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6월 20일 공포·시행된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리베이트로 인하여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하여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하였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별도로 시행되는 개정령안
1)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면허취소 → 자격정지 3개월)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
2)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시정명령)
-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
3)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변경
-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개발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약품 분야 평가지침서 8종을 6월 부터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발간되는 의약품분야 평가지침서로는, 최근 복합제 개발에 대한 제약계의 관심을 반영하여 고혈압 치료목적 복합제와 고혈압·고지혈증 치료목적 복합제 및 당뇨 치료제 복합제 개발시 참고할 수 있는 심사지침 2종 ▲제1상 임상시험 설계 및 수행과 관련된 임상약리시험 지침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상 임상시험 사전상담 절차 ▲알레르기성 비염 임상시험 평가지침 ▲임상시험 및 시판허가를 위한 비임상시험 평가지침 등 임상시험 관련 지침 4종 ▲약물 성분간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약물상호작용 시험 및 기재 지침 ▲의약품 용기 및 포장 재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침 등 총 8종을 발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지난해까지 총 50종의 의약품분야 평가지침서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의약품을 개발하는 연구자나 제약업계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예측 가능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발간된 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의 정보자료 > 자료실 >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월보험료로 세대당 18,623원을 부담하고 9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았다.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6,707원을 부담하고, 212,615원을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건강보험료 상위 20%계층에서도 보험료 5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5,636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강남구(135,579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83,802원), 직장 가입자는 전북 부안군(213,823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기준으로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8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0,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자는 54,507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어 국민 불편이 개선되고,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하여 보험료가 추가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금번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도록 하여 휴직 중인 직장근로자의 불편이 개선된다.
또 오늘 7월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1형 당뇨병환자*가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동안은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별도로 마련하였다. 유예기간 동안은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금번 개정에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월 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경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 이상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를 열어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후보로 추천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은 7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21개소, 보건복지부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117개소, 시도 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326개소, 시군구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에서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남과 제주지역에 각각 1개소,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크고 응급환자수가 많은 서울(1개소)과 경기(2개소) 지역에 3개소씩을 지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해당 시도에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계획을 통보하였고, 추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5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16개소에서 5개소가 늘어나 모두 21개소가 되었으며,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소 추가 지정을 통해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병상 100병상, 입원병상 150병상이 늘게 되어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를 제공하고,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등 법률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계획대비 부족분 3개소(서울 2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8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이 완료되면 응급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상 160개, 입원병상 240개가 확충되어 늘어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