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행 9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고 밝혔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365일 밤 11∼12시까지 휴일에도 최소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소아과 병·의원으로 야간·휴일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하는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인천 계양, 경기 용인,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에 총 6개소가 추가되며 빠르면 3월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작년 ‘달빛 어린이병원’의 야간·휴일 이용자는 전년동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7%가 지인에 추천할 것이며, 95%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용자가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거나(51%), 맞벌이로 평일 주간에는 시간이 나지 않는(35%)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휴일에 진료를 받고 있어 필요한 때, 필요한 서비스가 공급되었기에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8억 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 원, 국가와 지자체가 50:50 부담)이 지원되고, 야간·휴일 안정적으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지원이 병행된다. 직접적인 보조금 못지않게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참여의 동기가 되고 있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야간·휴일 소아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A 병원의 경우 1인당 48천 원)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진료수익 감소하지만, “당장의 진료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의 신뢰가 더 큰 자산이 된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장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목표치인 20개소를 달성할 때까지 "달빛 어린이병원" 공모를 계속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차 공모 마감인 4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적인 출산장려금보다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며 지자체장과 의회가 예산확보와 참여병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시간
- 표준 운영시간: 평일= 18~24시 /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09~22시
- 최소 운영시간: 평일= 18~23시 /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10~18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2일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건강검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보유한 영유아검진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제공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확인 방법의 불편 등으로 2013년 기준 9.1%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여 지난해 8월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공단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이며, 특별히 민감정보인 신체계측 결과는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시에만 제공된다.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서 재원 아동의 검진정보를 열람하게 되고, 열람결과는 그간 보호자로부터 제출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된다.
공단은 “이번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전산연계는 행정인력 감소,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체계적 건강관리 및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불편 해소 등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서울시내 보건소 어디를 가더라도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20분이면 에이즈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3월부터 25개 자치구 전 보건소에서 ‘신속검사법’을 전면도입해 에이즈 확산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검사법은 정맥 채혈 없이 혈액 한 방울이면 검사가 가능해 주사 바늘의 두려움도 피할 수 있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검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에이즈가 고민되는 사람이라면 서울시민은 물론, 거주지, 국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에이즈 검사법은 익명검사와 실명검사로 나뉜다. 실명검사는 유흥주점 등 종사자들의 의무 건강진단 등이다.
서울시는 ‘에이즈 감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사 활성화를 통한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 전 보건소에서 신속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개 보건소(용산·성동·동대문·영등포)에 신속검사법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 결과 도입 전 대비 검사건수 10배, 양성자 발견 건수는 6배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수검자 설문결과 만족도가 90%로 높게 조사되어 에이즈 조기 발견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시범 보건소의 평균 검진건수는 도입 전 같은 기간 대비 9.5배(352건→3,356건), 양성 검진건수는 6.3배(6건→38건) 증가했고 신속검사를 받은 시민들의 90.3%가 ‘만족한다’, 89.7%가 ‘추천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속검사법(Rapid test)’은 손가락 끝에서 한 방울의 혈액을 채취해 1회용 소형 검사키트에 점적한 후 에이즈 감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매우 편리한 검사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 일부 사용해 왔지만 보건소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존의 EIA법(Enzyme Immunoassay, 효소면역시험법)이 혈액 5~10cc를 채혈하는 것과 다르게 채혈이 필요 없고, EIA법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7일이 소요되어 기다리는 동안 수검자가 불안한 나날을 보냈던 것에 비해 2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검사원가도 기존 검사는 건당 3,500~5,000원 수준인데 비해 신속검사는 2,000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검사 효율도 높일 수 있다.
단, 검사 시기는 HIV 감염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은 날로부터 12주가 지난 시점으로 이 시기 이전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확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속검사법을 통해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확진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감염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국가와 서울시가 에이즈 관련 진료비를 절반씩 분담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검사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려내는 선별검사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정부에서 정한 확진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진여부를 판정한다.
서울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방지환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는 “서울시의 보건소 신속검사 전면도입은 감염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전파를 예방하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감염인 조기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에이즈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꼭 필요하다”며 “서울시 전 보건소에서 20분이면 검사결과를 알 수 있으니 걱정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검사를 받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을 오는 3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 개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골수섬유화증이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되어 피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져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특히 이에 수반되는 비장 비대가 환자에게 큰 고통사항이었다.
룩소리티닙은 표적치료제로서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작고 비장 비대 완화에 효과적이다. 일반항암제와는 달리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은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에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약가가 매우 높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제약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이번 룩소리티닙의 급여기준 개정으로 환자들의 부담과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 담당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가 있는 반면 비용부담도 월등히 크다는 점 등 표적치료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학회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술 논문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988개소이며, 입소시설의 기관운영·환경 및 안전·권리 및 책임·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B~D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시 재평가 등 질 관리를 강화했다.
평가결과는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2014년 말 현재 시설이용자는 12만 여명이며,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미흡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