육은 결핵 증상이 있을 시 결핵 검사를 받도록 하고, 올바른 기침예 절 실천법과 매년 흉부 X선 검사를 준수하도록 강조한다.

    둘째, 관할 보건소는 동의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제공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게 된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는 상태)로 잠복결핵감염자 중 약 5~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

    셋째,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잠복결핵감염을 사전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국 산후조리원 약 600개소의 종사자 전원(약 1만 명)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일제히 시행되며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자식 금연용품,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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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담배를 부러뜨리는 여자

    2016년 10월부터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흡연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등은 니코틴이나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이 금지되며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니코틴 미함유 액상이란 니코틴 없이 향만 첨가되어 있는 액상 물품으로, 현재는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하여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한다.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의 염색 등에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으로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파킨슨병 환자와 가족, 경제적·정신적 부담 ‘심각’
    대한파킨슨병협회가 파킨슨병 환자의 보호자 12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파킨슨병 환자 보호자 투병관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한 보호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중증인 경우 파킨슨병 투병이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생활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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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파킨슨병협회가 파킨슨병 환자의 보호자 12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파킨슨병 환자 보호자 투병관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한 보호자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중증인 경우 파킨슨병 투병이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정생활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진행성 신경 질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630만 명이 앓고 있으며 두 번째로 가장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1%까지 파킨슨 환자로 추정하는데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의 10~15%는 50세 이전에 발병한다.

    파킨슨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고, 몸의 심하게 떨리거나, 근육이 굳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등 운동장애와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빈뇨 등의 비운동 증상을 동반한다.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는 남성

    ◆ 파킨슨병 환자 보호자, 5명중 1명 직업 포기

    파킨슨병 환자의 간병으로 인해 보호자의 5명중 한 명(19.8%)은 직업을 포기했고 사회생활의 제약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병 기간 10년 이상인 환자 보호자에서는 29.8%가 ‘그렇다’고 답해 간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호자의 직업과 사회생활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중증 환자 보호자의 60.7%가 ‘그렇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직업이나 사회생활의 제약은 경제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 전과 달라진 삶의 변화에 대해 보호자 10명 중 7명(67.8%)이 간병 후 ‘환자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생겼다’고 답했다.

    경증 환자 보호자의 경우 64.3%가 경제적 부담이 생긴 것으로 답한 데 반해, 증증 환자 보호자는 75.4%가 경제적 부담이 생겼다고 응답해 질환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환자 보호자의 77%는 돈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고, 62.3%는 ‘빚지는 게 걱정된다’고 답했다.

    ◆ 경제적, 정신적 부담 ‘이중고’ 시달려

    보호자들은 또한 이런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47.1%)와 우울함(39.6%) 등의 ‘정신적 부담’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파킨슨병 환자 보호자의 경우 10명 중 6명, 즉 59%가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54.1%는 ‘간병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10명 중 4명(42.6%)은 ‘간병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녹초상태’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파킨슨병 간병으로 인한 보호자 질환 중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18.2%로 성인병(24.8%)과 육체적 통증(24%)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정신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호자의 52.1%가 충분한 심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외 파킨슨병 보호자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간병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다 받았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10.7%에 그쳤고, ‘간병에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38.8%에 달했다. 전문가들이 ‘간병인으로서의 요구사항을 잘 검토해 주는지’ 묻는 질문에는 52.1%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세대 의대 신경과 손영호 교수(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장)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파킨슨병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의 재정적, 정신적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과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관련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해외 인터넷 판매 식이보충제, 유해성분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미국 Muscle pharm(사)가 제조한 식이보충제인 ‘Arnold Iron Dream’을 섭취하고 사망하는 등 중독사고가 발생했다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해당제품을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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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미국 Muscle pharm(사)가 제조한 식이보충제인 ‘Arnold Iron Dream’을 섭취하고 사망하는 등 중독사고가 발생했다는 해외 위해정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해당제품을 구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디니트로페놀(2,4-Dinitrophenol, DNP)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DNP 함유 식이보충제를 섭취하고 사망한 사고는 영국, 아일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10여건에 달한다.

    DNP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신진대사 활성과 다이어트 약으로 판매되었으나 섭취 후 불규칙한 심장박동, 체온상승, 탈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다양한 약물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국내에 수입 신고된 사례는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에 인터넷 판매 차단과 통관 금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

    참고로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DNP가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사망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DNP 함유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지난 7월 21일에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등 제품의 경우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구입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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