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마음을 터놓고 의지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2차년도 시범사업을 확대 실행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란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며 우울감과 자살충동 등이 있는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노인복지관 등에서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심리 상담·치료 등을 제공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독거노인과 함께 지내면서 ‘상호돌봄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어르신의 안부·안전을 확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속 제공해 왔다. 친구 만들기 사업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어르신을 사회 밖으로 이끌어 내어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다른 복지 사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추진한 사업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전국 61개 노인복지관 등에서 약 3,500여명의 독거노인을 은둔형, 우울증·자살 위험군, 관계 위축군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사업 참여 전·후의 고독감·우울감·자살 생각·친구 수 등을 비교한 결과, 사업 참여 후에 고독감·우울감·자살 생각은 감소하고 친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독거노인들이 요양시설 등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는 등 자원봉사활동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발견되어 이러한 효과를 보다 확산하기 위하여 올해는 80개 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어르신을 특성에 따라, ➀은둔형 고독사위험군, ➁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➂우울증 자살고위험군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한다. 더불어, 농림식품부는 농촌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하여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증·개축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➀ 은둔형 노인군 : 외부인과 사회적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있는 은둔형 어르신
➁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 제한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 능력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어르신
➂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과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노인 중에서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최소 1명만 있어도 삶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게 되며, 치매 예방, 고독사나 자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된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오는 5월 1일부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A형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6세 미만 소아에서는 감염돼도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영유아로부터 청소년 이나 성인이 A형간염에 감염될 경우 황달, 고열, 전격성 간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두 번의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그동안 A형간염 두 번 접종에 10만 원가량 드는 접종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올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보건소 포함)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해진다. A형간염을 포함한 총 14종 무료접종 대상 백신 및 지정의료기관(전국 7천여 곳)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정책’은 젊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면역력을 높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보건 사업의 중요 전략"이라 설명하며,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 엄마 혼자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책개발과 지원에 더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14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 Tdap,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A형간염(5월 시행예정)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1.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 환경 조성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 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한다. 아울러, 고운맘카드(50만원) 이용대상․기간을 확대하여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더욱 지원을 강화하여,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한다.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하며, 청소년산모는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의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3. 핵심질병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일명 ’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소아당뇨병 채혈침, 인슐린 주사재료 등을 추가 지원하고 제2형 당뇨까지 확대한다.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보험을 확대한다.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학계 공동캠페인이 추진된다.
4.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 강화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에 17개소를 설치하고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증․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의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면제(10→0%)하고 기존 국가지원예산은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적용 확대 및 비유해성 재질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5.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기 발표한 계획에 따라 모두 건강보험 적용된 바 있으며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 적용한다.
6.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20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에 보험 적용하고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신경인지검사 등)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 비용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 밝히며, 단체생활을 시작할 시기에 감염병에 가장 취약하므로 표준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만 6∼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때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만 4∼6세 때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입학 때부터 3개월간 확인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3월 취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빠진 접종이 있으면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예방접종은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만일, 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금기자(아나필락시스 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 접종 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관리과 박옥 과장은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시행 되고 있으니, 학생 본인은 물론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진 접종이 있으면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학부모에 당부했다.
△ 2015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14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 Tdap,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A형간염('15.5월 시행예정, A형간염 접종대상은 2012년 1월 이후 출생자)
보건복지부는 오늘(2월 25일)부터 전국 1만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이 7,342개소(25.4%)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57.9%), 가정의학과(44.0%) 등의 참여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평균 62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나,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와 함께 양질의 금연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의료인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다.
향후 많은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방법, 사업 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완화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모든 지원절차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